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노1566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건.

피고 1: 벌금 100만원피고 2: 벌금 30만원피고 3: 벌금 30만원피고 4: 벌금 10만원피고 5: 벌금 10만원피고 6: 벌금 1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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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이 피해자 피고인 2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 피고인 1이 다른 피해자 공소외 7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때렸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3, 4, 5가 피해자 피고인 2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유죄 인정.
  • 원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사실오인과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법원은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 1의 폭행과 피고인 3, 4, 5의 모욕 행위를 인정하고, 피고인 2의 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피해자 피고인 2와 공소외 7에게 폭행을 가했고, 피고인 3, 4, 5는 피해자 피고인 2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쓰레기통으로 때렸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각자의 폭행 및 모욕 행위의 사실 여부와 증거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사진, 동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 1의 폭행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2가 쓰레기통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을 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에 모순과 번복이 있어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3, 4, 5가 피해자 피고인 2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점은 증거와 진술로 인정됨.
  •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일부 사실오인 주장은 법원이 증거를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음.
  •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각자의 행위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인 3, 4, 5는 모욕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피고인 2가 폭행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 각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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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5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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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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