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고단2442부산지방법원 1심2009-11-03 선고검수완료

편의점 종업원에게 라이터를 빼앗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손님들에게 물건을 사지 말고 나○○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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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2442 폭행상해 사건(2009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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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20일 아침,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1이 라이터를 그냥 가져가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너를 죽여 버린다", "내가 조폭인데 사시미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고, 손님들에게 "물건을 사지 말고 그냥 가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 2009년 5월 31일 아침, 피고인은 피해자 C3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조폭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 같은 날 08:15경,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했다.
  • 2009년 6월 19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C4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당신 노래연습장에서 술 파는 것은 불법 아니냐", "업무정지 먹어야 정신 차리겠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2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2009년 6월 20일 새벽,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했고, 피해자가 술값을 조금이라도 달라며 붙잡자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7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라이터를 빼앗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손님들을 내보내 업무를 방해했고,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술값을 갈취하며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 증세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검토했다.
  •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불안정성 인격 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편의점 업무방해, 운전자 폭행, 상해, 공갈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술을 마셨거나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거나 현저히 낮은 상태가 아니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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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업무묩해 폭행 공소취소20092442,() 고단병합20092683() 상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 고단병합20093272() 공갈 피고인묕년생 **** (59,) 검사최덐헌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09. 11.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2007. 12. 4.( 행등 죄띜 징역 년을 선고묛고부산구쵘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1, 2008. 10. 5. 씀다. 업무묩해1.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에 있는 피해2009. 3. 20. 07:0008:00○ - 2 - 자 굀이 운씁하는 패묀리마트윐에서 종업원인 **** 위 라이터를 그냥C1,C2◇ 가윸가뜤고 하는 자신을 윜지하씀다는 이유띜 앙심을 품고 니는 씤늘 죽여 버린다 내‘. 가 쵠성파인데 사시미띜 찔러 죽인다 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물’, 건을 사지 말고 그냥 가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묖으띜 나가도띝 하여 위뜥으띜써 피해자의 편의윐 씁업 업무를 묩해하씀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운위자폭행2.() 피고인은경 피해자 최이 운위하는 ****2009. 5. 31. 08:05C332 ×× 소속 씁업용 택시의 조섘석에 탑승하여 ****에 있는 핈플러스 앞 도띜 를 지나갈 무뜵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위과범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뤹으띜 피해24 자의 얼굴을 회 때리고 손묔닥으띜 피해자의 뤸리를 섘회 때리는 등으띜 운행 중인3, 자동차의 운위자를 폭행하씀다. 상해3. 피고인은경항에 괰재댜 것과 같이 피해자 최이 운위하는 씁2009. 5. 31. 08:15 2.C3 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에 있는 **** 윕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괈을 요구한다는 이유띜 손으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묀어 넘어뜨뜤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씀다10. 공갈4.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 운씁하는2009. 6. 19. 23:50C4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선을 팔면 씁업윕지가 댘고 처벌을 묛는다는 사실,◆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선을 주문한 후 선값을 갈취하괰띜 마음뤹고, 2009. 6. 20.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양주 병과 안주 윑시 등을 주문하여 뤹은 후 피해자띜01:50,22 - 3 - 부터 선값을 요구묛자 피해자에게 당신 노래연습장에서 선파는 것은 불법 아니냐 씁‘. 업윕지 뤹어야 윕신 차리겠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 하여괈만 원 상22 당의 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그 액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상해5. 피고인은경항 괰재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묕를 공갈하여2009. 6. 20. 02:30 4.,C4 선값 등을 지괉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을 나가뜤고 하여 피해자가 선값을 조괈이라도 달 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묀어 노래연습장 계단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택, 시를 타뜤는 피고인을 붙잡자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목을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간47 의 쵘료를 요하는 다묜성타묕상 등을 가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최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C5 묕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C4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C2, C3, C4 압섘조서1. 상해진단서 진단서1., 상처부위 사진 주대 씁섘증 프장 사진 등1.,, 섘사보고 목격자 진선 등1.() 판시 위과범죄경뜥자료 조회 섘사보고 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핕인1.:,(,) - 4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특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3141 , 3501 , 2571 , 법률 윜 조의윜 항 징역픕 선택510 1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35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조 단서37, 3812 , 50 , 42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선에 만취하씀을 뿐만 아니라 윕신분열 증 세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 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선을 마시고 윕서불안윕성 인,, 격 장애 등의 증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 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변픸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한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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