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62노330광주고등법원 2심1962-12-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2노330 폭행상해 사건(1962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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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1년 9월 9일 오후 6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 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우측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 피해자는 부상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염증과 감염이 심해졌다.
- 감염이 전신으로 퍼지고 영양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면서 결국 피해자는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쇠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는 피해자의 잘못이기도 하다.
- 부상으로 인한 염증과 감염이 전신으로 퍼져 패혈증과 영양실조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
- 피해자가 노쇠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사망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넘어지게 한 행동이 피해자의 심각한 부상과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치료 부족도 영향을 미쳤지만,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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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의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2고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동 △△△(도중 사임)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대리 검사 □□□의 공소이유 및 피고인의 답변은 따로 붙인 각 공소이유서와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김도연에게 전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자신이 달려가는 피고인을 붙잡다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의 공소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뿌리친 바는 없으며, 가사 지상에 넘어져 사망할 것이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뿌리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사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의 공소요지는 피해자 공소외 1 피고인의 좌측 팔을 붙잡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쫓아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그 잡은 손을 뿌리치고 갔을 뿐이므로 그 순간 폭행한다는 의사가 없고 흥분한 순간이므로 그 순간에는 사물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함에 있고 검사의 공소요지는 원심은 본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중상해로만 인정하였음은 사실의 오인이요 가사 중상해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형이 과경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에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원심 피고인 1을 추격하려고 할 때 원심 피고인 1의 부인 피해자 공소외 1(당시 75년)이 피고인의 좌측 팔을 잡으면서 이를 만류하자 그 잡은 팔을 뿌리치고 달려가는 바람에 동인은 땅에 넘어져 신체를 충격한 결과 우측 대퇴부 골경부 골절상(주의깊게 치료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나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골수염 패혈증등 병발증이 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을 입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함도 일인이 되어 화농성 골수염을 일으켜 그 화농균이 타부에 침입하여 패혈증을 일으키고 간장에도 감염되어 수분 및 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영양이 더 많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노쇄한 사람이라 영양섭취가 적게 되어 드디어 극에 달한 영양실조를 가져와 이로 인하여 사망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은 전단 설시와 같이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점이 사망의 일인이라 할지라도 또 영양실조가 사망의 직접원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우측 대퇴부골절이 전단설시와 같은 병발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영양실조가 왔던 것이니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은 그가 당원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75세나 되는 노쇠한 자였던 것은 알고 있었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때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타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1.9.9. 18시경 원심 피고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분개하여 도주하는 동인을 추격하여 달리려고 할 때 동인의 부 공소외 1(당 75년)이 피고인의 좌측 팔을 잡으면서 자기 자식과 다투지 말라고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75세나 되는 노쇠한자임을 알고 있는 터라 동인을 뿌리치면 넘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뿌리쳐서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우측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히고 동인의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않음도 일인이 되어 급성 화농골수염을 일으켜 패혈증을 병발케 하고 수분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극도의 영양실조를 가져와 이로 인하여 동년 12.25. 9시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는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 작성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를 새로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거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기타 사정등 참작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노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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