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4-17 선고검수완료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인노무사로서 2007년 2월부터 2013년 중순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과 관련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 작성 및 상담을 하며 약 22억 원의 대가를 받았다.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지만,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과 문서 작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되었다.
  •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공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인노무사법상 허용된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로 공소가 기각되었다.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노무사법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상담을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인정하며,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 관계 법령에 포함된다.
  • 피고인이 수행한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은 산업재해 관련 업무 처리에 해당해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 내라고 보았다.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문서 작성 증거는 없으며, 위임약정서에도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제외되어 있었다.
  • 형사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사건도 상담과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공소가 무효가 되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철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핵심 정리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및 문서 작성 업무를 한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직무로 인정되었다.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