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68노214서울고등법원 2심1969-09-02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피고인 홍덕표에 대해 이중기소를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됨을 인정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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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노214 사기 사건(1969년 9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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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피고인A에 대해 이중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는 피고인A를 사기 혐의로 1967년 5월 13일에 한 차례 기소했습니다.
  • 같은 해 8월 12일,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인A를 다시 기소했다고 원심(1심)이 판단했습니다.
  • 이에 원심은 두 번째 기소가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검사는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항소했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도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고등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두 번째 기소가 이중기소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이 공소장을 살펴본 결과 두 번째 기소는 이중기소가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원심은 심판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이중기소가 아닌 사건)을 잘못 심판한 위법이 있습니다.
  • 검사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도 무죄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검사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이 이중기소 여부를 잘못 판단한 경우 항소심에서 어떻게 바로잡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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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2중으로 기소된 것이 아닌데도 제1심에서 공소기각한 때의 항소심 주문

【피 고 인】 유병욱 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7고17719, 1069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홍덕표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홍덕표에 대하여 원심이 공소기각한 부분은 검사가 이중으로 기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것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은 공소 외 인건원에 대한 공판기록에 이 사건의 증거자료가 편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자료를 찾아서 심리하지 아니한 채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판단하건대, 먼저 위 항소이유 제1점을 보기로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홍덕표에 대하여는 검사가 1967.5.13.에 원심법원 67고10695호로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다시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로서 1967.8.12.에 동 법원 67고17719호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후에 제기된 공소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중으로 제기된 것이라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67고17719호와 동 67고10695호의 각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홍덕표에 대하여는 원심판시의 위 67고17719호의 공소는 이중으로 제기된 것이 아님이 그 기재자체에 있어 스스로 명백하니 결국 원심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부분을 심판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홍덕표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심판의 청구가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므로 주문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을 보기로 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사가 내세운 모든 증거를 두루 살펴보아도 이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하나도 없고, 가사 논지가 말하는 인건원에 대한 공판기록에 이 사건의 입증자료가 편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증책임자인 검사가 당원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리미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밖에 원심법원에는 아무런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것은 각 이유없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이택돈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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