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55 폭행상해 사건(200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15일 오전 11시경, 부산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은 게시판에 붙은 벽보를 보고 있었다.
- 그때 피해자(남, 50세)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렸고, 이후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이어졌다.
-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나무의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로 기소했다.
-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과 뇌경색을 앓고 있었고, 혈압약과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사망 전에도 관련 치료를 받아왔다.
- 사건 발생 나흘 뒤인 1월 19일 저녁, 피해자는 병원에서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폭행 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의자에 부딪히게 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해자는 고혈압 환자로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이었고, 사인인 비외상성 뇌출혈은 외부 자극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내인성 급사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병과 약물 복용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폭행의 정도도 가벼운 수준이어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 결국 폭행치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이나, 폭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폭행치사죄는 무죄가 되고 단순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없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다면 사망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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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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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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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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