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08고정1203의정부지방법원 1심2009-02-12 선고검수완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진관 내부 토사반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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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정120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09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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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는 ▽▽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 ▽▽건설 주식회사는 OO지역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취수문 수해복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고, 그중 취수문 공사 부분을 △△건설 주식회사에 다시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했다.
  • 2007. 8. 16. 07:23경 현장에서 △△건설 소속 근로자(망인)가 사전에 굴착된 약 9.7m 아래 추진구 지반에 50~60cm 압입된 추진관(직경 1m 강관) 내부에서 토사를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 검찰은 피고인들이 굴착작업 시 지반 붕괴나 토석 낙하 위험을 막기 위한 작업장소 및 주변 점검,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 이에 피고인 A와 △△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양벌규정 위반으로, 피고인 B와 ▽▽건설은 도급 사업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각각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진관 내부의 흙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발주·시공에 관여한 회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그리고 해당 회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법이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주체인지였다. 법원은 이들이 모두 법에서 정한 사업주가 아니라고 보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애초에 법이 말하는 '사업주'인지부터 따져야 했다.
  • 법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 즉 경영상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뜻한다. 회사 같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한다.
  • 따라서 △△건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법에서 정한 사업주가 아니고, 그가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를 전제로 한 △△건설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
  • 도급 관련 처벌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건설과 △△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은 사업의 '전부'를 일괄해 도급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건설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도 법에서 정한 사업주가 아니다.
  • 결국 피고인 B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이를 전제로 한 ▽▽건설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도 범죄가 되지 않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조치가 미흡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나 상위 도급 관계의 현장소장은 곧바로 사업주로 볼 수 없어, 처벌 규정의 적용 주체를 잘못 짚으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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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12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 **** (****), ****대표 주거 **** **** 2. **** 주식회사 소재지 **** **** 대표이사 **** 3. **** (****), ****현장소장 주거 **** **** 4. **** 주식회사 소재지 **** **** 대표이사 **** 검 사김수민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9. 2. 12.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은 피고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 리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 주식회사는 **** 진 건면 ****에 본점을 두고 1997. 12. 30.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 주식회사가 시공중인 **** 취수문 수해복구공사 중 **** 공사를 603,900,000원에 도급받아 2007. 6. 27.부터 시공하여온 사업주이 고, 피고인 ****은 **** 취수문 수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 주 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위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관리책임 을 지는 자이며, 피고인 **** 주식회사는 **** ****에 있는 **** 수 해복구공사를 ****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683,310,000원에 도급받아 2007. 5. 21. 부터 시공한 사업주인바, 2007. 8. 16. 07:23경부터 위 현장에서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 망 ****이 사전 굴착된 9.7m 아래 추진구(압입굴착작업을 위한 7m×10m) 지반에 50~60Cm 압입된 추진관(강관, 직경 1m) 내부의 토사반출 작업 중 사망한 재 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은, 가.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 도록 하여야 하나, 2007. 8. 16. ****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이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 재해가 발생한 강관내부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공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 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 현장의 압입된 추진관(강관, 직경 1m) 내부의 토사반출 작업시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이행치 아 니하고, 2. 피고인 **** 주식회사는, 피고인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료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3. 피고인 ****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을 할 때에 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4. 피고인 **** 주식회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이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 , 피고인 ****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명백하나,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 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산업안 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 속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 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 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회사는 법에서 규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이 사업주 또는 **** 주식회사의 위험방지조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 산업안전보건법 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법 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 주식회사에 대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 , 피고인 ****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1, 2항에 의하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 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정한 지역 내의 하나의 사업자가 공사를 전부 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 주식회사와 지방공기업 사이에 체결된 도급금액과 피고인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 급금액, 위 각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공종,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사업의 ‘전부’를 일괄하여 도 급에 의하여 행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이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에 대한 산 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하였음을 전제로 법 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 안전보건법위반죄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권오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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