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83노456서울고등법원 1심1983-05-16 선고검수완료

담배꽁초를 파일원단 더미에 던져 화재를 발생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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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노456 방화·실화 사건(198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5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파일수지공업사에서 일하던 중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 했으나, 동료의 방해로 좌절되었습니다.
  • 이에 불만을 품고 피우던 담배를 공업사 내 파일원단 더미에 집어던졌습니다.
  • 파일원단은 불에 잘 타고 화력이 강한 재질이었으며, 담배불이 닿자 쉽게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다행히 화재는 곧 진압되어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직장 이동이 좌절된 불만으로 담배꽁초를 파일원단 더미에 던져 화재를 일으킨 사건으로, 법원은 방화의 고의(미필적 인식)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일원단은 불에 잘 타고 화력이 강하므로, 담배불이 떨어지면 쉽게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공공의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경험상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더라도, 미필적 인식(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에 잘 타는 물건에 담배꽁초를 던진 행위에 대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무시한 경우 방화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 실수나 우발적 행동이라도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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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용을 바람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화력이 강한 파일원단 더미에 담배불을 던진 경우 방화죄의 고의 유무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2고합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성냥 1갑(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 유】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 이건 불이 난 것이며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바도 없었으며, 이건 당시 술에 만취되어 이성을 잃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정상상태하의 일반물 방화범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일반물 방화죄의 구성요건 및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사하던피해자 경영의(상호 생략)파일수지공업사를 떠나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려던 의도가 위 공업사 직원공소외인의 방해로 좌절됨에 불만을 품고 피우던 담배를 파일원단 더미에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불에 잘타고 화력이 강한 파일원단에 담배불이 떨어지면 쉽사리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공공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경험상 쉽게 예견할 수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에게 화재의 결과에 대한 고의와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으로는 없었다 치더라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 아니며, 또한 피고인이 이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해있던 사정을 엿볼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정상상태하의 일반물 방화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며,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어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의 그것들과 같으므로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16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실형 전과 없는 소년으로서 이건 범행동기가 우발적이어서 단순하고 곧바로 화재가 진압되어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관용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성냥 1개(증 제1호)는 이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심일동 유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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