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2노409청주지방법원 2심2012-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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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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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툼을 벌임.
  • 다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목에 부종과 통증이 생기고, 오른쪽 턱에 상처가 남음.
  • 피해자는 뺨을 한 차례 맞았다고 진술함.
  • 사건 당시 상황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상해진단서, 사진 등으로 증명됨.
  •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 여부와 정당방위 주장인데, 법원은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일치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 상해진단서, 사진이 서로 일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의 폭행 부인 진술은 영상과 증거에 반해 신빙성이 낮음.
  • 피해자는 자신도 싸움에 가담했으나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진술함.
  • 서로 싸움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절차상의 문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 목을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거와 피해자 진술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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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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