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69노221서울고등법원 2심1969-07-22 선고검수완료
술집에서 담배불로 커튼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221 방화·실화 사건(1969년 7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10월 30일 밤, 피고인이 OO지역의 술집에 갔습니다.
- 피고인이 담배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을 켜고 버렸습니다.
- 버려진 성냥불이 재떨이에 있던 휴지에 옮겨 붙었습니다.
- 불이 다시 방에 있던 이불로 번져 일부를 태웠습니다.
- 또한 방에 친 커튼의 일부도 불에 탔습니다.
-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술집에서 담배불로 커튼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행위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불이 건물 자체로 번질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커튼만 태운 것은 건물 자체가 독립적으로 연소할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방화미수로 인정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화죄는 불이 건조물 자체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기수(완성)가 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불이 커튼 일부를 태우는 데 그쳤고, 건물 자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 커튼은 건물에 불이 붙기 전의 매개물에 불과하므로, 아직 건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방화미수죄가 성립하며, 검사의 주장(기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도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적절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방화죄는 단순히 불을 붙인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불이 건물 자체로 번져 독립적으로 연소할 위험이 생겨야 기수가 됩니다. 커튼이나 이불 같은 물건만 태운 경우에는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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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방화죄의 기수시기
【피 고 인】 김영만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8고37493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방화죄는 화력으로 목적물의 일부를 손괴함으로서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방에서 카텐에 불을 놓아 이것이 소화되었으니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죄의 기수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방화미수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보호법익이 공공의 안전에 있음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1968.10.30. 밤에 창녀집에 가서 담배불을 부치고 버린 성냥불이 재털이에 있는 휴지에 붙고 다시 방에 있던 이불에 인화되어 다소 손괴된 일이 있을 뿐인데 이를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미수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고 있는 사람으로 술김에 실수로 위와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컨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방에 친 카텐의 일부를 소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건조물에 인화되기 전의 매개물의 소훼로서, 아직 건조물 자체에서 독립하여 연소력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검사의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것이고,
다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컨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어놓은 모든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음으로 피고인의 이점 항소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검사의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와 피고인의 원심의 양형이 너무나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아울러 살펴보건대,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보다 가볍게 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음으로 결국 검사 및 피고인의 이점 각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이사건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이택돈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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