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집에 들어가 천가방으로 뺨·어깨를 때린 폭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565 폭행상해 사건(202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2. 29. 1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마루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화가 나 줄이 달린 작은 천가방으로 왼쪽 뺨을 2회,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함.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만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2. 29. 1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마루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화가 나 줄이 달린 작은 천가방으로 왼쪽 뺨을 2회,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함.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만 유죄로 인정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 일시: 2020. 12. 29. 13:00경 - 장소: 피해자의 집 마루 - 행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돈을 요구하며 줄이 달린 작은 천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어깨를 1회 때림 - 결과: 폭행 유죄, 주거침입은 무죄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야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함.
양형 인자
-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고령인 점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