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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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8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철거업 사업주로서 피고인 B로부터 공장 기계설비 해체·철거작업을 하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0. 12. 26. 13:00경 근로자 피해자 H(****)가 압출기 등 중량물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를 통해 6.8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3.5톤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철거업 사업주로서 피고인 B로부터 공장 기계설비 해체·철거작업을 하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20. 12. 26. 13:00경 근로자 피해자 H(****)가 압출기 등 중량물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를 통해 6.8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3.5톤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철거작업 중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사업주·도급인 안전조치 위반.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2020. 12. 26. 13:00경 D 주식회사 공장동 2층에서 근로자 피해자 H(****)가 압출기 등 중량물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를 통해 6.8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48경 사망.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는 근로자 H로 하여금 3.5톤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함.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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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 피고인 A는 직접적으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도급한 뒤 안전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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