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진관 내부 토사반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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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정120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09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는 ▽▽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 ▽▽건설 주식회사는 OO지역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취수문 수해복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고, 그중 취수문 공사 부분을 △△건설 주식회사에 다시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했다.
- 2007. 8. 16. 07:23경 현장에서 △△건설 소속 근로자(망인)가 사전에 굴착된 약 9.7m 아래 추진구 지반에 50~60cm 압입된 추진관(직경 1m 강관) 내부에서 토사를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굴착작업 시 지반 붕괴나 토석 낙하 위험을 막기 위한 작업장소 및 주변 점검,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이에 피고인 A와 △△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양벌규정 위반으로, 피고인 B와 ▽▽건설은 도급 사업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각각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진관 내부의 흙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발주·시공에 관여한 회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그리고 해당 회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법이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주체인지였다. 법원은 이들이 모두 법에서 정한 사업주가 아니라고 보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애초에 법이 말하는 '사업주'인지부터 따져야 했다.
-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 즉 경영상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뜻한다. 회사 같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한다.
- 따라서 △△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법에서 정한 사업주가 아니고, 그가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를 전제로 한 △△건설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 도급 관련 처벌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건설과 △△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은 사업의 '전부'를 일괄해 도급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건설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도 법에서 정한 사업주가 아니다.
- 결국 피고인 B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이를 전제로 한 ▽▽건설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도 범죄가 되지 않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조치가 미흡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나 상위 도급 관계의 현장소장은 곧바로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처벌 규정의 적용 주체를 잘못 짚으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지주 하단 단위 지주 3개를 교체하는 작업 중 가설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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