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 1심2007-05-1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55 폭행상해 사건(200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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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15일 오전 11시경, 부산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은 게시판에 붙은 벽보를 보고 있었다.
  • 그때 피해자(남, 50세)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렸고, 이후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이어졌다.
  •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나무의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로 기소했다.
  •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과 뇌경색을 앓고 있었고, 혈압약과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사망 전에도 관련 치료를 받아왔다.
  • 사건 발생 나흘 뒤인 1월 19일 저녁, 피해자는 병원에서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폭행 사실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의자에 부딪히게 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해자는 고혈압 환자로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이었고, 사인인 비외상성 뇌출혈은 외부 자극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내인성 급사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병과 약물 복용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폭행의 정도도 가벼운 수준이어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 결국 폭행치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이나, 폭행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폭행치사죄는 무죄가 되고 단순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없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다면 사망 결과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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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78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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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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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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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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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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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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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6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광주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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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565·제주지방법원·2022-05-03·2심·일부 유죄/무죄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311·울산지방법원·2018-04-17·1심·유죄 (형 선고)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184·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형량 변경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0고합103·울산지방법원·2020-12-01·1심·유죄 (형 선고)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1노1801·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04·2심·형량 변경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노329·의정부지방법원·2023-04-07·2심·기각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75노163·대구고등법원·1976-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479·대전지방법원·2014-04-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0노1436·서울서부지방법원·2021-11-18·2심·형량 변경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4·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75노212·서울고등법원·1977-11-03·2심·무죄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4-01-20·1심·유죄 (형 선고)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62노330·광주고등법원·1962-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139·부산지방법원·2012-12-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567·의정부지방법원·2016-09-19·1심·유죄 (형 선고)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0노1821·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2노638·광주고등법원·1973-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57·서울고등법원·2024-05-24·2심·기각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4노1117·서울고등법원·1975-1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8노1659·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3·2심·형량 변경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97·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유죄 (형 선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47·광주지방법원·2021-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483·창원지방법원·2004-04-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04·2심·기각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1심·무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7노155·서울고등법원·1967-07-18·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073·제주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73·제주지방법원·2022-10-26·1심·유죄 (형 선고)

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 1 - 사 건2007고합55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 폭행) 피 고 인****, 무직 검 사BBB 변 호 인변호사 QQQ(국선) 판 결 선 고2007. 5. 18.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2007. 1. 15. 11:00경 부산 **** **** **** 앞길에서, 위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붙은 벽보를 보던 중 피해자 ****(남, 50세)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가 - 2 - 벌어져 위 ****로부터 뺨을 한차례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위 **** 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한 폭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 정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죄책을 논할 수 있는 피고인의 문제된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은 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한 대 가볍게 때린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 3 -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1. 15. 11:00경 부산 **** **** ★ ★아파트 앞길에서, 위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붙은 벽보를 보던 중 피해자 ****(남, 50 세)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가 벌어져 위 ****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그곳에 있던 나무의 자에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2007. 1. 19. 19:13경 부산 **** ****에 있는 ****에서 치료 중 비외상성(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인으로 위 일시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그 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폭행 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 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 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살펴 보야야 할 것이다. 먼저 인과관계의 유무를 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은 검찰 이래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어 나무의자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뇌수술을 한 의사 ****의 진술청취 보고내용, 피해자 - 4 - 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을 당 시 우측 뇌에 경미한 좌상의 흔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외관상 두부에는 어떠한 상처도 없었다는 것이며, 위 ****은 피고인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반면 오히려 피해자와 는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 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를 나무의자에 충격하게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밖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나아가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부검감정서 및 위 의사 의 진술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뇌수술 담당 의사와의 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축기 혈압이 150 정도의 수 치에 해당하는 고혈압환자로서 평소 혈압약 3종류, 혈전용해제 1종류를 지속적으로 복 용하여 왔고, 2006. 9. 1.부터 2007. 1. 12.까지 ****에서 뇌경색증(우측소뇌)으로 입원치료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자발적 뇌출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고, 특히 혈전용해제를 복용중인 경우에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심장 은 형태학적으로 고혈압성 심장질환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사인으로 판명된 “비외상성 뇌실질 내출혈”은 법의학적으로는 내인성 급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내부 또는 외부적 자극(또는 유인)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지만 안정 을 취하고 있거나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대 맞아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고혈압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평소 보다 혈압이 더 상승하여 이 때문에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 5 -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간접적으로 유발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점만으로 피고인의 위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록 에 의하면, 평소 그 마을 주민들과 교제가 거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혈압과 뇌경색을 앓고 있고, 이의 치료를 위하여 고혈압약, 혈전용해제 등 뇌출 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지역 아파트 게시판의 벽보를 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시비를 걸 어 발단이 된 것으로 동네 주민들 간의 가벼운 다툼 정도로 여겨지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폭행의 정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것(증인 ****의 진술에 의하면 그다지 세게 때린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에 불과한 점 등 그 폭행의 경위나 방법 및 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판시 폭행죄의 범 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 를 하지 아니한다. - 6 - 재판장 판사 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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