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피고 A::1년 2개월 집유 2년피고 C::벌금 8,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90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주식회사: 벌금 8,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외 9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3월 30일,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의 OO지역 공장에서 설비 운전원인 피해자B가 편면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약 한 달 전, 편면기의 회전축을 가리는 방호장치가 해체됐지만 다시 설치되지 않아 회전축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피해자B가 기계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회전축 축하우징에 윤활유를 넣는 정비 작업을 하다가, 작업복이 회전축에 말려 들어가 몸이 끼였습니다.
작업 장소 바닥에는 윤활유와 증기, 분진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해자B는 머리와 가슴에 여러 부위를 다쳐 사망했습니다.
회사 대표인 피고인A와 안전관리실장인 피고인C는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지 상태에서의 정비, 위험에 대비한 작업계획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표이사 피고인A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안전관리실장 피고인C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전축 방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도록 한 점과 회사의 안전관리체계가 사고를 막을 만큼 마련·운영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안전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 사이의 책임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C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회전축은 작업복이나 신체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부위였지만, 방호장치가 한 달가량 해체된 채 다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정비 작업을 할 때 기계를 멈추게 하거나, 회전축에 대한 방호장치와 비상 정지 수단을 마련하는 등 끼임 사고를 막을 안전조치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기계가 움직이는 중 정비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작업별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와 관리감독자의 업무 이행을 확인하는 기준, 급박한 위험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점과 피고인A 및 회사의 과거 처벌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사고 뒤 재발 방지 조치를 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고는 회전축 방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기계를 멈추지 않고 정비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고, 법원은 개인 책임자들과 회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유사 사고가 있었는데도 위험을 막을 체계와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 처벌 전력
↓ 감경 사유4건
범행 인정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피고인 C 동종 전과 없음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 노력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대구지방법원
판
사건
결
2023고단390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1.가.나.다. A
2.나. C
3.가.다. D 주식회사
검사
김희진(기소), 남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의택(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4. 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를 금고 4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8,000만 원
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간 위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 1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01. 3. 24. 골판지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 E(****)에 본사
를, **** F(****) 및 **** G (G공장)에 지점을 각각 두고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하여 골판
지 상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01. 3. 24.경부터 2022. 5. 31.경까지 D 주식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
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
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실장으로서 위 A의 업무를 지원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H(남, ****)은 **** E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에서 기계 설비 운전원으로 재
직한 근로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되며, 공작기계ㆍ수송기계ㆍ건설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
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 및 사고 발생
피고인 A은 2001. 3. 24.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피고인 C는 2015. 5. 15.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피고인 A은 월 2~3회 또는 수시로, 피고인
C는 매일 수시로 각 사업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ㆍ보건 관련 서류들을 보고받는 등으로 사업장
내 생산ㆍ안전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제반 안전ㆍ보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들은 2004. 6. 21.경 운전 정지하지 않은 골판지 접합기의 내부 설비를 점검하던 중
- 2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발생한 협착 사고로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기계 가동 중 정
비작업과 관련한 협착 사고가 5회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 3. 30.경 피고인들
은 위 ****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 편면기(B Corrugator single facer)를
이용하여 원단 급지를 골판지로 가공하는 작업과 위 편면기의 3개 회전축 편면기는 골롤(약
100~140RPM으로 회전하면서 종이 원단에 골을 성형), 풀롤(골심지면에 풀을 펴 바름), 독터롤
(풀롤에 뭍혀지는 풀의 두께를 조정)의 3개 회전축으로 구성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축하우징(기계
프레임에 축이 고정되어 회전할 수 있도록 베어링이 들어있는 케이스)에 윤활유를 주입하는 정비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정비 작업하던 위 **** 편면기는 2022. 2. 말경 방호장치를 해체한 이후 재설치하
지 않아 약 한 달간 회전축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윤활유 주입 장소 주변은 바닥에 떨
어진 윤활유, 증기, 분진등으로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
자들이 3개의 회전축이 있는 위 편면기를 이용하여 골판지 가공작업을 하거나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을 할 때 그 편면기의 회전축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작업복이 감겨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덮개ㆍ울ㆍ슬리브 등
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방호장치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
며, 기계로 인한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공작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은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실시하게 하거나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 또는 작업
복이 회전축 등에 감기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기계의 운전이 정지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하는 등
기계로 인한 근로자의 협착 위험을 예방ㆍ제거하는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
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편면기의 회전축 등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
지 아니하고, 기계 사용에 따른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
성하지 아니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
로, 2022. 3. 30. 16:40경 위 E 공장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위 **** 편면기의 회전축 축하우징
- 3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에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을 하던 중 그 회전축 사이에 피해자의 의복이 말려 들어가면서 피해자
의 몸 전체가 회전축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머리 및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
였다.
2.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
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
다.
나. 피고인의 의무 위반 및 중대재해 결과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산업안전
보건법 제36조와 그 위임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ㆍ시기등에 대한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정비ㆍ보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
가 없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적 절차만 규정하여, 위 **** 편면기의 회전축 윤활유 주입 등 정
비 작업을 수행할 경우의 협착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
고,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관리감독자 I이 협착 위험 등을 적절히 평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설치 또는 해
- 4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체금지, 운전정지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위 회전축 방호장치가 약 1달 전 해체되어
회전축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로 있어 언제든지 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하
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
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2. 3. 30. 16:40경 위 ****에서 종사자인 근
로자 H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방호장치가 해체된 상태로 운전 중인 **** 편면기 회전축 축하우징에
윤활유 주입 등 정비 작업을 하던 중 그 회전축 사이에 종사자의 의복이 말려 들어가면서 종사자의
몸 전체가 회전축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머리 및 가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
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H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2015. 5.
- 5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26.),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각 안전보건관리규정, 비상사태 대응 절차서, 리스크 평가 절차서, 산
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절차서, 목표관리절차서, 정비작업일지(2022. 1. 3. ~ 2022. 3. 29.), 위
험도 계산 기준, D(주) **** 배치도, 작업지시서(2022. 3.), 품질 매뉴얼, 재해조사 의견서, 골
판제조기 윤활유 주유 일지, 각 원단생산일보, 기계정지일보, 현장 정비일지, 사고현장 사진, 위험
사업장 자율점검표 제출,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2022. 4. 26.), 각 순회점검 동선, 각 현장사진,
재해당시 안전덮개 발견장소 등 현장사진, D 안전보건 조직도, 본건 재해발생 장소 약도, 위험성평
가실시 절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
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
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
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D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6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05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사업장 종사자들
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
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D 주식회사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위
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사고
발생 후 2중 방호장벽 설치, 구리스 주입구 이전 설치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
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
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 7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