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8노461서울고등법원 2심1969-01-21 선고검수완료

간첩에게 식사와 편의를 제공하며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부 68노461 총포·무기 사건(1969년 1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4: 자격정지 2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1: 항소기각, 피고인 2: 항소기각, 피고인 3: 항소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반공법 제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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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간첩인 공소외 2에게 자수를 권고했으나 실패하고, 며칠 동안 머물게 한 뒤 월북시켰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자수할 것으로 믿고 의복 등을 제공했으며, 아버지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
  • 피고인 3은 사건 당시 대학 입학 시험 준비에 집중해 공소외 2의 방문 사실을 몰랐다.
  • 피고인 4는 간첩인 공소외 2에게 식사와 편의를 제공하며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 4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피고인 1, 2, 3에 대해 적절한 형량을 유지했다.
  • 법원은 피고인 4에 대해 간첩 방조 혐의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는 간첩인 공소외 2에게 식사와 편의를 제공한 행위로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한 것이 간첩 활동을 도운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단순 편의 제공만으로는 방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혐의를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4가 간첩인 공소외 2에게 식사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간첩 활동을 도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4가 간첩 활동을 방조했다는 추가 증거가 부족해 원심의 일부 판단은 증거에 의하지 않은 잘못된 사실 인정으로 보았다.
  • 피고인 1, 2, 3에 대해서는 각자의 역할과 상황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4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간첩에게 단순히 식사와 편의를 제공한 행위만으로는 간첩 활동을 도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피고인 4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조정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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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간첩에 대한 침식제공과 간첩방조죄의 성립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11337 판결) 【주 문】 ⑴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씩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⑵ 원판결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⑶ 피고인 4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피고인 4에 대한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⑷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본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⑴ 피고인 1 및 동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간첩 공소외 2의 형으로서 공소외 2에게 자수를 권고 했었으나 실패하고 며칠동안 유숙시켰다가 월북시켰지만, 이는 돈 5천만환(당시화폐)을 주겠다는 공소외 2의 유혹에 빠지고, 혈육의 인정에 끌려서 저지른 잘못이고, 공소외 2로부터 받은 돈 7십만원도 피고인의 빚을 갚아 버렸고, 북괴의 월북지령도 거절한 일로 보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⑵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2가 자수할 것으로 믿고, 의복등을 사다 주었고, 또 아버지인 상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행동이므로, 이는 공소외 2의 간첩활동을 방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간첩방조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것이고, ⑶ 피고인 3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발생 당시 20세의 학도로서 대학입학시험 준비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2가 집에 온 사실조차도 몰랐던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을 간첩방조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연소하고 무지한 소치로 인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사정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이고, ⑷ 피고인 4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2가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식사등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그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소위는 모두 가장인 상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상가벌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의 판결을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이고, ⑹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은 공소외 2로부터 간첩활동을 지시받고 북괴 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작금도 받고 북괴와 연락 간첩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2, 피고인 3은 대학을 졸업한 지성인으로서 공소외 2의 간첩활동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4는 개전의 정이 없으니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먼저 피고인 1과 동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를 보기로 하는 바,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을 보다 가볍게 다루었어야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이라 하겠고,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2, 피고인 3의 항소이유 각 제1점 및 동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1의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사실오인의 주장을 보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와 당심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모아보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위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고 피고인 2, 피고인 3의 원심판시 소위도 가벌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2, 피고인 3의 항소이유 각 제2점에서 주장한 양형부당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당심 법정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모아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보다 가볍게 다루었어야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4의 항소이유 제1점에서 주장한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부분, 그리고 검사의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되는 기재부분, 압수된 난수표 2조의 3점(증제1호 내지 4호)의 현존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 4는 1961.9.21. 간첩으로 남파된 공소외 2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때부터 그달 25일까지 서울 용산구 청파동 2가 (지번 생략)에 있는 당시의 피고인의 집에 은신시켜 주고, 침식을 제공하고 그달 23일 오전 11시경, 공소외 2의 처 공소외 4에게 자진 연락하여 접선시킨 후, 그달 25일, 오전 11시경 공소외 2가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때 미수가루와 쵸코렛등을 준비 제공하여 간첩활동을 방조하였다고 판시하고 이에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4가 위와같이 간첩 공소외 2에게 침식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간첩을 방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일건기록에 비추어도 달리 피고인 4가 공소외 2의 간첩활동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결국 원판결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바 당원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피고인 4가 간첩 공소외 2를 방조하였다는 부분(판시 제3부분)을, 피고인 4가 간첩 공소외 2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바꾸어 인정하는 이외에는 원판결에 기재된 범죄 사실 및 증거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후단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 4의 판시소위는 반공법 제7조에 해당하는 바이므로, 피고인 4를 징역 2년에 처하며, 같은법 제16조, 국가보안법 제11조에 따라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본형 기간동안 자격정지를 병과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인 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4의 이사건 범행당시의 정황 및 그 동기와 범행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정상등을 두루 참작하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에 따라 피고인 4에 대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모아 볼때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위 양형은 모두 적절한 것이라 하겠고, 피고인 4에 대한 원심판결 부분은 앞서 파기한 바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공소외 3의 항소이유는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 3명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씩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원심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조언 이택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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