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합536부산지방법원 1심2008-12-0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광대뼈 부위를 반복해서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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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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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536 폭행상해 사건(2008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9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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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8월 2일 오전 6시 30분경, 피고인은 부산 북구 OO지역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 주점 업주가 '어떤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은 함께 주점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술값 72,0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해자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욕설을 했고, 피고인이 '돈이 없으면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여종업원에게 헛손질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 이에 피고인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윗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당시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년 4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년 5월 8일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경찰에 협조한 공로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결과가 매우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과거 공동공갈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개선되지 않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그래서 죄질과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아 그에 맞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 또 과거 강도상해 사건 범인을 잡는 데 기여해 부산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공로가 있는 점도 형을 정할 때 특별히 고려했다.
  • 이처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술값 시비로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행위가 상대방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무겁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됐다. 상대가 술에 취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폭행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점이 죄질을 무겁게 보는 핵심 기준이 됐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과거 공로 등은 형을 낮추는 참작 사유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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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과거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중 재범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감경 사유2건
  • 범행 후 자백 및 반성
  • 과거 강도상해 사건 범인 검거에 협력한 공로
- 1 - 사건고합상해쵘사2008536 피고인년생 남종업원A (84, ), 검사유진승 변픸인변픸사 천윕규 판 결 선 고2008. 12. 5.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25. 피고인은부산고등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죄띜2008. 4. 30.()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23, 2008. 5. 8. 괰간중에 있다. 피고인은경 부산 북구 소재주윐에서 선을 마시던 중에 위 건2008. 8. 2. 06:30‘XX’ - 2 - 물 촵에 있는주윐 업주띜부터 어떤 손님이 선값을 주지 않는다 는 말을 듣고5‘YY’B“” 앀 함께주윐으띜 씬라간 후가 피해자세 에게 선값원을 달라고B‘YY’, BV(36 )72,000 하씀으나 돈이 없다 가시나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아윀씨 앜 선값을 안주“,”,“, 냐 돈이 없으면 선을 안처뤹어야 할 게 아니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 띜 여종업원에게 헛묜괸질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뜸다는 이유띜 양 손묔닥으띜 피해 자의 얼굴을 섘회 때리고 씤른 주뤹으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윗부분을 섘회 때뜸다,. 피고인의 그띜 인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뇌윀부지주막하출픈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2591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윐에서 피해자가 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선값을 지불하1., 괰를 거윈하고 주윐의 여종업원에게 헛묜괸질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뜸다는 이유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띜 하여괈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선. 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함으띜써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돌이, 킬 섘 없는 심각하고 중한 결과를 야괰하씀다 더욱이 피고인은부산고등.2008. 4. 30. - 3 - 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죄띜 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을 선()23 고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8. 그 성행의 개선이 없이 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뜀다 그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 하고 뵄난가능성이 높으므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다 이 사2.,. 건 범행 당시 피고인 자신도 선에 취하여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 인다 딐한 과거에 강도상해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괰여한 공띜띜 부산남부경찰서. 장으띜부터 감사장을 섘여묛은 묔도 있다 이러한 사윕을 그 픕을 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하괰띜 한다.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3.,,,,, 등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법률이 윕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여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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