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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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9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동업 관계 개인사업주로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통 고철을 절개하던 중 원통이 전도되면서 머리가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동업 관계 개인사업주로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통 고철을 절개하던 중 원통이 전도되면서 머리가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 일시: 2021. 2. 18. 14:25경 - 장소: OO지역 공장 - 행위: 피고인들이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포함 작업계획서 없이 원통 고철 절개 작업 진행 - 결과: 원통(길이 7.2m, 무게 8.8톤)이 전도되며 피해자 머리가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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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 근로자 협착 사망, 안전조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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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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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후진 중 근로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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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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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근로자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함
-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B은 이 사건 철거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 작업자들도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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