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67노237서울고등법원 2심1969-04-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신의 옷에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에 연소시킨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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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노237 방화·실화 사건(1969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2항, 형법 제168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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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동생의 집에 있던 타인의 물건까지 불이 번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이 타인의 물건을 태운 행위가 형법상 방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이 동생에게 3만원을 요구했으나 동생이 거절했다.
  • 이에 남성은 동생의 집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 자신의 옷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동생 집에 있던 타인의 양말 등 물건에도 옮겨 붙었다.
  • 이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는 동생의 집이며, 구체적인 일시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 소훼한 점과, 그 불이 타인의 물건에도 옮겨 붙은 점을 인정했다.
  •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서 정한 방화죄에 해당하며, 특히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준 점에서 형법 제168조 제2항과 제16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았다.
  • 남성이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타인의 물건까지 불이 번지게 하는 행위는 방화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룬다. 이번 사건은 방화죄 적용과 형량 결정에 있어 법률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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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타인의 양말등에 연소한 경우의 법령적 용례

【피 고 인】 정석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7고4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피해자의 양말등에 연소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고서,형법 제167조 제1항과제2항을 적용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은같은법 제168조 제2항 및제1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있고, 둘째,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피고인이 돈 30,000원을, 동생에게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동생의 집에서 자기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에 연소시킨 점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하건대, 위 항소이유 첫째점을 보기로 하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옷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장명자의 양말에도 점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형법 제167조 제2항 및동조 제1항을 적용하였음이 명백한 바, 위 인정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적시된 적용법조와 같이같은법 제168조 제2항,제167조 제2항을 적용함이 옳은 것인만큼 원심의 위 법률적용은 그릇된 것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며,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하겠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릴 것도 없이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본원이 피고인에게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판결이유에 쓰인 것과 같으므로같은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판결에 이끌어 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168조 제2항,제1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 미결구금일수 중 15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환경등으로 보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조언 이택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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