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8고단253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20-02-06 선고검수완료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해를 가하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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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3일, 피고인이 마을 경로당에서 한 주민의 늑골을 발로 차서 골절상을 입힘.
- 2018년 3월 7일, 피고인이 한 주민의 집 근처에서 그 주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크게 함.
- 2018년 3월 8일,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주민의 목 부위를 다치게 함.
- 2018년 4월 9일, 피고인이 다른 주민을 넘어뜨리고 발로 밟는 등 상처를 입힘.
- 2018년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을 주민 5명에게 폭행을 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을 주민 5명에게 여러 차례 폭력과 상처를 입히고, 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진단서, 녹취록 등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증언이 일관되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이 노약자를 포함한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일부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동종 전과가 있음.
-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을 주민 5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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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음
- 노약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함
- 일부 피해자는 상해의 결과가 중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음
- 동종 전력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고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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