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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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716 폭행상해 사건(201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7일 오전 11시 20분경,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지명수배 중이던 조직원을 체포해 호송하려 하자 일행과 함께 호송을 지연시키며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3년 1월 1일 오전 7시경, 주점에서 조직원과 종업원 간 싸움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고,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룸 안으로 데려가 약 30분간 감금한 채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다.
- 같은 날 7시 30분경, 피고인은 현장 조직원들에게 '알아서 마무리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중 한 명을 계단으로 끌고 가 담뱃불로 상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추가 폭력이 이어졌다.
- 2013년 1월 초순, 선배 조직원이 유흥가에 조직원이 맞았다는 소문이 돌자 피고인에게 보복 폭력을 지시했고, 피고인은 조직원들을 모아 피해자들을 불러내 폭행하여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
- 2013년 2월 16일 오전 3시 48분경,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취중에 지인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울산 지역 폭력조직 '신목공파'의 조직원으로서, 경찰관의 범인 체포·호송 업무를 방해하고, 주점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하였으며,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유흥가에서 추가 폭력을 행사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감금·상해, 상해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들과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서, 동영상 캡처 등 증거가 범행을 뒷받침한다.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협박으로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주점에서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약 30분간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동폭행 및 공동감금에 해당한다.
-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추가 폭력을 행사한 행위와 노래방에서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도 각각 공동상해 및 상해죄로 인정된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위력적인 태도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하였다.
핵심 정리
폭력조직의 일원으로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고, 조직적인 폭행·감금·상해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건은 조직 폭력의 위험성과 공무집행방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한 점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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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음주 후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양형 인자
- 동종 전력 2회
- '신목공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쁨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상해, 폭행 및 감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신목공파’에서 탈퇴하면서 조직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현재 동거녀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앞으로는 더 이상 폭력조직에 관여하지 아니하면서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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