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404 폭행상해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8월 27일 저녁 무렵, 피고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OO지역 길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강아지에게 손짓을 했으나 개가 오지 않자 발로 차려고 했다.
- 피고인이 이에 따지자 피해자는 욕을 하며 대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자리를 옮겼다.
- 그러나 피해자가 같은 동네 이발관 앞길까지 피고인을 따라와 시비를 걸었고, 두 사람은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 몸싸움 도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쳤다.
- 피해자는 머리 손상으로 인한 폐렴으로 같은 해 11월 12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재판 과정에서 죄명이 폭행치상에서 폭행치사로 바뀌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양손으로 가슴을 밀었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치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과실)를 따져야 한다. 법원은 이 예견가능성을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놓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사건 당시 피고인은 75세로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약 18세 젊은 57세 남성으로 특별히 병약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다.
-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려고 살짝 밀자 피해자가 힘없이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폭행의 세기가 보통 사람이 뒤로 넘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 피해자는 뒤에 있던 타이어를 밟거나 걸려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자리를 지나가던 행인이었고 당시 바닥의 타이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타이어 때문에 넘어져 머리를 다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치사 부분은 무죄가 됐다. 다만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폭행으로 상대가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엄격하게 따져져야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바닥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점 등을 고려해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 결과가 무거워도 예견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형사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피해자와 시비 끝에 뺨을 한 대 맞자 이에 맞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림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술에 취해 욕설하며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공원에서 자전거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피고인이 다툼 중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군대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때리고 점심 반찬을 먹지 말라고 지시함
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언쟁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신체 접촉을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화가 나 보복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도망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음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자리에서 한쪽은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고 배로 밀쳤고, 다른 쪽은 상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 위협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부산 해운대 해상에서 전복 및 멍게 채취 중 피해자 폭행한 사건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선임 의무복무자들이 후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며 사다리 틈에 목을 넣고 숨쉬기 어렵게 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A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B와 경찰관C를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폭행함
회식 자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뺨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저질렀다.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며 폭행과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밀쳐 폭행하며,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질식사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일간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 2~3회, 한 번에 약 3시간씩 폭행함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양형 인자
- 폭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
-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사건 발생을 유발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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