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 1심2021-11-11 선고검수완료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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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94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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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동업 관계 개인사업주로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통 고철을 절개하던 중 원통이 전도되면서 머리가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동업 관계 개인사업주로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통 고철을 절개하던 중 원통이 전도되면서 머리가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 일시: 2021. 2. 18. 14:25경 - 장소: OO지역 공장 - 행위: 피고인들이 사전조사 및 안전대책 포함 작업계획서 없이 원통 고철 절개 작업 진행 - 결과: 원통(길이 7.2m, 무게 8.8톤)이 전도되며 피해자 머리가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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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4.6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 근로자 협착 사망, 안전조치 미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터미널 상하차 작업 중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후진 중 근로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도2580·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2023-12-07·3심·기각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의정부지방법원·2024-08-2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2심·기각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호텔 외벽 고소작업 중 유압사다리 전도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유죄 (형 선고)

크레인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3.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근로자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함
  •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 B은 이 사건 철거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 작업자들도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894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 A, ****, 남, 고철매매업 2. B, ****, 남, 고철철거업 검 사진세언(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11.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로터리킬른 부속물) 절단 및 운반 작 업”을 발주받은 동업 관계의 개인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 - 2 - 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D(남, ****)은 2021. 2. 18. 14:25경 **** E에 있는 공장에서 원통(길이 7.2미터, 무게 8.8톤) 고철 절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ᆞ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ᆞ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 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사 전 조사를 하지 않고,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통 고철을 절개하던 중 원통 왼쪽 면이 균 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위 원통 왼쪽 면과 다른 원통 철 구조물 사이에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고,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불 - 3 - 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무거운 대형 강관을 절개하여 분해하는 위험한 작업 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잘라낸 강관이 넘어질 우려가 매우 큰 방식으로 작 업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고, 잘라낸 강관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를 취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험한 작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충분한 안전 관리 역량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의 안전조 치도 해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 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인건비 수준의 작업을 수주하면서 생업 을 영위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 - 4 -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당한 보상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도 어느 정도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 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철거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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