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율촌

총 사건
18등록
변호 형사
11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4.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0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1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5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6번째 (1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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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7개월
7건+17%
조세포탈
평균 3년
2건+66%
횡령
평균 1년 6개월
1건-31%
산업안전·노동
평균 8개월
1건-55%

시기별 양형 추이

12243648200220072013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3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8건
결과 분포:실형1(6%)집유10(56%)벌금1(6%)무죄1(6%)파기1(6%)기각4(22%)
2019노767·청주지방법원·2020-06-19·산업안전·노동

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6고정43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08-18·저작권·지식재산권

로즈힙 관련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해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

기각
기각
2015노48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폭행상해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기각
기각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횡령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조세포탈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1노73·서울고등법원·2011-03-21·약사·식품·의료

피고인 1, 2, 4가 문자메시지와 전보를 보내 중구청장 선거운동을 했다.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6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3·뇌물수수·공여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회사들이 저밀도폴리에틸렌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가격을 서로 정하고 판매량을 조절하는 담합을 함.

기각
기각
2009노1531·서울고등법원·2009-12-11·사기

피고인 1과 4가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음

집유
3년 집유 4년
2008고합141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사기

피고인 1과 2가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고가에 인수함.

집유
3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만원
2009노206·서울고등법원·2009-04-09·조세포탈

피고인이 여러 폭탄업체와 공모해 약 73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실형
4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0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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