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6노24서울고등법원 2심1969-03-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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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노24 폭행상해 사건(1969년 3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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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6일,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함.
  • 폭행 후 피해자B가 사망함.
  •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판됨.
  • 검사는 처음에 폭행치사죄로 기소했으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원심은 단순 폭행죄로 판단함.
  • 원심은 피해자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음.
  •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검사는 폭행치사죄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단순 폭행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을 바꿀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폭행치사죄를 단순 폭행죄로 다룬 것은 심판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것으로 잘못됨.
  • 감정서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궁수축과 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 가능함.
  • 원심의 피해자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은 사실 오인임.
  •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여러 범죄가 겹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려는 의도로 폭행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죄명을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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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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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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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폭행치사죄를 폭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피 고 인】 조성갑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65고1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폭행과 피해자 추원선의 사망간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을 단순폭행으로 다스렸으나, 원심이 인용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사체도 사후 1주일이 지나서 해부하였기 때문에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진술과 의사 김이송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사실만으로써도 피해자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 때문에 자궁수축이 되어 포상기태가 파열되어 출혈을 하게 되므로써 사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을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하였고, 그후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다스렸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원심이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실을 심판한 결과가 되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본원이 이 재판에서 피고인에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 설시의 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판결에 이끌어 쓴다. (검사는 당심에서 폭행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그 공소사실은 원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판시 각 소위는 모두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각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하고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의미에서 폭행을 하였다는 사정등을 참작할 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같은법 제62조를 적용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조언 이택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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