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10-2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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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330 폭행상해 사건(2012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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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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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16일 저녁 7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술자리 중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약초 채취용 도끼(날 길이 6.5cm, 손잡이 39cm)를 집어 들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도끼로 자신의 사무실 유리창과 유리출입문을 부수었고, 화가 풀리지 않자 바로 옆 미용실의 유리출입문까지 내리쳐 시가 71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렸습니다.
  • 그때 지나가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끼를 휘두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고, 피해자는 오른쪽 눈에 출혈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독도 관련 방송을 보고 화가 나 약초 채취용 도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유리창과 유리출입문, 옆 미용실의 유리출입문을 부수었습니다. 이를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이웃 주민을 도끼를 휘두르며 약 10여 분간 쫓아다니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재물손괴와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도끼 몰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경찰 진술도 이와 일치해 범행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도끼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런 물건을 이용해 남의 재물을 부순 행위와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일반 폭력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다만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습니다.
  • 그 결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함께 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고, 범행에 사용된 도끼는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더라도, 도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의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폭력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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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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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위험한 물건(도끼) 사용
  • 다수 행위(손괴 및 상해)
  • 장기간 지속된 폭행(약 10여 분간)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 중 유○○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피 고 인**** (58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원신혜(기소), 김형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16. 19:40경 **** **** ****에 있는 피고인 운영 의 ‘****’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 장한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초 채취용 도끼(날 길이 6.5cm, 손잡이 39cm)를 집어들어 위 사무실의 유리창, 유리출입문 등을 부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부동산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 미용실 의 유리출입문을 위 도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만 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 가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52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위험 한 물건인 위 도끼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이 **** 놈, 죽여 버릴 거야, 이 ᄋ자식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수십 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의 출 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 - 3 - 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중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석준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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