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22-01-13 선고검수완료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피고 전OO:: 1년 집유 2년피고 최OO::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피고 김OO::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 전OO::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피고 정OO::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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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평택지원 2021고단126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2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2,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외 2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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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4월 22일, 항만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벽체를 접고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 작업 대상인 FR 컨테이너는 한쪽 벽체가 약 400kg이었고, 벽체가 갑자기 넘어지는 것을 막는 완충장치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 작업자들은 벽체 고정핀을 모두 뽑은 뒤 컨테이너 바닥의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치웠고, 지게차 기사는 지게차 포크로 벽체를 밀어 접으려 했습니다.
  • 작업을 지휘한 사람은 컨테이너 작업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해 작업자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벽체 아래쪽에서 작업했습니다.
  • 지게차가 한쪽 벽체를 밀어 넘어뜨리자 충격이 반대쪽 벽체에도 전달됐습니다. 고정핀이 빠져 있던 반대쪽 벽체도 쓰러져 아래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끼였고, 머리와 늑골 등을 크게 다쳐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장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지게차 기사 등 피고인들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해 일용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회사와 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 위험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관리·감독 및 작업상 잘못이 사고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별로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회사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거운 벽체의 고정핀과 완충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벽체가 넘어져 주변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컸지만, 위험을 미리 살피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 전에 벽체를 지탱한 뒤 안전한 순서로 접어야 했고, 지게차는 벽체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벽체를 받치는 용도로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게차로 벽체를 밀었고, 주변 작업자를 통제하거나 신호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위험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와 중량물 취급 계획도 제대로 작성·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계획서는 안전조치가 된 것처럼 적혀 있거나 작업이 끝난 뒤에야 확인됐습니다.
  • 관리 책임자들은 현장 안전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했지만, 안전조치가 빠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현장 작업지휘자도 작업 경험과 순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 작업자에게 벽체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게 했습니다.
  • 지게차 기사는 가까운 곳에서 작업자가 컨테이너 안에 있는지 살피지 않고 벽체를 밀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람의 부주의가 함께 사고를 일으켜 사망 결과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고는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고정하거나 안전하게 받치는 조치 없이 작업하고, 교육·보호장비·작업계획과 현장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보건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해 관련 개인들과 회사에 각각 형사처벌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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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무거움
  •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정OO이 결과 발생에 상대적으로 더 크고 직접적인 원인 제공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전OO, 최OO, 김OO, 정OO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피고인 OO 12억 원, 피고인 정OO 3,000만 원 지급)
  •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초범 또는 경미한 전과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사 건 결 2021고단1265, 1880(병합)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전OO (70****-****),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 최OO (66****-****),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가. **** (80****-****),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가. 전OO (85****-****),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 1 - 5.가. 정OO (65****-****), 지게차 기사 주거 **** 등록기준지 **** 6.나. 주식회사 OO (11****-****), 소재지 **** 공동대표이사 ****, **** 검 변 호 사 이동원(기소), 임여은(공판)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피고인 전OO, 최OO, ****, 주식회사 O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 법무법인 민서(피고인 전OO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명(피고인 정OO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피고인 전OO]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최OO, ****, 전OO, 정OO] 피고인 최OO을 금고 5월에, 피고인 ****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전OO을 금고 4월에, 피고인 정OO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OO]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2021고단1265) [기초사실]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업체인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고 한다)은 2008. 4.경부 터 평택항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인 ****O(주)와 **** 소재 평택항 ****(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위 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두 및 터미널을 관리하면서 ****(이하 ‘****OO’라고 한다) 등 해외선사에 컨테이너 화물 적·출입, 컨테이너 관리 등 부대서 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는 이 사건 터미널의 운영사이고, **** 주 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은 2021. 1. 1.경부터 OO으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에 서 수행하는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역장비 운영·정비업무를 도급받은 업체로서 직원인 - 3 - 피고인 전OO을 ****에 파견하여 ****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터미널 에서 화물 및 컨테이너 정리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의 화물 적·출입, 컨테이너 관리를 비롯한 OO 평 택지사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으로서 직원들로부터 안 전조치 이행사항을 보고받고 사업장을 순찰하면서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산업재해 원인조사 등 사업장의 안전 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최OO은 ****의 운 영팀장으로서 이 사건 터미널의 화물 적·출입, 컨테이너 정리작업 현장을 관리하면서 작업시작 전 안전조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부하 직원들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장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이 사건 터미널의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이며, 피고인 김 OO은 ****의 운영팀 대리로서 이 사건 터미널 16번 선석 야적장(이하 ‘이 사 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FR 컨테이너’(비정형화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용도 로 제작된 컨테이너로 바닥과 좌우 벽체로만 구성된 개방형 컨테이너)의 벽체를 접는 정리작업(이른바 ‘컨테이너 번들작업’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직접 현장에서 근로자들 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접 현 장을 관리하면서 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현장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전OO은 **** 소속 직원으로서 ****에 파견되어 이 사건 사업장에 서 피고인 ****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테이너 바닥의 나뭇조각 등 이물 질을 제거하게 하거나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을 제거한 후 벽체를 접게 하는 등 컨테 이너 번들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이고, 피고인 정OO은 O**** 8톤 지게 - 4 - 차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OO에 위 지게차를 지입한 후 피고인 ****, 전OO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함에 있어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 이너 벽체를 접고 컨테이너를 겹겹이 쌓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남, 23세)는 2020. 1. 6.경부터 OO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직업소개 소인 ****의 소개를 받고 ****에 공급된 일용근로자로서 ****의 지시를 받고 동식물 검역, 창고 정리 작업을 담당하다가 2021. 4. 22.경 피고인 ****, 전OO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FR 컨테이너 바닥의 나뭇조각 등 이물질 제거작업을 담당하는 OO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가. 확인된 사실관계 2021. 4. 22. 16:09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는 해외선사인 ****OO 로부터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은 피고인 전OO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FR 컨테이너의 번들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피고인 정OO로 하여금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벽체를 밀어 접도록 하며, 피해자 와 **** 등 OO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테이너 벽체에 있는 고정핀을 모두 제거한 후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FR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한쪽 벽체의 무게가 약 400kg에 달하는 중량물이었고, 컨테이너 벽체가 바닥에 쓰러지지 못하도록 하는 코 일스프링 등 완충장치가 제거된 상태였으므로, 컨테이너 벽체를 고정하는 고정핀마저 제거된 상태에서 벽체를 밀거나 진동 등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벽체가 빠른 속도로 바 닥으로 쓰러져 그 주변에 있는 작업자가 벽체에 협착되어 사상의 결과가 발생될 우려 - 5 - 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하는 경우 먼저 컨테이너 벽체 의 고정핀이 장착된 상태에서 컨테이너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을 뽑고 접고자 하는 벽체 안쪽을 지게차로 지탱한 다음 인력으로 벽체를 밀어 서서히 접는 순서로 진행하되 각 컨테이너마다 위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컨테이너 번들작업에 있어 벽체를 미는 용도가 아니라 벽 체 안쪽을 지탱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그리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 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 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 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고,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이상 해당 작업 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2) 또한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 업 등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75조, 재해조사의견서(제1408쪽) 참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 재해조사의견서(제1408쪽) 참조 - 6 - 을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3) 나아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될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4) 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그럼에도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자 들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주 이 사건 사업 장을 순찰하거나 직원들로부터 사업장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거대한 크기의 수출입 화물을 적재, 운반하거나 무게 약 400kg 상당의 철제 컨테이너 벽체를 접고 컨테이너를 겹겹이 쌓아 정리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위험 작업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전에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진행하기 전 업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필수적 안전장비를 지 급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한 채 숙련되지 아니한 근로자들 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 다. 또한, 피고인 최OO은 ****의 운영팀장이자 이 사건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38조 제1항, 재해조사의견서(제1408쪽) 참조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재해조사의견서(제1408쪽) 참조 - 7 -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으로부터 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 사항이 기재된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계획서 등을 보고받아 결재 하고 피고인 ****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 장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아니 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치 안전조치가 이행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보고받아 결재하고 위 작업계획서도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야 보고받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 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 피고인 ****은 ****의 운영팀 대리이자 이 사건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현 장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을 감독하고 지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 없었고 컨테이너 번들작업 경력 없는 피고인 전OO으로 하여금 대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사전에 피해자에게 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양호’라는 취지로 허위로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전OO은 피고인 ****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해자, 피고인 정OO 등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작업지휘자로서, 실제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한 경험이 없음에도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작업순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컨테 이너 벽체의 고정핀이 모두 제거되어 진동 등 충격으로 인하여 벽체가 전도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보호구 등 안전장비조차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바 - 8 - 닥에 있는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정OO로 하여금 지게차 를 운행하게 하면서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주변 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정OO은 지게차 기사로서 피해자와 불과 약 12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 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변을 살피고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 가 컨테이너에 들어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게차의 포 크를 이용하여 그대로 벽체를 밀어 전도시키고, 지게차의 주된 용도와 관계없이 컨테 이너 벽체를 전도시키는데 지게차를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전에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미리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을 제거하여 전도방 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컨테이너의 좌측 벽체 아래 에서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정OO이 신호수 없이 지게차로 컨테이너 우측 벽체를 밀어 그 벽체가 급격히 바닥에 전도되어 발생한 진동 등 충격이 좌측 벽체에 전달되는 바람에 고정핀 없는 좌측 벽체가 바닥으로 전도되어 그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 부위가 협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경 두부 및 늑골 다발성 골절에 의한 뇌기종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1고단1880) [기초사실] - 9 - 항만하역·수상화물 취급업체인 피고인 OO은 2008. 4.경부터 평택항 민간투자시설사 업 시행자인 평택****OO(주)와 이 사건 터미널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두 및 터미널을 관리하면서 ****OO 등 해외선사에게 컨테이너 화물 적·출입, 컨테이너 관리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는 위 터미널의 운영 사이고, 피고인 전OO은 이 사건 터미널에서의 화물 적·출입, 컨테이너 관리를 비롯한 ****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OO 평택****으로서 직원들로부 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보고받고 사업장을 순찰하면서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며 산 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산업재해 원인조사 등 사업장 의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해자 ****(남, 23세)는 2020. 1. 6.경부터 피고인 OO과 인력공급계약을 체 결한 직업소개소인 ****의 소개를 받고 ****에 공급된 일용근로자로서 OO 평택지사의 지시를 받고 동식물 검역, 창고정리 작업을 담당하다가, 2021. 4. 22.경 현 장 관리감독자인 ****, 전OO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FR 컨테이너 바 닥의 나뭇조각 등 이물질 제거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전OO 1) 근로자 사망 관련 OO 평택지사는 2021. 4. 22. 16:09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해외선사인 ****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은 전OO으로 하여 금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FR 컨테이너의 번들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지게차 기사 정OO로 하여금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의 벽체를 밀어 접도록 하며, 피해자, - 10 - ****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컨테이너 벽체에 있는 고정핀을 모두 제거한 후 컨 테이너 바닥에 있는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FR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한쪽 벽체의 무게 가 약 400kg에 달하는 중량물이었고, 컨테이너 벽체가 바닥에 쓰러지지 못하도록 하는 코일스프링 등 완충장치가 제거된 상태였으므로, 컨테이너 벽체를 고정하는 고정핀마 저 제거된 상태에서 벽체를 밀거나 진동 등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벽체가 빠른 속도로 바닥으로 쓰러져 그 주변에 있는 작업자가 벽체에 협착되어 사상의 결과가 발생될 우 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5)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 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6) 특히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하는 경우 먼저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이 장착된 상태에서 컨테이너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을 뽑고 접고자 하는 벽체 안쪽을 지게차로 지탱한 다음 인력으로 벽체를 밀어 서서히 접는 순서로 진행하되 각 컨테이너마다 위와 같은 방식을 반복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 는 경우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컨테이너 번들작업에 있어 벽체 를 미는 용도가 아니라 벽체 안쪽을 지탱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7)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8)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 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 11 -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등의 경우 근로자 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9) 나아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1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 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위험을 조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며,11) 차량계 하역운반기 계,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될 위험 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1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관리감독자들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주 이 사건 사업장을 순찰하거나 직원들로부터 사업장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거대 한 크기의 수출입 화물을 적재, 운반하거나 무게 약 400kg 상당의 철제 컨테이너 벽체 를 접고 컨테이너를 겹겹이 쌓아 정리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고위험 작업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전에 컨테 이너 번들작업을 진행하기 전 업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 필수적 안전장비를 지급하 지 아니한 채 숙련되지 아니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10)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1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 12 - 으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전에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아니하고 미리 컨테이너 벽체의 고정핀을 제거하여 전도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컨테 이너의 좌측 벽체 아래에서 나뭇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정OO이 신호수 없이 지게차로 컨테이너 우측 벽체를 밀어 그 벽체가 급격히 바닥에 전도되어 발생한 진동 등 충격이 좌측 벽체에 전달되는 바람에 고정핀 없는 좌측 벽체가 바닥으로 전도되어 그 아래에 있는 피해자 의 머리 및 허리 부위가 협착되게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3경 두 부 및 늑골 다발성 골절에 의한 뇌기종 및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1. 4. 26.부터 2021. 4. 27.까지 실시한 정기감독 관련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전기, 그 밖에 설비 및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 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13)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를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14)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 업장의 정비소에서 타이어를 보관할 경우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의 전도 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15)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CFS창고에서 16번 야적장으로 근로자가 이동할 때 사용할 안전한 1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 13 -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고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16) 그럼에도 피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갠트리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분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17)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정비소 화장실 옆에 있는 분전반 충전부위에 감전위험에 대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운송, 운반, 조작, 중량물 취급, 그 밖에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고,1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 다.19)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갠트리 크레인(****) 하부에서 사용 중 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 1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1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1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1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 14 - 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20) 그 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갠트리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코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 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21) 크레인 등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2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갠트리 크레인(****)를 이용한 중량물(코일) 하역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 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등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23)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물 적·출입 작업 등에 투입 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산소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24)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 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며,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25)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정비소 인근에 위치한 밀폐공간 (정화조) 근처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 2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5호 2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24)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 제1항 - 15 - 나. 피고인 OO 1) 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은 사용인인 전OO이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2의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은 사용인인 전OO이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2의 가.,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88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전OO의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 전보건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그리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 건법 제36조 제1항 참조),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하고,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이상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2, 3항 참조).」(2021고단1880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사건의 공소장 제4쪽 위로부터 여덟째 줄부터 열다섯째 줄까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처벌 - 16 - 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런데 위「」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 조 제1항과 제29조 제1, 2, 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이고,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9조 제1, 2, 3항의 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설령 사업주(또는 행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제29조 제1, 2, 3 항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이는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의 처벌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부분은 범죄사실의 기재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이와 연관되는 ‘안전교육조차 제대 로 실시되지 아니한 채’ 부분(위 공소장 제5쪽 본문 기준 아래에서 셋째 줄), ‘안전교육 을 받지 아니하고’ 부분(위 공소장 제6쪽 위에서 셋째 줄)도 제외한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5] 1. 피고인 전OO, 최OO, ****, 정OO의 각 법정진술 1. ****, 이OO, 손OO, 정OO, 박OO, 백OO, 유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이물질 제거 작업 지시 관련 내사), 내사보고서(OO과 **** 간 CFS26) 업무분장에 대한 내 사), 내사보고서[고용노동부 제공 자료(**** 대표 진술조서 등) 관련 내사], 내사 보고서(컨테이너 화물 작업장 내 안전장구 착용 관련)-현장 CCTV 영상 사진, 내사 보고서(발생현장 작업환경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서(해양수 산부 주관 상반기 점검 체크리스트 첨부)-2021년 상반기 점검 체크리스트, 내사보고 26) 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 컨테이너 화물 적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컨테이너 한 개를 채울 수 없 는 소량화물을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거나 컨테이너에 화물의 적‧출입 작업을 하는 정소를 말한다. - 17 - 서(OO CFS 창고 등 작업현장 CCTV 영상 및 안전점검일지 대조)-작업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내사보고서(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자료 첨 부)-수사협조의뢰(산업재해현장 안전점검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서(안 전사고 합동감식 과학수사과 작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사고현장 감식결과보 고서 1.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자료 첨부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OO 조직도, 터미널작업 위탁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임명장 1. 현장 사진 1. 증인 ****, 정OO, 이O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정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전OO 진술 부분 포함, 단 피고인 전OO 진술 중 증거기록 제3126쪽 위에서부터 6행 및 제3128쪽 위에서부터 5~8행 부분은 제외) 1. 피고인 전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 전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7번, 78번) [2021고단1880] 1. 피고인 전OO, 주식회사 OO의 각 법정진술 - 18 - 1. 백OO, ****, 전성민, 정OO, ****, 이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재해조사의견서, 각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사항 조치 결과보고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임명장,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산업안전 보건 점검표 1. 인력공급계약서, 근로계약서 [피고인 전OO 및 그 변호인은, 2021고단126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OO의 하청 업체인 **** 소속 직원으로서 OO에 파견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선박회사 ****와 관련된 CFS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OO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 데, ****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작업 내 용을 알려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물질 제거 등을 지시하거나 지게차 운전자인 정OO 에게 지게차 운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은 작업지휘자 내지 작업지시자가 아 니라 ****의 협조요청에 따라 근무를 제공한 파견근로자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보호하 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 해자에게 이물질 제거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물질 제거 등의 작 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게차 운전자인 정OO이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이 용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우측 벽체를 밀어 전도시킬 것이라는 점과 우측 벽체가 급격 히 전도되어 발생된 진동으로 인하여 좌측 벽체도 전도되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 로, 피고인의 지시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 19 -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OO과 **** 사이에 체결된 터미널작업 위탁도급계약(증거목록 순번 25번)에 의하면, 위탁업무 중 하나가 터미널 조업업무(컨테이너, 벌크 등 터미널의 모든 작업)이고(제2조 제1항), OO이 긴급한 사유 등으로 추가 작업요청을 할 때에는 ****은 즉시 이에 협조해야 하는 점(제3조 제4 항), ② ****은 선박회사인 ****, ****O 외에도 ****OO 관련 업무도 위탁받아 진행하였는데, 그 중 ****OO 관련 업무는 그 업무를 담당하던 **** 소속 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2021. 4. 10.부터는 ****(****)가 담당하여 진행한 사실[박 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8번) 중 증거기록 378쪽, 379쪽, 내사보고서 (OO과 **** 간 CFS 업무분장에 대한 내사)(증거목록 순번 70번, 증거기록 405쪽 ~ 408쪽)], ③ 한편 **** 소속 직원인 피고인은 2021. 1. 16. ****에 파견되어 평상시 ****의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CFS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④ 이 사건 당일 **** 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운영팀 소속 손OO 대리로부터 FR 컨테이너 번들 작업 진행을 요청받은 ****은 다른 업무로 바쁜 관계로 피고인에게 FR 컨테이너 번 들작업의 진행을 지시한 사실, ⑤ FR 컨테이너 번들작업 경험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은 ****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이나 작업 절차, 근로자 안전관 리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 한 질문이나 설명을 요구한 바 없는 사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을 둘러본 후 ****에게 인력 증원을 요청한 사실, ⑦ 이에 ****이 ****에 인력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 도착 한 사실, ⑧ 피고인은 피해자와 ****에게 작업 내용을 알려주며 그 수행을 요구 한 사실, ⑨ 한편,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자인 정OO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FR 컨테이너 - 20 - 번들작업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정OO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 눈 다음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진행을 도운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OO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는 담당하지 않았지만, FR 컨테이너 번들 작업의 경험이 없음에도 아무런 사전준비도 하지 않은 채 ****의 지시에 따라 **** 을 대신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의 현장책임 및 작업지휘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서, 판시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는바, 다른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합쳐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최OO, ****, 전OO, 정OO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의 업무상과 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전OO : 형법 제268조, 제30조(공동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 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내지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 1, 2, 3항, 제39조 제1항(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OO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 3 항,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내지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 21 - 1. 상상적 경합(피고인 전OO)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전OO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최OO, ****, 전OO, 정OO :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전OO, OO)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전OO, 최OO, ****, 전OO, 정OO)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전OO)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1. 가납명령(피고인 O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전O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 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22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 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 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최OO, ****, 전OO, 정OO]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근로자인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 고인들의 잘못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가 초래되 - 23 - 었다.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정OO은 결과 발생에 상대적으로 더 크고 직접적인 원 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전OO, OO의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가 무거운 편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심정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전OO, 최OO, ****, 정OO은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유족들에 대하여 진지한 애도를 표하고 있고,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전OO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다만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1세대 FR 컨테이너(현재는 4세대이다)로서 그 자체에 상당한 하자가 있었고 그러한 하자가 사고발생의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컨테이너는 2002. 7. 제작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로 안전장치 등 많은 부분이 부식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점, 1세대 FR 컨테이너는 고 정핀을 제거한 이후에도 벽체가 쉽게 접히지 않도록 하거나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더 라도 45도까지만 접히도록 하는 장치들인 유압자키(또는 유압실린더), 코일스프링, 판 스프링 등 완충장치가 설계되어 있는데, 이 사건 컨테이너의 경우는 내구성이 미흡한 트럭용 유압자키(유압실린더)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탈 락되어 있던 상태였고, 유압자키가 설치된 반대편 측면에 강재 코일스프링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부식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 완충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이는 점, 컨테이너에 대한 국제적 안전점검기준에 의하면 제작 후 5년 이내에 정기점 검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3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계속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컨테이너의 경우 2002. 7. 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정기점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컨테이너는 중국에서 제작, 승인되었고, 그 소유 - 24 - 자도 중국의 ****OO OO공사이기 때문에 국내의 선박안전법 등에 의한 지도‧감독이 나 안전점검이 가능하지 않다)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종 컨테이너에 대한 이 사 건 사고 과정과 동일한 방식의 비교실험 결과 4회의 실험 중 1회만 반대쪽 벽체가 전 도된 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조사를 하면서 이 사 건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인력으로 벽체를 접는 경우 최소 3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컨테이너 양쪽 벽체의 고정핀을 모두 제거한 후 우측 벽체를 접었을 때 그 충격으로 좌측 벽체가 접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5회까지는 접히지 않았고 6회째에 접혀진 점 등은 피고인들의 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에 있어서 어느 정 도 참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은 피고인 OO으로부터 위탁도 급을 받은 ㈜****O(피고인 OO의 계열사는 아니고 OO의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회사) 가 주로 수행하였고, ****는 부수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고인 최OO과 CFS업무가 주된 업무인 피고인 ****도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에 관해서는 경 험이 많지 않다. 이 사건 당일 FR 컨테이너 번들작업도 선박회사인 ****OO가 OO 평택지사에 요청하였고, 때마침 이 사건 FR 컨테이너들이 CFS의 부근 야적장에 있어 서 피고인 ****이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을 수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최OO 은 당일 휴가 중이어서 당일 다소 갑작스럽게 수행하게 된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전OO도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의 경험이 전혀 없 었고, 당일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FR 컨테이너 번들작업에 투입되었으 며, 당시 피고인 ****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을 때 달리 작업 시 유의사항이나 작업 절차, 근로자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OO이 피해자 유 족과 원만히 합의(12억 원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OO의 대표자를 비롯하여 피고인 - 25 - 전OO,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정OO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 (3,0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 해자 유족은 피고인 전OO이 파견직원으로서 피고인 ****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 고 보아서인지 피고인 전OO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듯한 의사를 표하고 있다(피 해자 유족 대리인의 의견서). 피고인 전OO, OO은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는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 고인 전OO, 최OO, ****, 전OO, 정OO은 모두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나름대로 성 실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전OO, 최OO, 전OO, 정OO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은 2014년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결과의 중대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주의의무위반 내용과 그 정도,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정도, 사 고 발생 후의 정황 등과 더불어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는바(형법 제1조 제1항), 이 사건은 눈앞의 성과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생명과 안전의 가 치를 소홀히 하는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등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 기업의 조직문화 내지 안 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2. 1. 27.)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과 관련한 피고인 들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 등 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 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6 - 판사 정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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