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6도9302대법원 3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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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타고 피해자가 차 앞에 서서 길을 막는 상황이 발생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행동을 반복함.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위협을 느꼈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로 판단됨.
  •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여 폭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를 직접 부딪치지 않고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폭행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도 포함됨.
  •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며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는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음.
  •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반복 행위는 피해자에게 고통과 위협을 주는 행위로 판단됨.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함.
  • 원심 판단이 논리적이고 법리에 맞으며, 상고 이유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향해 조금씩 차를 밀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는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유형력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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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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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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