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19노767청주지방법원 2심2020-06-19 선고검수완료

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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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 회사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맡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1은 현장소장으로 안전 책임자였다.
  • 2017년 7월경 기존 지주 하단에 변형이 생겨 보강 작업이 필요해졌다.
  • 2017년 8월 10일, 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 사고 원인은 지주 하단 받침대가 콘크리트 기초 없이 설치되어 불안정했고, 임시 지지대가 수평 힘에 약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 피고인 1은 안전성 평가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 2 회사도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피고인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회사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주 하단의 변형과 붕괴 위험은 명확히 존재했고, 작업 전 안전성 평가와 위험 제거가 필요했다.
  • 피고인 1은 안전성 평가와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 피고인 2 회사는 정기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쉽게 고칠 수 있었음에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 가설구조물은 수평력과 휨에 약한 구조였고, 작업 중 순간적인 힘이 더해져 붕괴되었다.
  • 사고 당시 비가 오는 등 작업 환경도 위험했으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인 2 회사가 주장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 회사는 지주 교체 작업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이들의 안전관리 책임 위반을 인정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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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이 사건 사고로 수급인의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크게 다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 특별감독결과 지적된 개선조치 사항을 모두 이행한 점
  • 피해자들 본인 또는 그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 피고인 1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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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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