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광대뼈 부위를 반복해서 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536 폭행상해 사건(2008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2일 오전 6시 30분경, 피고인은 부산 북구 OO지역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 주점 업주가 '어떤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은 함께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술값 72,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욕설을 했고, 피고인이 '돈이 없으면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여종업원에게 헛손질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 이에 피고인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윗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당시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년 4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년 5월 8일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경찰에 협조한 공로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가 매우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과거 공동공갈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개선되지 않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죄질과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아 그에 맞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 또 과거 강도상해 사건 범인을 잡는 데 기여해 부산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공로가 있는 점도 형을 정할 때 특별히 고려했다.
- 이처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값 시비로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행위가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무겁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됐다. 상대가 술에 취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폭행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점이 죄질을 무겁게 보는 핵심 기준이 됐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과거 공로 등은 형을 낮추는 참작 사유로 쓰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과거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중 재범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범행 후 자백 및 반성
- 과거 강도상해 사건 범인 검거에 협력한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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