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8노1659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0-02-1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함.
  • 일부 공소사실은 시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공소시효 만료)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재범예방교육을 명령함.
  • 일부 폭행과 학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
  •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도 검토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며,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폭행과 학대 사실의 인정 여부와 공소사실의 구체성, 증거능력 등이었고, 결과적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공소사실은 폭행이나 학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소, 방법 등이 불명확해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봄.
  •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고소장 등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 모두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됨.
  • 아동학대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명령이 도입되었으나, 이 사건에는 소급 적용과 관련해 원심판결을 파기함.
  • 몰수 명령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직권으로 파기함.
  • 전체적으로 증거와 공소사실의 구체성이 부족해 일부 혐의는 무죄 또는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 부족과 공소사실의 불명확함으로 일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재범예방교육을 명령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