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택돈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4건평균 1년 1개월
기각 3건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6.6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7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316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3.2%
집행유예
↑ 3.1배 자주 받음
이 판사
57.1%
다른 판사 평균
18.2%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1.8%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6.8%*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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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 초범전과80%이 사유 인용한 5건 중 4건 (80%)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69%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진지한 반성태도67%이 사유 인용한 3건 중 2건 (67%) 이 감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7%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실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총포·무기1건-56%
평균 2년
방화·실화1건-63%
평균 8개월
폭행상해1건-66%
평균 6개월
사기1건-5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4(44%)기각3(33%)원고패2(22%)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68노214·서울고등법원·1969-09-02·사기
검사의 무죄 항소 기각 및 공소기각 부분 파기
기각
기각
69노221·서울고등법원·1969-07-22·방화·실화
술집에서 담배불로 커튼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기각
기각
68노441·서울고등법원·1969-07-15·조세포탈
녹용을 수입하면서 형식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관세를 내지 않으려 부정한 통관 방법을 사용함
기각
기각
69노170·서울고등법원·1969-05-13·사기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집유
1년 집유 2년
67노237·서울고등법원·1969-04-14·방화·실화
피고인이 자신의 옷에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에 연소시킨 사건
집유
8개월 집유 2년
66노24·서울고등법원·1969-03-04·폭행상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68노461·서울고등법원·1969-01-21·총포·무기
간첩에게 식사와 편의를 제공하며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받음
집유
2년 집유 3년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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