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3고단59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23-11-17 선고검수완료

굴착기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거나 카메라를 작동하지 않은 채 후진해, 골재를 빗질하던 근로자를 밟았습니다.

피고 A: 8개월 집유 1년피고 C: 금고 6월(집행유예 1년)피고 E: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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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고단59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집행유예 1년 + 벌금 8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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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 5.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F가 맡은 공사 현장의 배수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굴착기 운전자인 피고인 C도 같은 날 B 주식회사와 굴착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였고, 피고인 D는 F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피고인 E는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였습니다.
  • 2022. 6. 8.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C은 굴착기로 골재를 깔고 되메우는 작업을 했고, 피해자B는 바닥에 흩어진 골재를 빗질해 정리했습니다.
  • 굴착기 운행에 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유도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은 굴착기 후방의 근로자와 장애물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후방을 살피는 카메라도 작동시키지 않았습니다.
  • 굴착기가 후진하면서 피해자B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아, 피해자B는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F의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제대로 마련되거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D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C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E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회사도 각 대표자·책임자의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쟁점은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와 회사의 안전관리체계가 갖춰졌는지, 그 미흡함과 굴착기 사망 사고 사이에 책임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개인 피고인들에게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고, 두 회사에는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굴착기가 앞뒤로 움직이는 동안 뒤쪽 근로자를 치거나 밟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작업 전 현장 상태를 살피고 굴착기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등을 정한 계획서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 굴착기 주변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게 하면서 유도자를 두지 않아, 굴착기와 근로자의 접촉을 막기 위한 기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운전자인 피고인 C은 작업 범위 안에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후방 카메라를 작동시켜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은 채 운전했습니다.
  • 도급 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 D도 하도급 근로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했지만, 계획서 작성과 유도자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E와 F는 안전 전담 조직,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안전의무 위반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굴착기 후진 작업에서 작업계획서와 유도자 배치, 운전자의 후방 확인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와 운전자, 경영책임자 및 회사의 안전관리상 책임을 인정해 처벌하되, 개인 피고인들의 형 집행은 일정 기간 미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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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유족들의 고통
  •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 필요
↓ 감경 사유3건
  • 잘못 인정
  •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 사건 결 2023고단593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1.가.나. A 2.가. B(주) 3.나. C 4.가.나. D 5.다. E 6.가.다. (주)F 검사 주은혜(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참길(피고인 D, E, (주)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3. 11. 17. 주 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 사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F을 벌금 8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D,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1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3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 G에 있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2022. 5. 2.경 피고인 주식회사 F로부터 경북 성 주군 H 소재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배수관로 공사 를 1,592,7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22. 5. 2.경 피고인 B 주식회사와 1일 60만 원에 굴착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 06W 굴착기(무게:14.6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경북 경산시 I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 약 85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2020. 6. 23.경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를 8,716,534,200원에 수주하여 2022. 5. 2.경 위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배수관로 공사 를 하도급하였다. 피해자 J(남, ****)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흐트러진 골재 등을 빗질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2022. 6. 8.경 후진하는 굴착기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람이 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 2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3 피고인은 2022. 6. 8. 13: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후 관로를 부설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굴착기를 전진 및 후진하면서 골재 포설 및 되메우기 작업을 하도록 하고, 소속 근로자인 피 해자로 하여금 그 과정에서 바닥에 흐트러진 골재 등을 빗질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하도록하였다.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운전자가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후방에 있는 근로자를 제 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해당 작업장소의 지 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기 유 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굴착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 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 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굴 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킨 과실로, 위 C이 굴착기 후방에서 빗질을 하던 피해자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6. 8. 13: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굴착기를 전진 및 후진 하면서 골재 포설 및 되메우기 작업을 하게 되었다. 굴착기를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후방에 있는 근로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충격 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존재 및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후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존재 및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않고 후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만연히 굴착기를 운전한 과실 - 3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3 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 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 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 13: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굴 착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 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굴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출입시킨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 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 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하였다. 5. 피고인 E[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 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 13: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 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4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3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E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안서 1. 이번 사고 재해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2022년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 자체점검일지, 현장설명시 안전, 보건 지침, 출장복명서, 사고 당일 작업일지, 재해자 근로계약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9, 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 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E: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피고인 ㈜F: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 5 - 출처: lbox.kr/case/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93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D, E: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주),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주),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의 유족들이 입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 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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