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2777 폭행상해 사건(2026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 형법 제2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다투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향해 양손을 뻗고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렸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 검찰은 피고인A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상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 1심은 상해보다 범위가 좁은 폭행만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A가 유죄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손을 뻗고 무릎을 들며 손목을 잡은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폭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 1심의 벌금이 너무 무거운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향해 양손을 뻗고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렸으며, 피해자B의 왼쪽 손목을 잡은 모습이 확인됐다.
- 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내용, 정도, 피해자B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 힘을 가한 정도가 강하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A에게 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영상에서는 피해자B가 피고인A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다.
- 피해자B가 동의 없이 피고인A를 촬영했더라도, 손목을 잡는 등의 대응은 방법과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고 다른 대응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이후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1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상해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영상과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B에게 신체적 힘을 가한 폭행은 인정됐다. 촬영을 막으려는 대응이었다는 주장도 정당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회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했다.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림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주차관리원이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하자 손님이 반려견과 비교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주차관리원과 손님 일행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다.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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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영상 증거를 근거로 김 의원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했고, 원심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가 입건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김 의원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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