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0노3201창원지방법원 2심2021-09-3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시청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하며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폭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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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4일 낮 12시 48분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OO시청 1청사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
  •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민원 내용을 질문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이어감.
  • 공무원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공무원의 뺨을 때림.
  •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 업무가 방해받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시청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워 폭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무원들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인지였으며,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폭행죄는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한 것이라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움.
  • 공무원들이 담당한 업무가 소란 방지나 청사 안전 관리 업무가 아니어서 구체적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폭력 없이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해 성행이 좋지 않음.
  •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시청에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법원은 공무원들의 제지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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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성행이 나쁘다.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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