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고단59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집행유예 1년 + 벌금 8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 5.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F가 맡은 공사 현장의 배수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굴착기 운전자인 피고인 C도 같은 날 B 주식회사와 굴착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였고, 피고인 D는 F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피고인 E는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였습니다.
- 2022. 6. 8.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은 굴착기로 골재를 깔고 되메우는 작업을 했고, 피해자B는 바닥에 흩어진 골재를 빗질해 정리했습니다.
- 굴착기 운행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유도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은 굴착기 후방의 근로자와 장애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후방을 살피는 카메라도 작동시키지 않았습니다.
- 굴착기가 후진하면서 피해자B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피해자B는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F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제대로 마련되거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D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C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E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회사도 각 대표자·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쟁점은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와 회사의 안전관리체계가 갖춰졌는지, 그 미흡함과 굴착기 사망 사고 사이에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개인 피고인들에게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고, 두 회사에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굴착기가 앞뒤로 움직이는 동안 뒤쪽 근로자를 치거나 밟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 전 현장 상태를 살피고 굴착기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등을 정한 계획서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 굴착기 주변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게 하면서 유도자를 두지 않아, 굴착기와 근로자의 접촉을 막기 위한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운전자인 피고인 C은 작업 범위 안에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후방 카메라를 작동시켜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채 운전했습니다.
- 도급 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D도 하도급 근로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했지만, 계획서 작성과 유도자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E와 F는 안전 전담 조직,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전의무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굴착기 후진 작업에서 작업계획서와 유도자 배치, 운전자의 후방 확인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운전자, 경영책임자 및 회사의 안전관리상 책임을 인정해 처벌하되, 개인 피고인들의 형 집행은 일정 기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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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유족들의 고통
-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 필요
- 잘못 인정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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