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3-12-11 선고검수완료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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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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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2월 21일 새벽 3시 10분경,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경찰과 다툼을 벌임.
  • 경찰 2명이 출동해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경찰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경찰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함.
  • 약 한 시간 뒤, 같은 날 4시 10분경 경찰서에서 수갑이 풀리자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한 경찰을 주먹과 멱살 잡기로 다시 폭행함.
  • 이로 인해 경찰 3명 모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했으므로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값 문제로 경찰과 다툼을 벌이며 경찰 3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았으나,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피고인의 진로를 막으면서 신분증명과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해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봄.
  • 경찰서에서의 체포 과정도 이러한 부적법한 직무집행의 연장선으로 판단됨.
  •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는 인정되어 상해죄로 처벌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술값 문제로 경찰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경찰 3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경찰의 직무집행이 부적법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 자체는 범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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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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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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