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 1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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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51 폭행상해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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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20일 새벽 6시 32분경, OO지역 길거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밭 근처에 피해자(여성)의 거름 포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들고 있던 물호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물을 뿌렸고, 물을 피해 뒷걸음질 치는데도 약 20분간 따라오며 계속 물을 쐈다고 진술했다.
  • 약 한 달 뒤인 2024년 5월 19일 오후 6시 31분경, 같은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첫 번째 범행과 관련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 현장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가까이 다가가 주먹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찍혔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야이 씨발년아 때려죽인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듯이 위협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CCTV 영상 내용과 일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고의로 물을 뿌린 게 아니라 방어 과정에서 물이 튄 것"이라거나 "주먹을 들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오히려 증액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현장 CCTV 영상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물을 뿌린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약 20분간 따라오며 물을 쐈다고 상세히 묘사한 점을 신뢰했다.
  • 피고인은 "방어 과정에서 우연히 물이 튀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다가가자 피고인이 호스로 약 10초 이상 물을 분사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 2024년 5월 범행과 관련해서도 CCTV에 피고인이 화가 난 모습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했다.
  • 법원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양형과 관련해 법원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가볍다고 보고 증액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 행위" 또는 "우연한 사고"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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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80세 고령 피해자 상대로 2회 폭력 행사
  •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251 폭행 피 고 인A 검 사최승훈(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4. 4. 20. 폭행 피고인은 2024. 4. 20. 06:32경 **** C 인근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밭 근처에 피해 자 B(여, ****)의 거름 포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이를 치우는 문제로 다 투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하였 - 2 - 다. 2. 2024. 5. 19. 폭행 피고인은 2024. 5. 19. 18:31경 **** C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2024. 4. 20.자 폭행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이 농작물에 물을 뿌리 - 3 - 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 서 피해자가 물에 맞게 된 것이다. 나.2024. 5. 19.자 폭행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당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언성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①2024. 4. 20.자 폭행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 고 있던 물호스를 저를 향하게 하여 물을 뿌린 겁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 게 진술하였다. 또한 물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는데도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약 20분간 계속 물을 쏘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약 10초 이상 물을 분사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는 ‘우연히 물이 튀었다’거나 ‘방어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 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향해 물 - 4 - 을 분사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②2024. 5. 19.자 폭행의 점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5. 19. 18:31경 화가 난 모습으로 피 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18:34경에는 피해자에게 가 까이 다가가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야이 씨발년아 때려죽인다'라고 하며 주먹으 로 여러 차례 때리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CCTV 영상 내용 과 부합한다. ㉰****의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 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의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 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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