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3고단3716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3 선고검수완료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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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16 폭행상해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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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7일 오전 11시 20분경,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지명수배 중이던 조직원을 체포해 호송하려 하자 일행과 함께 호송을 지연시키며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3년 1월 1일 오전 7시경, 주점에서 조직원과 종업원 간 싸움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고,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룸 안으로 데려가 약 30분간 감금한 채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
  • 같은 날 7시 30분경, 피고인은 현장 조직원들에게 '알아서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중 한 명을 계단으로 끌고 가 담뱃불로 상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추가 폭력이 이어졌다.
  • 2013년 1월 초순, 선배 조직원이 유흥가에 조직원이 맞았다는 소문이 돌자 피고인에게 보복 폭력을 지시했고, 피고인은 조직원들을 모아 피해자들을 불러내 폭행하여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 2013년 2월 16일 오전 3시 48분경,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취중에 지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울산 지역 폭력조직 '신목공파'의 조직원으로서, 경찰관의 범인 체포·호송 업무를 방해하고, 주점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하였으며,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유흥가에서 추가 폭력을 행사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감금·상해, 상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들과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서, 동영상 캡처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다.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협박으로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주점에서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약 30분간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동폭행 및 공동감금에 해당한다.
  •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추가 폭력을 행사한 행위와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도 각각 공동상해 및 상해죄로 인정된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위력적인 태도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고, 조직적인 폭행·감금·상해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건은 조직 폭력의 위험성과 공무집행방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 점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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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노1219·대전지방법원·2006-10-10·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함께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0·울산지방법원·2021-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R을 감금하고 때려 현금 10만 원을 받아냈으며, 피고인A는 별도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망가뜨렸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1·울산지방법원·2021-02-17·1심·유죄 (형 선고)

채권을 받아내려고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채무자를 여러 명이 때린 뒤 약 9시간 동안 차량과 주거지에 가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4376·인천지방법원·200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2·3이 피고인4를 집단 폭행하고, 피고인4도 이에 맞서 박○○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일부 유죄/무죄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797·제주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부모와 이웃의 재물을 부수고 부모를 상습 폭행했으며, 술집에서 협박해 술값을 면하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53·부산고등법원·2007-05-30·2심·유죄 (형 선고)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3·춘천지방법원·2013-09-27·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에게 경로 변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고 팔목과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의무경찰과 경사까지 폭행·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울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결제를 요구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목을 누른 뒤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36·수원지방법원·2007-01-04·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2노190·서울고등법원·1982-05-0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303·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일부 유죄/무죄

임대차 분쟁 중 상가 공동소유주들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학원에 침입해 비품을 손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405·부산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클럽에서 종업원과 관리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67·의정부지방법원·2016-09-19·1심·유죄 (형 선고)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0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및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46·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02-0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정104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2-11·1심·유죄 (형 선고)

술값 문제로 경찰 3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96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83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소방관을 폭행하고 벽돌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벌금에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우유팩을 던지고 우산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745·부산지방법원·2008-08-07·2심·유죄 (형 선고)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검사를 사칭해 금전을 편취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073·제주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745·수원지방법원·2006-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96·인천지방법원·2008-09-18·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다는 허위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경찰서를 찾아가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967·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0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1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14·1심·무죄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중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하고 국회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4·울산지방법원·2014-07-0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쇠파이프와 망치로 피해자들의 무릎과 허벅지를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66·춘천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드라이버로 이마를 찌르고 밀쳐 넘어뜨렸으며,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가게에 가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4노138·서울고등법원·1964-09-16·2심·형량 변경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69노219·대구고등법원·1969-07-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4노84·광주고등법원·1964-11-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2노1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형량 변경

음주 후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력 2회
  • '신목공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상해, 폭행 및 감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신목공파’에서 탈퇴하면서 조직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현재 동거녀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앞으로는 더 이상 폭력조직에 관여하지 아니하면서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공무집 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한상윤(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속칭 ‘신목공파’의 조직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11:20경 ****에 있는 **** 앞 길에서, 삼 - 2 - 산지구대 순찰1팀장 B 등 경찰관들이 지명수배 중이던 신목공파 조직원인 C을 체포한 다음 그를 경찰 차량에 태워 울산지방검찰청으로 호송하려 하자, 신목공파 조직원인 D 등 일행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C과 담배 한 대 피게 해달라’, ‘C을 면담하겠다’라는 요구를 하면서 호송을 지체시키던 중, 위 B이 ‘경찰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라 고 말하자, 위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내 눈에 절대 띄지마라’, ‘밤길 조심해라’라고 신 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위 B을 협박하여 그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신목공파 조직원인 E은 2012. 12. 하순경 ****에 있는 ****에서 자신 의 여자친구인 G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0세)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듣고, 2013. 1. 1. 07:00경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H와 다투다가 서로 상대방을 때리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22세) 등이 이를 말리자 신목공파 조직원들인 피고인, J, K, L, M, 을 위 주점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E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도착하여, 먼저 현장에 도착한 후배 조직원들로 부터 선배 조직원인 O이 주점 내 룸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O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려주었고, O은 피고인과 현장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룸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시하였다. O은 룸 안에서 자신이 가장 안 쪽 자리에 앉고 피해자들을 바로 옆 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 등의 나머지 조직원들을 나이에 따른 기수 순서대로 앉도록 하였고, 이에 - 3 - 피고인 등의 조직원들은 자리에 앉으면서 O에게 ‘형님, 실례 하겠습니다’라고 크게 소 리쳐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든 후, O은 피해자 H에게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하고 유 리컵을 들고 피해자 H의 손을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개새끼야, 어느 손으로 훔쳐갔어?’라고 말하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같은 날 07:3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 부위를 각각 약 4회씩 때린 다음,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조직원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마무리해라’라고 말하면서 추가적인 폭 력 행사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J, K, E, L, M, N과 함께 피해자 I을 위 주점 입구 계단으로 데리고 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피해자 I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담뱃불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앞으로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J, K, E, L,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위 주점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 30분간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신목공파 선배 조직원인 P은 2013. 1. 초순경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관련 하여 ****과 달동 등의 유흥가 일대에 ‘신목공파 조직원이 호스트빠 선수 에게 맞았다’는 내용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삼산 바닥에 호빠 애가 E을 때렸다고 소문이 났다. 애들 동원해서 호빠 애들 때려잡 아라’라고 말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를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J에게 전화하여 ‘애들 연락해서 모아라. 호 - 4 - 빠 애들 잡으러 가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J, 전화를 받고 집합한 E과 L은 같은 날 07:00경 ****에 있는 **** 부근에서 위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 음, 인근에 있는 ****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J, E, L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다가, J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를 발로 10여 회 차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I을 발로 10여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2. 16. 03:48경 ****에 있는 ****에서, 노래방 종업 원인 피해자 R(32세, 여)이 취중에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I, H,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순찰 일지, 동영상 캡쳐 사진 - 5 -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 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 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폭력 범죄군 일반폭행 유형의 기본영억 : 징역 2월~10월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6 - 피고인은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신목공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 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 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폭행 및 감금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신목공파’에서 탈퇴 하면서 조직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동거녀와 결혼을 약속한 상 태로 앞으로는 더 이상 폭력조직에 관여하지 아니하면서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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