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2고합1139 폭행상해 사건(2012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강○○ 징역 3년, 피고인 윕○○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21세)는 군 제대 후 OO지역에 있는 OO회사에서 합숙훈련을 받던 중 2012년 10월 말경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 피고인 B(피해자의 어머니)는 2012년 11월 1일경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부산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목사)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 2012년 11월 2일 11:30경 피해자를 데리고 OO지역에 있는 교회로 갔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마귀들이 들고 일어나 애를 괴롭힌다.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치료하자"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시작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눕혀 놓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은 자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때리고, 손가락으로 코와 입을 세게 누르거나 비틀었으며, 피고인 B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00경까지 안수기도를 행했다.
- 그 후 피고인들은 2012년 11월 5일 19:00경까지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몸작을 일으킬 때마다 하루에 2, 3회씩,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행했고, 피해자는 갈증으로 기력을 소진하여 이틀이 지나서는 임상적으로 소변을 보지 못하고 몸에 소변을 볼 정도로 탈진했다.
- 피고인들은 2012년 11월 5일 19:00경 마지막으로 시행한 안수기도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물을 끓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가 주위자에 물을 끓여 주자 피고인 A는 고무장갑을 끼고 분홍색 부직포 행주에 뜨거운 물을 적셔 피해자의 코와 입이 덮이도록 위 행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약 3분 동안 양손으로 얼굴을 눌렀고, 행주가 식으면 다시 뜨거운 물에 행주를 적셔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얼굴을 누르는 행동을 두 번 더 행했다.
- 결국 피해자는 약 3일 동안 물과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하루에 2, 3회씩 반복된 심한 신체적 구타와 압박으로 얼굴 위체에 건조를 동반한 넓은 열탕화상, 입안의 점막출혈과 점막손상, 의식의 다발성 타박(좌상)과 피부벗겨짐(표피박탈) 등의 상해를 입고, 심한 탈진 상태에서 코와 입이 막히는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목사)와 피고인 B(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교회와 집에 가두고 3일 동안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 동안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도를 통해 환자의 의식을 치료한다는 종교행동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 A가 안수기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을 중시했다.
-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A가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 A의 무모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을 맹신하여 자식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감안하되,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치료 행위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와 목사가 공모하여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법원은 그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했지만,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해 목을 약 10분간 조르며 제압함.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던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격분해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1985년부터 1987년까지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맺으며 금원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광대뼈 부위를 반복해서 때림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격하여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양형 인자
-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강○○: 1999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 피고인 윕○○: 초범
- 피고인 윕○○: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 강○○: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 고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