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노2777창원지방법원 2심2026-06-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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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2777 폭행상해 사건(2026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법 제2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다투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향해 양손을 뻗고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렸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 검찰은 피고인A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상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 1심은 상해보다 범위가 좁은 폭행만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A가 유죄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손을 뻗고 무릎을 들며 손목을 잡은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폭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 1심의 벌금이 너무 무거운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향해 양손을 뻗고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렸으며, 피해자B의 왼쪽 손목을 잡은 모습이 확인됐다.
  • 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내용, 정도, 피해자B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 힘을 가한 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A에게 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영상에서는 피해자B가 피고인A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 피해자B가 동의 없이 피고인A를 촬영했더라도, 손목을 잡는 등의 대응은 방법과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고 다른 대응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이후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1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상해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영상과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B에게 신체적 힘을 가한 폭행은 인정됐다. 촬영을 막으려는 대응이었다는 주장도 정당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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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329·의정부지방법원·2023-04-07·2심·기각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폭행상해 vs 상해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5018·대법원·2016-11-25·3심·파기 환송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341·창원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2777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정환(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 2025. 11. 20. 선고 2025고단1021 판결 판 결 선 고2026. 6.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 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2 -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 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 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인 폭행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행위 내지 초상권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밀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폭행 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 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 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증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다음, 그 진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 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 3 - 가) 관련 법리 1)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 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 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 14645 판결 등 참조). 2)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 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 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 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 을 뻗는 동시에 우측 무릎을 들어 올리는 모습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 - 4 - 는 모습이 확인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 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5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주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승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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