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5고합404광주지방법원 1심2016-04-0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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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404 폭행상해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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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27일 저녁 무렵, 피고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OO지역 길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강아지에게 손짓을 했으나 개가 오지 않자 발로 차려고 했다.
  • 피고인이 이에 따지자 피해자는 욕을 하며 대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자리를 옮겼다.
  • 그러나 피해자가 같은 동네 이발관 앞길까지 피고인을 따라와 시비를 걸었고, 두 사람은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 몸싸움 도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쳤다.
  • 피해자는 머리 손상으로 인한 폐렴으로 같은 해 11월 12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재판 과정에서 죄명이 폭행치상에서 폭행치사로 바뀌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양손으로 가슴을 밀었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과실)를 따져야 한다. 법원은 이 예견가능성을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놓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75세로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약 18세 젊은 57세 남성으로 특별히 병약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려고 살짝 밀자 피해자가 힘없이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폭행의 세기가 보통 사람이 뒤로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 피해자는 뒤에 있던 타이어를 밟거나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를 지나가던 행인이었고 당시 바닥의 타이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타이어 때문에 넘어져 머리를 다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치사 부분은 무죄가 됐다. 다만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폭행으로 상대가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엄격하게 따져져야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바닥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점 등을 고려해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결과가 무거워도 예견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형사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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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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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고단835·청주지방법원·1988-01-12·1심·기각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55·부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928·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기각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노2777·창원지방법원·2026-06-23·2심·기각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512·대구지방법원·2023-05-31·2심·기각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1726·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31·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6·창원지방법원·2026-05-27·1심·유죄 (형 선고)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14·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2심·기각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6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형량 변경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6노45·광주고등법원·196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0·부산지방법원·2023-01-27·1심·일부 유죄/무죄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189·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무죄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409·청주지방법원·2012-09-2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99·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노565·제주지방법원·2022-05-03·2심·일부 유죄/무죄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311·울산지방법원·2018-04-17·1심·유죄 (형 선고)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801·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04·2심·형량 변경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184·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형량 변경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64·창원지방법원·2026-07-22·1심·유죄 (형 선고)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03·울산지방법원·2020-12-01·1심·유죄 (형 선고)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251·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75노212·서울고등법원·1977-11-03·2심·무죄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2심·기각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도9302·대법원·2016-10-27·3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147·대전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3·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0노789·대구고등법원·1971-02-24·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62노형공31·서울고등법원·1962-08-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0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79·대전지방법원·2014-04-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1노1114·대구고등법원·1981-1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2노330·광주고등법원·1962-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6노1766·서울고등법원·1977-10-1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571·전주지방법원·2018-04-20·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도2070·대법원·2023-06-29·3심·기각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도13016·대법원·2025-12-0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울산지방법원·2013-07-19·1심·유죄 (형 선고)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노1436·서울서부지방법원·2021-11-18·2심·형량 변경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정146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26·1심·유죄 (형 선고)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488·대구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88·춘천지방법원·2016-06-09·2심·형량 변경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591·부산지방법원·2011-04-20·2심·형량 변경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50·울산지방법원·2022-11-24·1심·유죄 (형 선고)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567·의정부지방법원·2016-09-19·1심·유죄 (형 선고)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도5440·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1306·부산지방법원·1988-01-27·1심·유죄 (형 선고)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7노323·대구고등법원·1968-0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도18636·대법원·2016-02-18·3심·파기 환송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4-01-20·1심·유죄 (형 선고)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2노497·광주고등법원·1973-01-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도4763·대법원·2013-08-23·3심·파기 환송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2노3607·서울형사지방법원·1993-03-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160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59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19·2심·기각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944·서울고등법원·2009-10-22·2심·형량 변경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24·부산지방법원·2017-04-14·1심·무죄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1노385·광주고등법원·1972-03-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5만원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139·부산지방법원·2012-12-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5·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04·2심·기각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도15117·대법원·2020-03-12·3심·기각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67노155·서울고등법원·1967-07-18·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폭행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4노1117·서울고등법원·1975-1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폭행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폭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사건 발생을 유발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특별감경인자)
- 1 -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404 폭행치상(변경된 죄명 폭행치사, 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A 검 사이종혁(기소), 이은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8:10경 ****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57세)가 피 고인이 데리고 있는 강아지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였으나 오지 아니하자 강아지를 발로 차려 하고,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대들자 피해자를 피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 앞길까지 피고인을 따라와 시비를 하여 서 - 2 - 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질 당시에는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 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에 피해자를 밀친 사안으로 비록 피고인 - 3 - 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 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 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발생을 유발한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 부위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쳐 2013. 11. 12. 13:10경 ****에 있 는 ****에서 뇌손상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 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 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 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 4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75세로 약 30년 전부터 슬개골 골절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 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5개월이 지난 2014. 1. 8.에는 급성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응급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증 제1, 2호증).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피고인보다 약 18세 정도 젊은 57세의 남성으로 특별히 병약하거나 특이체질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위와 같 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와 인적교류가 없던 피고인이 이를 알았을 것으 로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폭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 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못 가게 팔을 잡고 귀찮게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 기 위해 피해자를 살짝 밀자 힘없이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는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뒤로 넘어질 정도의 세기는 아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으나 75세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수사기록 제7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는 자신의 뒤에 있던 타이어를 밟거나 이에 걸려 뒤로 넘어지며 지면에 머리를 부딪 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폭행 당시를 목격한 증인 C는 “이 사건 당시에는 싸움을 말 - 5 - 리느라 바닥에 타이어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 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흥분한 상태였을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밀칠 당시에는 바닥에 타이어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뒤쪽에 타이어가 있었고, 타이어에 걸려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현장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여 평소 사고 현장에 주차를 방지 하기 위한 타이어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증인 D과 달리 피고인은 개를 데 리고 현장을 지나가는 행인이었으므로 타이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바닥에 있는 타이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폭행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타이어를 밟거나 이에 걸려 넘어지며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 렀을 것 역시 예상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 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허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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