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6고단4215울산지방법원 1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천공기 스크류 교체 작업 중 낙하물 방지조치 미비로 근로자 사망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C: 벌금 500만원피고 F: 벌금 500만원피고 G: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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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21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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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현장소장, C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천공기 스크류 상단의 잔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K가 약 ****의 암석에 맞아 사망하였다. F와 G는 각각 사용인 A, C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인 책임을 진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현장소장, C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천공기 스크류 상단의 잔석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 K가 약 ****의 암석에 맞아 사망하였다. F와 G는 각각 사용인 A, C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인 책임을 진다.
- 피고인 A은 **** H 소재씤일주식회사의00(*-oil)RUC(Residue Upgrading 원유 윕윜 후 남은 벙커 유 등 잔사유를 재윕윜하여 휘묜유 등을 추출하는Complex,C 공윕 프띜윝트 구역 공사를 도괉묛은)1G띜부터공사 부분을 하도괉묛은0000F의 프 장소장으띜서 소속 근띜자의 안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안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 인 F은 **** I 소재 장뵄임대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 인 C는 G의 직원으띜공사 프장의 안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위보건총괄책임자0000 이고 피고인,G는 **** J 소재 건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 사업주이며, 피해자 K 세 은(47 ) F에서 뵄계공으띜 근무한 근띜자이다. 피고인1.A, C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위조쵘 불이행 딐는 업무상과실. 피고인(1)A 피고인은경 ******** ****L에 있는프띜윝트구역에서RUC1 천공괰 장뵄에 설쵘댜 스크류를 이용하여 파일항타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스크류 끝에 설쵘댜 헤더를 티포 해뤸단단한 지묘용 헤더 에서 씤거(T-4 Hammer,) 뵄트연약 지묘용 헤더 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씀다(Auger Bit,). 위앀 같이 위 스크류를 통해 상부띜 끌뜤 씬라씨 돌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 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근띜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하는 등의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할, 안위조쵘 의무 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스크류 부근에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2)C 피고인은 A이경 위프띜윝트 구역에서 천공괰 장뵄에**** ****RUC1 설쵘댜 스크류를 이용하여 파일항타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띜 하여괈 스크류 끝에 설쵘댜 헤더를 티포 해뤸에서 씤거 뵄트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씀고 그곳은 위, 스크류를 통해 상부띜 끌뜤 씬라씨 돌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띜 이러한, 경우 섘괉인 근띜자의 안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섘괉인 근띜자의 위험 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하는 등의 필요, 한 조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크류 부근에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 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A은 동시에 위앀 같은 안 위조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약높이의 천공괰 아래에서 헤더를 씤거 뵄,12.5m 트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뤸리 위띜 천공괰 상부의 토사묰출구에 끼어 있 던 무게 약상당의 위석이 떨어음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경 울산****,24. 05:00 남구 M에 있는병원에서 출픈성 뇌좌상 등으띜 사망하씀다00. 피고인2.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과 같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
- 피고인3.C의 산업안위보건법위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괉을 주어 하는 사 업의 사업주는 그의 섘괉인이 사용하는 근띜자가 토사 등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서 작업을 할 때에는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하는 등 산업재, 해 씈묩을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윜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인1,G의 업무에 관하여 섘괉인인 F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 픸선묘을 설쵘하는 등 산업재해 씈묩을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4.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과 같이 섘괉인인3F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 픸선묘을 설쵘하는 등 산업재해 씈묩을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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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근로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C는 각 초범
- 피고인 A, C는 피해자와 합의
- 원청업체인 피고인 F 측에 소속근로자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20164215.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고인가 나1. . . A
가2. . B
가 나3. . . C
가4. . D
검사이진희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E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개월 피고인8,C, F, G를 각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500.
피고인 C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만 원으띜 계산한 괰간 피고인을1 10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피고인2A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C, F, G에 대하여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H 소재씤일주식회사의00(*-oil)RUC(Residue Upgrading
원유 윕윜 후 남은 벙커 유 등 잔사유를 재윕윜하여 휘묜유 등을 추출하는Complex,C
공윕 프띜윝트 구역 공사를 도괉묛은)1G띜부터공사 부분을 하도괉묛은0000F의 프
장소장으띜서 소속 근띜자의 안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안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
인 F은 **** I 소재 장뵄임대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
인 C는 G의 직원으띜공사 프장의 안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안위보건총괄책임자0000
이고 피고인,G는 **** J 소재 건설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 사업주이며,
피해자 K 세 은(47 ) F에서 뵄계공으띜 근무한 근띜자이다.
피고인1.A, C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위조쵘 불이행 딐는 업무상과실.
피고인(1)A
피고인은경 ******** ****L에 있는프띜윝트구역에서RUC1
천공괰 장뵄에 설쵘댜 스크류를 이용하여 파일항타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띜 하여괈
위 스크류 끝에 설쵘댜 헤더를 티포 해뤸단단한 지묘용 헤더 에서 씤거(T-4 Hammer,)
뵄트연약 지묘용 헤더 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씀다(Auger Bit,).
위앀 같이 위 스크류를 통해 상부띜 끌뜤 씬라씨 돌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
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근띜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하는 등의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할,
안위조쵘 의무 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스크류 부근에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 3 -
설쵘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2)C
피고인은 A이경 위프띜윝트 구역에서 천공괰 장뵄에**** ****RUC1
설쵘댜 스크류를 이용하여 파일항타작업을 실시하면서 피해자띜 하여괈 스크류 끝에
설쵘댜 헤더를 티포 해뤸에서 씤거 뵄트띜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씀고 그곳은 위,
스크류를 통해 상부띜 끌뜤 씬라씨 돌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띜 이러한,
경우 섘괉인 근띜자의 안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섘괉인 근띜자의 위험
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하는 등의 필요,
한 조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크류 부근에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
하지 아니하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A은 동시에 위앀 같은 안
위조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약높이의 천공괰 아래에서 헤더를 씤거 뵄,12.5m
트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뤸리 위띜 천공괰 상부의 토사묰출구에 끼어 있
던 무게 약상당의 위석이 떨어음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경 울산****,24. 05:00
남구 M에 있는병원에서 출픈성 뇌좌상 등으띜 사망하씀다00.
피고인2.F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과 같이 낙하물에1
의한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
다.
- 4 -
피고인3.C의 산업안위보건법위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괉을 주어 하는 사
업의 사업주는 그의 섘괉인이 사용하는 근띜자가 토사 등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서 작업을 할 때에는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픸선묘을 설쵘하는 등 산업재,
해 씈묩을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윜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인1,G의 업무에 관하여 섘괉인인 F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
픸선묘을 설쵘하는 등 산업재해 씈묩을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4.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 항과 같이 섘괉인인3F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낙하물 묩지망 섘직보픸망 딐는 묩,
픸선묘을 설쵘하는 등 산업재해 씈묩을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증인1.W, N의 각 법윕진선
1. X, O, W, Y, Z, N, AA,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중대재해묜생보고 건설업 사망진단서 각 하도괉계약서 작업일보 각 사진 변사프장(),,,,,
각 섘사보고1.
피고인들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과실쵘사의 윐에 대하여1.
가 씈견가능성 부존재 피고인.(A, C)
- 5 -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은 파일항타 작업 중 스크류에 의하여 끌뜤 씬라간 돌이,
스크류 윕지 후 스크류 상단에 끼어있다가 교체작업 중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인들이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고 씈상하지도 못한 것이어서 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하나 천공괰는 지하의 암석을 뚫은 후 잔석을 상부띜 씬리는데 사용댘므띜 그 성질상,,
상단에 잔석이 남아 있을 섘 있고 천공괰를 흔들어 상단의 잔석을 털어내는 작업을,
해 암던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 촡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주의의무의 부존재 피고인.(C)
피고인 묏 그 변픸인은 이 사건 공사의 도괉인인산업의 프장소장인 피고인,00C
는 이 사건공사를 독자윁으띜 하는0000F을 구체윁으띜 지휘 감독할 위쵘에 있지 하,
므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본 묔앀 같이 법뜹상 인윕댘는 주의,,
의무 즉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도괉사업주의 안위조쵘의무가 있다고,291
할 것이므띜 피고인 촡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업안위보건법위묘의 윐에 대하여2.
가 씈견가능성 부존재 등 피고인들 모덐.()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은 이 사건의 경우 어느 넄구도 안위상의 위험이 있는 작,
업이라고 씈상하지 못했고 약분 동안 천공괰에 진동을 줘서 스크류 위에 있는 흙,3~5
과 돌을 떨어뜨리는 씈묩조쵘를 취한 후 근띜자띜 하여괈 해더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
게 하씀으므띜 안위조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게 한 것을 아니라고 주장하,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천공괰는 그 특성상 상단에 잔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묰윜할,
섘 없고 이 사건은 천공괰 상단에 잔석이 모덐 털어내는 작업이 불충분하게 이루음음,
에도 만연히 천공괰 묑에서 해더 교체 작업을 하씀고 그띜 인해 천공괰 상단에서 떨,
- 6 -
어지는 잔석에 근띜자가 맞아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게 댜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
고인들 촡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 윁용 대상 여부 피고인.293(C, G)
피고인들 묏 그 변픸인은씤일 주식회사띜부터프띜윝트 구역 공사를 도, 00RUS1
괉묛은 피고인 G는공사 부분을0000F에 일부 하도괉 주었는데, F이공사를 아료0000
한 이후에야 G가 공사를 진행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G는 실윜 담
당한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G는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이 윕291
하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을 씁위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괉한 묜주자 딐는 사업의 위부를291
도괉묛아 그중 일부를 하도괉에 의하여 행하는 섘괉인 등 사업의 위체윁인 진행과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묜생할
섘 있는 산업재해를 씈묩하괰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윕한 조항으띜 산업안,
위보건법 윜 조 윜 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은 사업주앀 그의 섘괉인이291‘’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윁 동일성 외에 시간윁 동일성굌지,
필요하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6. 3. 24.2015 8621).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프장은 피고인,G가씤일 주식회사띜00RUS
프띜윝트 구역 공사를 도괉묛은 후 그중공사 부분을10000F에 하도괉한 사업장으띜
서 피고인 성원지질이 담당한공사가 아료댘면 도괉사업주인 피고인,0000G 건축공사
를 진행할 씈윕인 장소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G의 프장소장인 피고인 C를 뵄롯하여
그 직원들이 섘시띜 위 사업장에 들러 공사진행 프황을 핕인하고 안위을 관리한 사실,
- 7 -
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위부를 도괉주어 하는 건설업의 경우,
도괉사업주가 프실띜 담당한 작업이 구체윁으띜 착섘댘지 아니하씀더라도 섘괉인의 작
업이 개시댜 이상 사업 위묘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뜥이나 의무가 있는 도괉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위조쵘 등을 취할 의무를 부담하도띝 하는 것이 타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G가 담당할 작업이 아직 개시댘지 않았다고 하여 그가 산업안위
보건법 윜 조 윜 항이 윕한 사업주가 아니라거나 도괉인의 근띜자앀 섘괉인의 근띜293, ‘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A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의윜 조 윜 항 안위조쵘위묘 근띜자사망의:662, 233 (
윐 픕법 윜조 윜 조 업무상과실쵘사의 윐),268 , 30 ()
나 피고인.F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항:71 , 662, 233
다 피고인.C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도괉사업주 안위조쵘의:682 , 293 (
무 위묘의 윐 픕법 윜조 윜 조 업무상과실쵘사의 윐),268 , 30 ()
라 피고인.G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71 , 682 , 293
상상윁 경합1.
피고인 A, C 각 픕법 윜 조 윜 조 각 픕이 더 중한 피고인:40 , 50 (A에 대하여 산업안
위보건법위묘죄 피고인,C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쵘사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피고인 A 징역픕 선택:
- 8 -
피고인 C 벌괈픕 선택:
노역장 유쵘1.
피고인 C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1.
피고인 A 픕법 윜 조 윜 항:621
가납명뜹1.
피고인 C, F, G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상 처단픕의 범위1.
윜 유픕 산업안위보건법위묘감경씁역 월월 처벌불원4() >(4 ~10 ,)
양픕 사유2.
불리한 윕상근띜자 사망으띜 사안이 중함 등:▪
유리한 윕상묘성 합의 피고인:,,▪A, C는 각 초범, R업체인 피고인 F 촡에 소속근
띜자 사망에 대하여 직윑윁인 차 책임이 있는 윐 등 참작1
판사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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