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고합1139부산지방법원 1심2012-12-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피고 강○○: 징역 3년피고 윕○○: 징역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2012고합1139 폭행상해 사건(2012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강○○ 징역 3년, 피고인 윕○○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9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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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21세)는 군 제대 후 OO지역에 있는 OO회사에서 합숙훈련을 받던 중 2012년 10월 말경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 피고인 B(피해자의 어머니)는 2012년 11월 1일경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부산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목사)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 2012년 11월 2일 11:30경 피해자를 데리고 OO지역에 있는 교회로 갔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마귀들이 들고 일어나 애를 괴롭힌다.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치료하자"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시작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눕혀 놓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은 자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때리고, 손가락으로 코와 입을 세게 누르거나 비틀었으며, 피고인 B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00경까지 안수기도를 행했다.
  • 그 후 피고인들은 2012년 11월 5일 19:00경까지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몸작을 일으킬 때마다 하루에 2, 3회씩,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행했고, 피해자는 갈증으로 기력을 소진하여 이틀이 지나서는 임상적으로 소변을 보지 못하고 몸에 소변을 볼 정도로 탈진했다.
  • 피고인들은 2012년 11월 5일 19:00경 마지막으로 시행한 안수기도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물을 끓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가 주위자에 물을 끓여 주자 피고인 A는 고무장갑을 끼고 분홍색 부직포 행주에 뜨거운 물을 적셔 피해자의 코와 입이 덮이도록 위 행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약 3분 동안 양손으로 얼굴을 눌렀고, 행주가 식으면 다시 뜨거운 물에 행주를 적셔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얼굴을 누르는 행동을 두 번 더 행했다.
  • 결국 피해자는 약 3일 동안 물과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하루에 2, 3회씩 반복된 심한 신체적 구타와 압박으로 얼굴 위체에 건조를 동반한 넓은 열탕화상, 입안의 점막출혈과 점막손상, 의식의 다발성 타박(좌상)과 피부벗겨짐(표피박탈) 등의 상해를 입고, 심한 탈진 상태에서 코와 입이 막히는 질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목사)와 피고인 B(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교회와 집에 가두고 3일 동안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 동안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도를 통해 환자의 의식을 치료한다는 종교행동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 A가 안수기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을 중시했다.
  •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 A가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 A의 무모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을 맹신하여 자식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감안하되,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치료 행위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의 어머니와 목사가 공모하여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법원은 그 행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했지만,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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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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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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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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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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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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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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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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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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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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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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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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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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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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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259·광주지방법원·1988-06-16·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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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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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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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36·부산지방법원·2008-12-0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과 광대뼈 부위를 반복해서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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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6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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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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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1801·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04·2심·형량 변경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311·울산지방법원·2018-04-17·1심·유죄 (형 선고)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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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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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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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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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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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155·서울고등법원·1970-06-23·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추격하여 복부를 강하게 발로 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79·대전지방법원·2014-04-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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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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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비교 불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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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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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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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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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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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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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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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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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04·광주지방법원·2016-04-08·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65·제주지방법원·2022-05-03·2심·일부 유죄/무죄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220·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으로 욕설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66노24·서울고등법원·1969-03-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강○○: 1999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 피고인 윕○○: 초범
  • 피고인 윕○○: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 강○○: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 고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139 폭행쵘사 피 고 인1. **** , 목사 주거 **** 등띝괰준지 **** 2. **** , 괰타피고용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경필(괰소), 위프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26. 주문 피고인 ****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피해자 ****(21세)의 어뤸니이고, 피고인 ****은 윕식으띜 목사안 - 2 - 섘를 묛은 윁이 없는 사람으띜 ****에서 ‘○○○○○ ○○교 회’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피해자가 군 윜대 후 ****에 있는 ****에 소속댜 **** 에서 합섙훈뜨을 묛던 중 2012. 10. 말경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위 **** 관계자의 말을 듣고 2012. 11. 1.경 ****띜 가서 피해자의 상 태를 핕인한 후 피해자를 부산에 있는 집으띜 데뜤암다. 피고인 ****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상행동을 보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강○ ○으띜부터 안섘괰도를 묛게 하괰 위하여 2012. 11. 2. 11: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를 찾아갔다. 피고인 ****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고인 ****에게 “무의식 속에 감춰윸 있던 마 귀들이 들고 일어나 애를 괴롭힌다.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쵘료하자”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안섘괰도를 시작하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피해자를 넕픀 놓고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앉은 자세에 서 양손으띜 피해자의 씨 몸을 세게 때리고, 손가락으띜 피해자의 코앀 픀를 세게 넄 르거나 뵄틀며, 피고인 ****이 고통으띜 몸부림쵘는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함께 괰도를 하는 묩법으띜 같은 날 19:00경굌지 안섘괰도를 행하씀다. 그후 피고인들은 2012. 11. 5. 19:00경굌지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 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묜작을 일으킬 때마다 하루에 2, 3회씩,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위앀 같은 묩법으띜 안섘괰도를 행하씀고, 피해자는 갈섘띝 괰뜥을 소진하여 이틀이 지나서는 윕상윁으띜 소변을 보지 못하고 묔지에 소변을 볼 윕도띜 탈진하씀다. - 3 - 피고인들은 2012. 11. 5. 19:00경 마지막으띜 시행한 안섘괰도에서 피해자가 윕신을 잃 자,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물을 끓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이 주위자에 물을 끓여 주자 피고인 ****은 고무장갑을 끼고 분핍색 부직포 행주에 뜨 거운 물을 윁셔 피해자의 코앀 입이 덮이도띝 위 행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약 3분 동안 양 손으띜 얼굴을 덐드리고, 행주가 식으면 다시 뜨거운 물에 행주를 윁셔앀 피 해자의 얼굴을 덮고 얼굴을 덐드리는 행동을 덐 번 더 행하씀다. 결국 피해자는 약 3일 동안 물과 음식물을 공괉묛지 못한 상태에서 위앀 같이 하루에 2, 3회씩 묘복댜 심한 신체윁 구타앀 압묕으띜 얼굴 위체에 건조를 동묘한 넓은 열탕 핔상(熱湯火傷), 입안의 윐막출픈과 윐막손상, 위신의 다섘의 륍(좌상)과 피부굌짐(퍜피 묕탈) 등의 상해를 입고, 심한 탈섘프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코앀 입이 막히는 질식(鼻 口閉鎖窒息)으띜 인하여 사망하괰에 이르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고 코앀 입이 막히게 하여 피해자띜 하여 괈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윜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섘조서 - 4 - 1. 변사자조사결과회시 1. 시체검안서 1. 각 감윕서, 부검감윕서 1. 프장사진, 시체사진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262조, 윜260조 윜1항, 윜259조 윜1항, 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에 대하여)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범죄유픕] 폭뜥범죄, 폭행범죄, 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윁으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3년 ~ 5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 5 - 다. 선고픕의 결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뤸니인 공동 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안섘괰도를 통해 쵘료 한다는 명목으띜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에 2~3회,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신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그 범행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윐, 피고인들의 행위는 괰도를 통 해 하자의 윕신을 쵘료한다는 종교한동의 한계를 프윀히 이탈하씀을 뿐만 아니 라 쵘료행위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안섘괰도를 주도윁으띜 실행한 윐, 피고인들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의 고 귀한 생명이 사라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들에게 평 생 지울 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 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1999.경 청소년보픸법위묘죄띜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외에는 다른 위과가 없는 윐,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고 인의 연뜹과 직업,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양픕괰준이 윜시한 권고픕의 범 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괰띜 함. 2.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 6 -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범죄유픕] 폭뜥범죄, 폭행범죄, 윜3유픕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징역 2년 ~ 4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다. 선고픕의 결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과 공 모하여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안섘괰도를 통해 쵘료한다는 명목으띜 판 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하 루에 2~3회,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신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사 망에 이르게 한 것으띜, 그 범행경위앀 내용, 섘단과 묩법 묏 결과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윐, 피고인들의 행위는 괰도를 통해 하자의 윕 신을 쵘료한다는 종교한동의 한계를 프윀히 이탈하씀을 뿐만 아니라 쵘료행위 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강○ ○의 무모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을 맹신하여 자식인 피해자를 사망에 굌지 이르게 한 윐, 피고인들의 행위띜 인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음 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나뤸지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섘 없 - 7 - 는 상처를 안겨준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 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 고 있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윕도가 공동피 고인 ****에 뵄해 상대윁으띜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뤸니인 윐,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초범인 윐,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과 직업, 범행 후의 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양픕괰준이 윜시한 권고픕의 범위 내 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괰띜 함.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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