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A:징역 1년피고 B:징역 1년 6개월피고 C:벌금 500만원피고 D:벌금 25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0 폭행상해 사건(2021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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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2020. 7. 27.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공갈하여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으며, 피고인 A은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스패너로 오토바이를 손괴함. 피고인 C은 별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20. 7. 27.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공갈하여 현금 10만 원을 빼앗았으며, 피고인 A은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스패너로 오토바이를 손괴함. 피고인 C은 별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폭행·공갈하고, 노상에서 폭행·재물손괴한 사건. 1 2020고단3920 (폭행): 2020. 7. 30. 02:12경 **** 중구 E 인근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 2 2020고단4382 (특수재물손괴): 2020. 10. 6. 12:20경 **** 남구 I 앞에서 피고인 A이 스패너로 피해자 K의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15,700원 상당 손괴. 3 2020고단5458 (폭행): 2020. 7. 9. 00:45경 **** 중구 L 인근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M을 주먹과 발로 폭행. 4 2020고단5552 (공동공갈·공동상해·공동감금): 2020. 7. 27. 20:17경 **** 남구 O 소재 **** ****에서 피고인 B이 N과 공동하여 피해자 R을 수십 회 때려 약 35일 치료 필요 상해를 가하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 A, C, D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약 3시간 감금. 5 2021고단208 (상해): 2021. 1. 7. 21:00경 **** 남구 S 소재 T 주점 앞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U의 뺨을 1회 때려 약 21일 치료 필요 상해를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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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920, 4382(병합), 5458(병합), 5552(병합), 2021고단
208(병합)
가. 폭행
나. 특수재물손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상해
2021초기24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A, 2000년생, 남, 정육점업
2.다.라.마. B, 2001년생, 남, 무직
3.다.바. C, 2001년생, 남, 대학생
4.다. D, 2001년생, 남, 대학생
검 사박윤희, 이희진, 장송이, 하일수, 신의호(기소), 박효정, 이희진(공
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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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판 결 선 고2021. 8.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20]
피고인 A은 2020. 7. 30. 01:45경 **** 중구 E에 있는 'F' 인근을 지나가다가, 피해
자 G(21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 중인 것을 발견
하고 다가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경찰관의 중재로 잠시 헤어졌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2경 **** 중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다시 피해자의 일행들을 만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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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것에 대해 다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4382]
피고인 A은 2020. 10. 6. 12:20경 **** 남구 I ‘J’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피해자 K
사이에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지급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요구한 오토바이 수리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315,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5458]
피고인 A은 2020. 7. 9. 00:45경 **** 중구 L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19세)이 자신
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552]
1.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상해)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2020. 7. 27. 20:17경 **** 남구 O에 있는 **** ****에서
피해자 R(19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N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닌다는 이
유로 화가나, N은 피해자에게 “니 좀 맞아야 된다, 양말 입에 물어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좀 맞아야겠다, 내가 연락을 받으라고
했는데, 왜 안 받노, 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
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손, 다리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으며,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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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N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 꺼내라, 구라치다걸리면 뒤진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
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원위지골 제5수지 수부 좌측 등 및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위 ****
****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N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
고, 함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 N은 같은 날 20:47경 합세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
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빼앗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N과 위 **** ****에서 피해자가 도
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20. 7. 28.
01:00경 위 **** ****에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N은 2020. 7. 28. 01:07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차
량번호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 중구, 울주군 일원을 돌아다니다 다시 같은
날 02:16경 위 모텔로 돌아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같은 달 28. 15:30경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와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동하여 2020. 7. 27. 20:17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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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인 B은 N과 공동하여 2020. 7. 28. 0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14시간(피고인 B은 합계 약 1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208]
피고인 C은 2021. 1. 7. 21:00경 **** 남구 S에 있는 ‘T’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여, 18세)이 피고인과 V과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
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
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
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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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9.경 피해자 M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
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0. 7. 27.경 C, D과 함께 피해자 R을
감금하였으며, 2020. 7. 30.경 피해자 G과 시비가 붙은 후 경찰관의 중재로 잠시 헤어
졌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의 일행들을 만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
고, 2020. 10. 6.경 피해자 K가 요구한 오토바이 수리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스패너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회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감금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N, B으로부터 심한 폭행 등을 당하게 되었으며, 감
금 당시 N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까지 했고, 손괴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등 그 죄질이 모두 상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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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고 하더라도, 성년인 이상 자신
의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
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N과 함께 피해자를 마구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상해를 가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갈취한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감금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모두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
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
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
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성년인 이상 자신의 행동에 상응하
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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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현재 소년원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27.경 A, D과 함께 피해자 R을 감금하고,
2021. 1. 7.경 피해자 U을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R이 있는 위치를 알아내 N을 불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N, B
으로부터 심한 폭행 등을 당하게 되었으며, 상해범행은 위 감금범행으로 조사받고 기
소된 후에 이루어 졌고, 피해자 U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
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인하여 피해자가 N, B으로부터 심한 폭행 등을 당하는 등 그 죄질
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에게 폭력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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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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