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1노565제주지방법원 2심2022-05-0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집에 들어가 천가방으로 뺨·어깨를 때린 폭행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1노565 폭행상해 사건(2022년 5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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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12. 29. 1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마루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화가 나 줄이 달린 작은 천가방으로 왼쪽 뺨을 2회,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함.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만 유죄로 인정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12. 29. 1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마루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화가 나 줄이 달린 작은 천가방으로 왼쪽 뺨을 2회,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함.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폭행의 점만 유죄로 인정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 일시: 2020. 12. 29. 13:00경 - 장소: 피해자의 집 마루 - 행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돈을 요구하며 줄이 달린 작은 천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어깨를 1회 때림 - 결과: 폭행 유죄, 주거침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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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2심·기각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비슷함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슷함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29·의정부지방법원·2023-04-07·2심·기각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201·창원지방법원·2021-09-3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슷함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슷함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소음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형량 비슷함
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슷함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436·서울서부지방법원·2021-11-18·2심·형량 변경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슷함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9도14000·대법원·2020-02-27·3심·파기 환송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57·서울고등법원·2024-05-24·2심·기각

영내 군관사에서 후배 간부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659·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3·2심·형량 변경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1심·무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9도15117·대법원·2020-03-12·3심·기각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04·2심·기각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67노155·서울고등법원·1967-07-18·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028·서울고등법원·2014-01-27·2심·형량 변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회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고령인 점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
- 1 - 제 주 지 방 법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565 주거침입, 폭행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원 심 판 결제주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고정246 판결 판 결 선 고2022. 5.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대문이 따로 없고 진입로 초입부에 초인종도 없으며, 집 현관에도 초인종이 없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며 사람이 있는 지 불러보았는데 그때 피해자의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B가 9년 전 쯤 피의자의 집 물받이 공 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지불한 공사비 중 일부를 변제 받아 야 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은 2020. 12. 29. 13:0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을 받지 않고 대문이 없는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 3 - 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 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 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 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 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 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ᆞ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 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 4 -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 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 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3)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 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집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및 마당은 시멘트가 깔려있고 그와 연결된 도로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을 뿐, 그 경계에 담, 연석,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등이 없 고, 통상의 보행으로 진입로 및 마당을 쉽사리 넘을 수 있다. 또한 위 진입로 입구에는 초인종이 없고 현관까지의 거리도 상당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순히 걸어서 진입로를 거쳐 마 당에 이르렀고 거기서 피해자를 불렀다. 그러자 피해자의 집에 공동거주하는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 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무 시하거나 밀치고 들어갔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의 일관성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 - 5 - 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주거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고, 이 부분과 나머지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 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그 전체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 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1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마루 에 서 있던 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화가 나 손에 들고 줄이 달린 작은 천가방 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한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B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6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폭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가. 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선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이범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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