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 1심2021-11-04 선고검수완료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피고 A: 벌금 1,000만원피고 B: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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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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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8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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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철거업 사업주로서 피고인 B로부터 공장 기계설비 해체·철거작업을 하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0. 12. 26. 13:00경 근로자 피해자 H(****)가 압출기 등 중량물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를 통해 6.8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3.5톤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철거업 사업주로서 피고인 B로부터 공장 기계설비 해체·철거작업을 하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0. 12. 26. 13:00경 근로자 피해자 H(****)가 압출기 등 중량물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를 통해 6.8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3.5톤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2020. 12. 26. 13:00경 D 주식회사 공장동 2층에서 근로자 피해자 H(****)가 압출기 등 중량물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를 통해 6.8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48경 사망.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H로 하여금 3.5톤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함.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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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 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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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17·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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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323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가 환기구 개구부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약 5.8미터 아래로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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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20고단4551·울산지방법원·2021-08-26·1심·유죄 (형 선고)

크레인 해체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근로자가 3.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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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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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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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후진 중 근로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4.6m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중량물 고철 절개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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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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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작업 중 전도방지 조치 미비로 근로자 1명 사망·1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 사업주·관리감독자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22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3-22·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20층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 중 근로자 협착 사망, 안전조치 미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터미널 상하차 작업 중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46·제주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건물 해체 현장에서 굴착기로 굴뚝 중간을 부수던 중 상단 구조물이 무너져 운전자가 숨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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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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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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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12-21·1심·유죄 (형 선고)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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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04·대구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0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축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과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지급 같은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하다 벽체를 무너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573·의정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장 훼손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호텔 외벽 고소작업 중 유압사다리 전도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의정부지방법원·2024-08-2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97·울산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장치 결함을 방치하여 근로자가 금형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73·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공장에서 철제밴드로 묶인 무거운 강판코일의 밴드를 해체하다가 코일이 쓰러져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노2555·대전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86·의정부지방법원·2024-04-19·1심·유죄 (형 선고)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피고인 A는 직접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도급한 뒤 안전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08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 남, 철거업 2.나. B, ****, 여, 고철 도매업 검 사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4. 주 문 1.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철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B으로부터 ****에 있는 **** 공장동 기계설비 해체·철거작업을 12,000,000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2020. 12. 25.경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에서 철강유통중개 도 소매업을 하는 F 대표이자 실운영자로서 2020. 12. 22.경 ****와의 사이에 ****가 경매 로 낙찰 받은 ****에 있던 기계설비 처리 및 처분에 대하여 ****로부터 금 15,000,000 원을 받기로 하고 도급받은 후 이를 재차 위 A에게 하도급하여 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0. 12. 26. 13:00경 위 D 주식회사 공장동 2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압출기 등 중량물인 기계류 철거 작업 을 진행하도록 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과 도급인인 피고인 B 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 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하며, 압출기 등 기계설비와 같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 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특히 사업주인 피고인 A - 3 - 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 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 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각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압출기 등 중량물 반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압출기를 고정해둔 볼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기계 반출을 위해 안전조치 없이 열어두었던 2층 출입구를 통해 6.8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48경 **** 소재 ****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 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각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위 피해 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조종면허 없는 근로자 건설기계 운전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으 로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지게차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근 로자 H로 하여금 ****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 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직접적으 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도급한 뒤에 안전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 은 점, 피해자가 업무 대기 중에 하역 작업을 위해 열어둔 2층 입구에 접근하였다가 - 5 - 추락하는 다소 이례적인 추락사가 발생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예 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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