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330 폭행상해 사건(2012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6일 저녁 7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술자리 중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약초 채취용 도끼(날 길이 6.5cm, 손잡이 39cm)를 집어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도끼로 자신의 사무실 유리창과 유리출입문을 부수었고, 화가 풀리지 않자 바로 옆 미용실의 유리출입문까지 내리쳐 시가 71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 그때 지나가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끼를 휘두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고, 피해자는 오른쪽 눈에 출혈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독도 관련 방송을 보고 화가 나 약초 채취용 도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유리창과 유리출입문, 옆 미용실의 유리출입문을 부수었습니다. 이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이웃 주민을 도끼를 휘두르며 약 10여 분간 쫓아다니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도끼 몰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경찰 진술도 이와 일치해 범행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도끼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런 물건을 이용해 남의 재물을 부순 행위와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일반 폭력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습니다.
- 그 결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함께 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고, 범행에 사용된 도끼는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더라도, 도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폭력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위험한 물건(도끼) 사용
- 다수 행위(손괴 및 상해)
- 장기간 지속된 폭행(약 10여 분간)
- 피해자 중 유○○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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