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6노1614서울고등법원 2심1976-10-12 선고검수완료

격투 후 피해자 30초간 눌러 질식사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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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614 폭행상해 사건(1976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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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투 중 피해자의 목을 30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6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OO지역에서 현금 결제 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흥분하여 격투를 벌였습니다.
  • 격투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잡고 약 30초 동안 강하게 눌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질식사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반격한 것일 뿐, 목을 누른 사실이 없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폭행치사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유발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반격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상호 싸움 중 발생한 것이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심의 형량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할 때 적당하며,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서로 싸움을 유발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격투 중 상대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폭행치사죄로 처벌되며, 단순한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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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호유발에 인하여 야기된 폭행치사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33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키가 큰 이건 피해자가 작은 체구의 피고인을 주먹으로 치면서 위에서 힘껏 짓누르기에 빠져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은 두손을 위로 내밀고 피해자를 젖히었을뿐 치명적으로 동 피해자의 목을 누른바 없고 질식사한 동 피해자의 사망결과와 위의 피고인의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다스렸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과 위법이 있다 하겠고, 그 둘째는 피고인의 위의 행위는 이른바 가벌성이 없는 정당방위에 속하는 소위라는 것이며, 그 셋째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원판결의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건 소위는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사이에 주대의 현금결제를 둘러싸고 다투던 끝에 상호 흥분하여 두 사람사이에 벌어진 격투 끝에 피고인이 동 피해자의 전경부를 잡고 약 30초가량 강하게 눌러 폭행을 가한 탓으로 동 피해자에게 경부압박에 인한 질식사를 일으킨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폭행치사행위는 위 두사람이 서로간의 유발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동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본건 반격(폭행)을 가할 상당한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라는 전제하에 내세우는 변호인의 이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으로 이건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음으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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