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563울산지방법원 1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물병과 발로 폭행함

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C을: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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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563 폭행상해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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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6일경부터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앞에서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는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 2012년 8월 20일 오전 6시 50분경, 피고인 A, B, C는 성명불상의 조합원 여러 명과 함께 OO회사 앞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47세)를 발견하고 신분을 물으며 출근을 저지했다.
  •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 이어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겼고, 피고인 B는 손에 든 물병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 성명불상의 조합원 여러 명도 이에 가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출근을 막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혔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목격자 진술조서, 범행 장면 사진, 상해진단서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
  •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에 해당하며, 이는 단독 상해보다 무겁게 다뤄진다.
  • 피고인 A와 B는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피고인 C은 징역형이 선택되었는데, 이는 각자의 가담 정도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된다.
  •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간 갈등 상황에서 다른 조합원의 출근을 막기 위해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면 공동상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이 나뉘었으며, 집단 행동 중의 폭력도 엄연한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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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 중상해 결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홍희영(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소속 조합원이고, 피 - 2 - 고인 B는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 제관분회 소속 조합원이며,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 비계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D노총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는, **** 관련 플랜트 하청업체들 중 배관 1군 업체로서 이전 단체교섭 과정에서 플랜트 하청업체들을 대표하였던 주식회사 F가 D노총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G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2012. 8. 16.경부터 위 ‘F’ 앞에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F’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과 함께 2012. 8. 20. 06:50경 ****에 있는 ‘F’ 앞에서,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장 H 등으로부터 출근하려는 ‘F’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D노총 소속이 아닌 G노총 소속 근로자 등이 ‘F’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하던 중, 피고인 A은 G노총 조끼를 입고 출근하던 피해자 I(****)를 보고 신분을 물으며 출근을 저지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손에 든 물병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 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 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 3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행 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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