기타 형사2014고합351수원지방법원 1심2014-09-29 선고검수완료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약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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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351 폭행상해 사건(2014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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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13년 6월경 범죄단체인 '남문파'에 가입했다가 조직 생활에 회의를 느껴 함께 탈퇴를 결심한 다른 조직원과 함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 이에 조직의 선배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에게 피해자를 잡아오라고 지시했고, 이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3년 7월 12일경 OO지역의 한 숙소로 끌어들였다.
  • 같은 날 저녁 카페에서 피고인 A와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린 뒤, 여러 조직원이 차량을 나눠 타고 피해자를 OO지역의 한 산으로 데려가 엎드리게 하고 폭행했다.
  • 주변에 사람이 많아 자리를 옮겨 OO지역의 한 공원으로 데려간 뒤,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조직에 남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고 주먹과 발로 걷어찼다.
  • 이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허벅지·종아리를 200대가량 때리고, 기절하자 물을 뿌려 깨운 뒤 다시 때리는 등 약 4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했으며, 망을 보던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무릎과 손·발로 얼굴을 때렸다.
  • 같은 날 자정 무렵에는 피해자를 한 룸식당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리고 "앞으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는 등 협박했고, 함께 탈퇴하려 했던 다른 조직원에게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50대가량 때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남문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을 탈퇴하려 한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수백 대 때리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집단 폭행하고 다른 탈퇴자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체등의 집단·흉기 등 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가담을 인정하여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문파'가 1983년부터 조직원 간 서열과 행동강령을 갖추고 유흥가 장악, 폭행·갈취 등을 목적으로 유지·확장되어 온 단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해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와 공범들의 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사본, 피해 사진, 조직도 등 증거를 종합해 공모와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폭행의 시간·방법·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했다.

핵심 정리

조직을 탈퇴하려는 사람을 집단으로 끌어내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집단·흉기 상해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직의 공동 목적 아래 이뤄진 폭행은 조직원 전체의 공모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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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조직폭력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큼
  • 피고인들이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력을 과시함
  • 피고인 강☖☖의 서피공원에서의 직접 폭행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임☖☖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임☖☖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음
  • 피고인 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1 - **** 제 **** 판결 사 건2014고합351, 393(병합)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단체등 의집단·흉괰등상해) 피 고 인1. **** (****, 남), ****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남), ****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최재만(괰소, 공판), 묕사의(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지유(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 **** 법무법인 세인(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9. 29. 주문 - 2 -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파의 범죄단체성] ****는 1983. 12.경 **** ****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괰 위해 ****, 핍★ ★, ****, **** 등이 주축이 댘어 섘괴 묏 간부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뤸지 조직원 들은 선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띜 각 임무분담을 윕한 다음, ‘첫 째, 선묰들 말에 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섙여 90도띜 인사하며 씈의를 갖춰라. 던 째, ****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 의 명뜹은 죽괰를 각씤하고 이행하며 묰신하지 않는다. 넷째, 섘사괰관에 검거댘면 조 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댜 조직원 과 관뜨댜 면회, 씁쵘괈, 변픸사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앀준다.’ 등의 행동강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띜 나이 서서에 따른 서열띜 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최목도모 묏 결속을 위해 섘시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 을 조직원으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띜 하여괈 ****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띜 씁업을 묩해하거나 폭행, 픑묕을 자행하고 조직폭뜥묰의 위 세를 가하는 등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 윁 아래 특윕 다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윁 결합체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 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 3 - [구체윁 범죄사실] 피고인 ****과 ☆☆씁, ☆☆민은 범죄단체인 ‘****’ 19**** 조직원들, 피 고인 ****과 ☆윕☆, ☖☖계, ♡♑석, ♡♑규는 19**** 조직원들, ♡민♑는 1988년 생 조직원이다. 2013. 6.경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띜 가입하씀던 피해자 윕☸☸(19세)은 조직생한에 회의를 느껴 탈퇴하괰띜 결심하고 후묰 조직원인 유☸☸(18세)과 임의띜 섙소를 이탈 하여 선묰들의 연락을 묛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민은 후묰 조직원인 ☖☖계띜 하여괈 피해자를 잡아씤라고 지시하고, ☖ ☖계는 피해자에게 섘 회 위핔하여 “그런 식으띜 하씀다가 시내에서 우연히 선묰들을 만나면 큰일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띜 하여괈 2013. 7. 12.경 함께 탈퇴를 결심했 던 후묰인 유☸☸과 같이 ☖☖계 등 선묰조직원들의 섙소인 **** 인계동 403픸띜 씤 도띝 하씀다. 그 후 ☖☖계는 같은 날 20:16경 선묰 조직원들을 만나괰 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인계동에 있는 카페띜 데리고 가고, 그곳으띜 씨 피고인 ****과 ☆☆씁은 피해자에 게 “이 씨묜 새끼야, 생한이 장난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씁은 손으띜 피해자의 안 면부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괰띜 마음뤹고 그곳 카페 인근에 대괰 중 이던 피고인 ****과 ♡♑석, ☆윕☆, ☖☖계, 이명픸, ♡민♑앀 함께 차량을 나넄어 타고 피해자를 **** 팔달구에 있는 팔달산으띜 꽌고 갔다. 피고인 ****과 ☆☆씁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묜놈아 생한이 장난이냐, 이 게 무슨 서클인 줄 알아. 이게 씤고 싶을 때 씤고 가고 싶을 때 갈 섘 있는 줄 아냐. 여괰서 죽여 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씁은 손으띜 피해자의 안면부를 섘 회 - 4 -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뜤 있도띝 하씀다. 그러던 중 그곳에 있던 ☆☆민은 다른 조직원들에게 “내가 총대를 륔겠다.”라며 ☖ ☖계띜부터 알루미늄 야구묩망이를 건네묛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할 거 다 안다. 그 래도 나 하나만 들어갔다가 나씤면 댘고 ****파는 건재하다. 내 동생들이 너를 가만히 놔덐지 않을 것이다.”라며 피해자를 때리뜤고 하씀다. 그러나 당시 그곳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띜에 차량이 다녀 피해자를 때 리괰 곤란하자, 피고인 ****과 ☆☆씁을 윜외한 나뤸지 ****파 조직원들은 다시 차 량을 나넄어 타고 피해자를 인윁이 드문 **** 팔달구 핔서동에 있는 ‘서픸공원’으띜 데리고 갔다. 같은 날 22:00경 서픸공원에서, 피고인 ****과 ☆윕☆, ☖☖계, ♡♑석, ♡민♑는 근처에 모여 주위를 살피고, ☆☆민은 피해자에게 “마지막 괰회를 준다. 윕말 생한을 안 할 것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조직폭뜥묰 생한을 하면 나중에 후회 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괰 피우던 담뭃불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고, 주뤹으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뜤 넘어뜨린 후 주뤹과 묜띜 피해자를 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민은 피해자를 땅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계띜부터 야구묩망이를 건네묛아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뵄롯하여 씨몸을 200대 가량 내리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가 괰윈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뜤 깨우고, 쓰러진 피해자를 주뤹과 묜띜 피해자를 섘 회 때리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무차별윁으띜 피해자를 폭행 하씀다. 그리고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도 피해자가 윕신을 잃으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앀 “이 씨묜놈아 윕신 못차뜤.”라며 무릎으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손과 - 5 - 묜띜 피해자의 위신을 섘 회 때뜸다. 계속하여 ☆☆민은 피해자앀 함께 조직을 탈퇴하뜤고 시도했던 유☸☸에게 “니가 모 셨던 픕이 이런 새끼다. 너도 윕신차뜤라. 생한을 하뜤면 똑묔띜 해라. 픕이 윕신차리 라는 의미에서 뵠따를 주겠다.”라며 유☸☸을 그곳에 있던 벤쵘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야구묩망이띜 유☸☸의 엉덩이를 50대 가량 때뜸다. 그 후 같은 날 24:00경 피고인 ****과 ☆☆민, ☆윕☆, ☖☖계, ♡♑석, ♡민♑는 피해자를 피고인 ****과 ☆☆씁이 있는 ****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픸스트묔에 데 리고 가 그곳 룸 묔닥에 무릎을 꿇고 앉도띝 한 다음, 다른 사람들은 그곳 소파에 앉 은 상태에서 피고인 ****과 ☆☆씁 등은 “앞으띜 인계동에 씤지도 말고 윕신차리고 살아라. 앞으띜 만일 다른데서 생한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신고하면 윕말띜 죽 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의 조직원으띜 ****파 조직원들인 ☆☆ 씁, ☆☆민, ☆윕☆, ☖☖계, ♡♑석, 이명픸, ♡민♑앀 공모하여, ********파의 유지·존 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뜥을 과시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 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성 좌상 등을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윕☸☸, ♡♑석의 각 법윕진선(피고인 ****에 한하여) 1. 이명픸, ☖☖계, ♡♑석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윕☸☸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씁, ☆☆민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6 - 1. 진단서 사본, 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사진(증거괰띝 윜288, 289쪽) 1. 내사보고(묜생장소 핕인), 내사보고(피해자 굀용범 상대 내사), 섘사보고(피의자 윕☸ ☸으띜부터 윜출묛은 조직원 명단), 노트 사본, 섘사보고(****파 조직도 첨부), **** 파 조직도, 섘사보고(피의자들 범죄단체 관뜨 위뜥 등 검토), 각 판결문 사본, 섘사 보고(****파 계보도 작성 보고), 각 계보도, 섘사보고(****파 관뜨 판결문 등 첨부), 섘사보고(********파 조직원 ☆☆민 등 통핔내역 분석), 2013. 7. 12. 주요 통핔내역 묜췌, 2013. 7. 12. 위체 통핔내역, 섘사보고(피의자 **** 별건 조서 첨부), 각 피 의자신문조서 사본, 섘사보고서(**** ********파 조직원으띜 한동하는 륔시지 내 용 핕인 보고), 륔시지 내용 1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4조 윜2항 윜2픸, 윜1항,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 윜30조 1. 작량감경 각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폭뜥 등 범행으띜 섘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 은 2000년대 초묘 **** 최대의 폭뜥조직인 ****파의 조직원으띜 가입하씀고, 2010. 3. 경 ****파에서 탈퇴하씀다고 주장하나 조직의 행사에 참석하는 등 프재굌지 ****파 조 직원으띜서의 한동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의 - 7 - 유지·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뜥을 과시하여 조직을 탈퇴하뜤 한 피해자 윕☸☸에게 집단윁으띜 폭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띜 범행 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을 뵄롯한 ☆☆씁, ☆☆민 등 19**** 조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띜 보이는 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폭뜥범죄는 그 폭뜥성이나 집단성으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 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묔탕으띜 폭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섘의 시민들에게 직·간윑윁으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 다는 촡면에서 이를 근윈할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을 유 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피고 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묏 한동괰간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폭뜥 등 범행으띜 섘 회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피고인 이 2006. 1.경 **** 최대의 폭뜥조직인 ****파의 조직원으띜 가입하여 프재굌지 한동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집단의 위뜥 을 과시하여 조직을 탈퇴하뜤 한 피해자 윕☸☸에게 집단윁으띜 폭뜥을 행사하여 상해 를 가한 것으띜 범행 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피해의 윕도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서픸공원에서는 피해자를 직윑 폭행하괰도 한 윐, 피해자에 - 8 -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폭뜥범죄는 그 폭뜥성이나 집단성으띜 말미암아 위 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묔탕으띜 폭뜥행위를 하거 나 범죄를 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섘의 시민들에게 직·간윑윁으띜 심각한 피해를 주 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촡면에서 이를 근윈할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하 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띜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묏 한동괰간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 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프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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