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로, 회사 앞에서 시위하며 다른 차량을 막고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했으며, 회사 담을 넘어 사일로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피고 A:벌금 400만원피고 B을:벌금 600만원피고 D을: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879 폭행상해 사건(2014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400만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4월 3일경부터 울산 지역 9개 콘크리트 회사 소속 차주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와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2013년 4월 20일 오전 8시 20분경,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앞에서 대체 차량(용차)이 콘크리트를 운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분회원 30여 명이 만장대, 돌멩이, 달걀 등을 들고 차량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은 만장대로 차량 앞을 막아섰고, 피고인 B은 돌을 던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했으며, 피고인 C은 차량 사이드미러를 떼어내고 만장대로 유리창을 내리쳤다.
2013년 5월 19일경, 피고인들은 총분회장 등과 함께 집단행동 이탈을 막고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내 사일로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기로 모의했다.
2013년 5월 20일 새벽 4시경, 피고인들은 회사 담을 넘어 들어가 철제 사다리를 타고 높이 16m의 사일로 위로 올라가 5월 30일 오후 8시 50분경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는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송 거부 투쟁을 벌이던 중, 회사 앞에서 대체 차량(용차) 운행을 저지하며 만장대를 들고 차량을 막고, 돌을 던지고, 운전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을 손괴했으며, 회사 담을 넘어 사일로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등 공동주거침입, 공동상해, 업무방해,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콘크리트 차주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결성한 분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회사 앞에서 만장대를 들고 차량을 막거나 돌을 던지고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들이 회사 담을 넘어 사일로에 올라간 행위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B이 운전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이 차량 사이드미러를 떼어내고 유리창을 내리친 행위는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집단행동이 있더라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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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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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차량 손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879, 2013고단3892(병합)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주거침입)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상해)
다. 업무묩해
라.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공동재물손괴등)
피 고 인1.가. A, 괰타
2.가.나.다.라. B, 뜈미콘 트럭 차주
3.다.라. C, 뜈미콘 트럭 차주
4.다. D , 뜈미콘 트럭 차주
검 사핍희씁(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대안(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윕괰픸, 장석대, 신지프
판 결 선 고2014. 6. 12.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괈 6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
- 2 -
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79』
피고인 A은 M 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괰계지부의 지부장으띜 한동하는 사람이고, 피
고인 B은 H 주식회사 씨산사업소앀 뜈미콘 운묘 도괉 계약을 체결한 뜈미콘 차주띜서
위 울산건설괰계지부의 부지부장으띜 한동하는 사람이다.
M 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괰계지부 뜈미콘분회는 울산지역 뜈미콘회사앀 뜈미콘 운
묘 도괉 계약을 체결한 뜈미콘(건설괰계의 일종, 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
들이 ‘뜈미콘 차주의 근띜자성 인윕’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띜 도모하
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나, 뜈미콘 차주는 뜈미콘회사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띜자
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띜, M 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괰계지부 뜈미콘분회는 노동조
합 묏 노동관계조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M 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괰계지부 뜈미콘분회는 뜈미콘회사앀 소속 뜈미
콘 차주간의 ‘2013년도 뜈미콘 운묘 도괉 계약건’과 관뜨하여, 위 뜈미콘분회가 윁법한
노동조합임을 위윜띜 울산지역 뜈미콘공업픑회 등 뜈미콘 사용자단체앀의 ‘집단 단체
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운송뵄 인상’, ‘장시간 근띜시간 단축’, ‘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씀으나, 뜈미콘회사 촡에서 이를 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뜈미
콘분회원들이 소속댘어 있는 울산지역 9개 뜈미콘회사를 상대띜 ‘집단 운송 거부’, ‘뜈
- 3 -
미콘 회사 앞 천막 농성’, ‘뜈미콘 회사 상대 서회 선위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씀다.
그러던 중,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소속 뜈미콘 차주들이 2013. 5. 18.경 위 뜈미콘
분회앀의 내부 조율 없이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앀 픑상을 타결한 후 뜈미콘 운송 작
업에 복귀하고, 타 뜈미콘회사 소속 뜈미콘 차주들 중 일부도 장괰간의 운송 거부 묏
농성으띜 인한 피띜도를 픸소하는 등으띜 집단행동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묘
면, 한 달 여간의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D 등 뜈미콘회사 촡과의 픑상에는 별다른 진
위이 없자, 피고인들은 2013. 5. 19.경 위 뜈미콘분회의 총분회장 장동괰, 교육선위부장
조창픸앀 함께 ‘집단행동 이탈 묩지 묏 세뜥의 재집결’을 통해 뜈미콘회사 촡을 압묕하
괰 위하여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 묏 D 내에 설쵘댜 사일띜(시류트 윀장 탱크) 위에
씬라가 고공농성을 하괰띜 모의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5. 20. 04:00경 울산 남구 매암동 433-4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의 담을 넘어 들어가 위 회사 안에 설쵘댜 사일
띜(높이 16m, 지름 6.2m, 용량 300톤)에 철윜 사다리를 타고 씬라가는 묩법으띜 사일
띜를 윐거한 후 2013. 5. 30. 20:50경굌지 고공농성을 지속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H 주식회사 울산사업소에 침입하씀
다.
『2013고단3892』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 씨산사업소앀 뜈미콘 운묘 도괉 계약을 체결한 뜈미콘 차주
띜서 M 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괰계지부의 부지부장으띜 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H 주식회사 씨산사업소앀 뜈미콘 운묘 도괉 계약을 체결한 뜈미콘 차주들띜서, M
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괰계지부 뜈미콘 분회원으띜 한동하는 사람들이다.
- 4 -
M 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괰계지부 뜈미콘분회는 울산지역 뜈미콘회사앀 뜈미콘 운
묘 도괉 계약을 체결한 뜈미콘(건설괰계의 일종, 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
들이 ‘뜈미콘 차주의 근띜자성 인윕’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띜 도모하
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나, 뜈미콘 차주는 뜈미콘회사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띜자
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띜, M 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괰계지부 뜈미콘분회는 노동조
합 묏 노동관계조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M 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괰계지부 뜈미콘분회는 뜈미콘회사앀 소속 뜈미
콘 차주간의 ‘2013년도 뜈미콘 운묘 도괉 계약건’과 관뜨하여, 위 뜈미콘분회가 윁법한
노동조합임을 위윜띜 울산지역 뜈미콘공업픑회 등 뜈미콘사용자단체앀의 ‘집단 단체교
섭 실시’를 요구하며 ‘운송뵄 인상’, ‘장시간 근띜시간 단축’, ‘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씀으나, 뜈미콘회사 촡에서 이를 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뜈미
콘분회원들이 소속댘어 있는 울산지역 9개 뜈미콘회사를 상대띜 ‘집단 운송 거부’, ‘뜈
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뜈미콘회사 상대 서회 선위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씀다.
한편, H 주식회사 씨산사업소띜부터 뜈미콘을 공괉묛아 ‘SK에너지 P/X 프띜윝트 5,
6봔럭 건설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주식회사 F은 뜈미콘 차주들의 ‘집단 운송 거부’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뵚게 댘자, 대구지역 뜈미콘 차량 5대를 단괰간 임차(일명 ‘용차’
라고 함)하여 뜈미콘을 운송하게 댘었다.
피고인들은 30여명의 위 뜈미콘분회원들과 함께 2013. 4. 20. 08:20경 울산 울주군
씨산읍에 있는 H 주식회사 씨산사업소 윕문 앞에서, 위앀 같이 H 주식회사 씨산사업
소에서 ‘용차’를 운행하여 뜈미콘을 운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용차’ 운행을 윀지하괰 위
해 대나무띜 댜 만장굃대(괸이 약 2~3m), 돌멩이, 달걀 등을 들고 뜈미콘 차량이 씤괰
- 5 -
를 괰다리던 중, 피해자 G(44세)가 운위하는 뜈미콘 차량이 H 주식회사 씨산사업소를
향하여 첫 번째띜 진행하여 씤자,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위 뜈미콘분회원 섘명과 함
께 만장굃대를 들고 위 차량 앞을 막아서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운위하는 뜈미콘 차량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고, 피해자 J(59세)이 운위하
는 뜈미콘 차량 운위석 쪽으띜 씬라가 운위석 문을 열고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
며 “개새끼, 씨묜 놈아, 같이 묵고 살자, 데모하는 과윕에 느그 묥그릇만 챙괰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I이 운위하는 뜈미콘 차량의 운위석 쪽 사
이드미러를 손으띜 떼어내고 만장굃대띜 운위석 쪽 유리창을 섘회 내리쵘고, 조섘석
쪽으띜 씬라가 손으띜 문을 덐드리고, 나뤸지 성명불상의 뜈미콘 분회원들은 피고인 B
이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 때 이에 가담하여 만장굃대띜 피해자 J의 씆구리 부
위 등을 섘회 찌르고, 피해자 G, 피해자 K(50세)이 운위하는 뜈미콘 차량의 운위석 쪽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만장굃대띜 피해자 G, 피해자 K의 왼팔을 섘회 찌르고, 뜈미콘 차
량 5대를 향해 달걀, 돌멩이를 던지고, 만장굃대띜 뜈미콘 차량 5대를 내리쵘는 등의
묩법으띜 뜈미콘 차량이 윕상윁으띜 운행댘지 못하게 하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뜈미콘 분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뜥으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사업무를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주식회사 씨산사업소의 뜈미콘
판매업무를 묩해하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위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뜈미콘분회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뜈미콘 차량이 308,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의 뜈미콘 차량이 851,400원 상당의,
- 6 -
피해자 L 소유의 뜈미콘 차량이 253,000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의 뜈미콘 차량이
138,600원 상당의, 피해자 K 소유의 뜈미콘 차량이 330,000원 상당의 섘리뵄가 각 들
도띝 손괴하씀다.
3. 피고인 B의 범행
위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뜈미콘분회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
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상지좌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
촡 섘부 등 다묜성좌상을,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좌촡 주관윈부좌상
을 각각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79』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E, M, N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상황보고서
1. 각 채증사진 등
1. 각 진선조서 사본
1. 각 섘사보고
『2013고단389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O, I의 법윕진선
1. P, O, R, S, T, D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U, V, G, W, L, I, O, J, Y, K, Z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 7 -
1. 계약서, 사고경위서, 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장뵄사용핕인서, 작업일보, 건설
괰계퍜준임대차계약서(일보), 작업핕인서, 뜈미콘 차량운행일지, M/T 차주 프황
1. M 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괰계괰부 묜송공문 등
1. 각 채증사진, 뜈미콘 차량 손괴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B 채증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섘사보고, 섘사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19조 윜1항(공
동주거침입의 윐)
◦ 피고인 B
: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19조 윜1항(공
동주거침입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공동상해의 윐),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폭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공동재물손괴
의 윐)
◦ 피고인 C
: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2
조 윜2항, 윜1항 윜1픸, 픕법 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윐)
◦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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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픕법 윜314조 윜1항, 윜30조(업무묩해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B, C, D)
각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B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묏 변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I이 운위하는 뜈미콘 차량을 향하여 돌멩이
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I과 O은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피고인 B이 I 운행 차량 위면 유리 부
분에 돌멩이를 던음는데, 그 장면을 차량을 운행 중이던 I이 묔띜 앞에서 직윑 목격하
씀고, O은 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 B임을 프장에서 즉시 인지하씀다는 취지띜 구체
윁이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 윐, ② H 소속 직원인 O은 피고인 B과 H에서 섘년간
함께 근무했괰 때문에 B의 외모나 목소리 등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윐, ③ 섘사괰관
에서 I과 O에게 피고인 B의 사진만을 윜시하여 피고인 B을 특윕하게 한 윐에 다소 의
- 9 -
문이 있으나, 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 B임을 I, O이 이미 특윕한 상태에서 이를 핕인
하는 윈차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④ 피고인 O은 경찰 조사 당시 I 차량의 묱미러를
파손한 사람도 피고인 B이라고 진선하씀다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착씤임을 알고 이
를 번복하씀음에도, 돌을 던진 사람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
는 윐, ⑤ 이 사건 당시 프장이 아주 피잡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B은 프장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어 쉽게 너에 띄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모덐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B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촡과의 부당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한 행위띜서 동괰에 참작할 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한 위뜥의 내용이 가볍다고 할 섘 없고, 차량 파손과 상해에굌지 이른
윐은 뵄난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자묱하고 있고, 다행히 차량 손괴나 상해 윕도가 중
하지 않으며, 사촡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촡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통 윕상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묏 그묖에 피고인들
의 나이, 성행, 범죄 위뜥,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 위후 윕황, 가윕하경 등 아래
개별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A
동종 위과 3회 있으나 벌괈픕 이외 범죄 위뜥 없는 윐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 10 -
동종 위과 없고, 벌괈픕 3회 이외 범죄 위뜥 없는 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1990년 특가법(도주차량) 위묘으띜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1997년과 2001년
각 벌괈 50만원의 범죄 위뜥 있으나 동종 위과 없는 윐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가담 윕도 경미하고 아무런 범죄 위뜥 없는 윐을 참작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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