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4고단3640울산지방법원 1심2015-01-21 선고검수완료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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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40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5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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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9일 밤 기상청이 OO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표했고, 다음 날 밤까지 실제로 12.7cm의 눈이 쌓여 예상 적설량(5~7cm)을 크게 넘었다.
  • 사고 당일인 2월 11일 00:40경, 회사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는 근로자 C에게 자동차 부품용 유리 강판 작업을 지시했다.
  • 눈이 쌓여 공장 지붕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지만, 피고인 A는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았고 붕괴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다.
  • 같은 날 01:12경 공장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지붕이 무너졌고, 휴식 중이던 근로자 C이 떨어진 철재 빔에 머리를 맞았다.
  • 근로자 C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직원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회사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눈이 많이 쌓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아 공장 지붕이 무너지고 근로자 C이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눈·비·바람 같은 자연 상태 때문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확인했다.
  • 당시 기상청이 대설주의보를 내렸고 실제 적설량이 예상을 넘었으므로, 지붕 붕괴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작업을 계속하게 했고,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거나 버티는 구조를 보강하는 등 붕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 C이 숨졌으므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공장을 지을 때 시공상 문제가 있었던 점, 공장 건축 당시 피고인 A가 직접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 회사에 대해서도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 위반을 저지른 이상 회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눈이 많이 오는 등 자연 조건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수 있을 때는 사업주가 반드시 작업을 멈추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위험을 알면서도 작업을 계속시키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표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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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붕괴된 공장 건축 시공상 하자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 건축 당시 피고인이 직접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3640 산업안위보건법위반 피 고 인1. A , 회사원 2. **** 검 사굀성주(괰소), 최종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삼성(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최씁철, 이상웅 판 결 선 고2015. 1. 21.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10,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에 있는 ****의 대표이자 안위보건관리책 임자띜서 소속 근띜자의 안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 2 - ****는 일반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뵄ᆞ너ᆞ바람 또는 그 밖의 괰상상태의 불안윕으띜 인하여 근띜자가 위험 해질 우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1. 00:40경 위 **** 공장에서, 근띜자인 C(남, ****)으띜 하여괈 자동차부품인 유리에 대한 강핔 작업을 하도띝 하씀다. 당시 괰상청에서는 2014. 2. 9. 23:50경 ****에 괰상특보(대설주의보)를 발표 하씀고, 2014. 2. 10. 23:40경 실윜 윁설량은 씈상윁설량(5∼7㎝)보다 많은 12.7㎝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윁설띜 인하여 근띜자가 위험해 질 우뜤가 있음에도 작업을 중 지시키지 않고 그대띜 작업을 진행시키는 등 붕괴 위험을 씈방하괰 위한 조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띜자 C이 공장 안에서 유리 강핔 작업 후 휴식 중 공장 건물 지 붕에 너이 쌓이고, 지붕이 그 무게를 이괰지 못하고 붕괴댘면서 철재 뵔에 뤸리를 맞 아 같은 날 01:12경 덐개골다발골윈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사고를 씈방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사고를 씈방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 3 - 1. ****, ****, ****의 각 진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공사계약서 1. 괰선검토의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위보건법 윜66조의2, 윜23조 윜3항 - 벌괈픕 선택(붕괴댜 공장에 건축 시공상의 하자가 발견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붕괴댜 공장의 건축 당시에 는 피고인이 이를 직윑윁으띜 관리.감독할 위쵘에 있지 않았던 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윐, 아무런 처벌위뜥이 없는 윐 등 참작) 피고인 **** : 산업안위보건법 윜71조, 윜66조으,l2, 윜23조 윜3항 -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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