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억 5…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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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 A와 총괄이사 B은 OO지역의 한 공장에서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들이다.
외부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공장 내 다이캐스팅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되어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가 멈추지 않는 결함이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기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고, 청소 작업 시 기계 운전을 멈추게 하거나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2022. 7. 14. 10:20경 네팔 국적의 피해자 B이 다이캐스팅 기계 내부의 금형을 청소하던 중, 작동을 멈추지 않은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두개골이 파열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고인 B은 총괄이사로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양벌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았다. 법원은 기계 결함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을 무겁게 물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회사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외부 기관의 안전점검 보고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기계 방호장치의 고장 사실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위험성을 알고도 법에서 요구하는 기계 정비나 작업 중지 등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비상 대응 매뉴얼 구축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총괄이사인 피고인 B 역시 현장의 안전관리와 재해 예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소홀이 결합하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기계 결함이라는 명확한 위험 요인을 알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한 경영진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업 내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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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감경 사유3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해자 유족과 합의
시정조치 완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449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가.나. A (89****-1), **** 대표이사
2.다. B (73****-1), **** 총괄이사
3.가.나. **** (19****-008****)
대표이사 A
검 사김범준(기소), 정고운, 최나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정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봉문, 김중확, 김승환, 임정은, 하승민, 하승진, 정경석
판 결 선 고2024. 4.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을 벌금 1억
5,000만 원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전제사실]
피고인 ****은 ****에서 창호,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6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
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100%를 보유한 단독 주주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근로자들에 대
한 안전관리, 재해예방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
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
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산업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되
었고, 평소 회사 조직체계상 일일회의, 작업일보 등 보고를 받아 공장 내 생산 및 안전
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2021. 9. 13.경부터는 위 회사의 안전점검을 위
탁받은 ****의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 등을 통해 위 공장 다이캐스팅(주
조) 기계 중 일부의 안전문 방호장치(리미트스위치)가 파손되어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다이캐스팅 기계 작동
- 3 -
중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형 청소 작업 시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아
금형 사이에 작업자가 협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방호장치를 정비하지 않고, 금형 청소 작업 시 반
드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
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022. 7. 14. 10:20
경 위 공장 소속 네팔 국적의 피해자 ****(남, 41세)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
호기)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두개골 파열로 그 자리
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
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
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
독자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
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다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
로 편성·집행하는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 4 -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한산업안전협
회의 안전점검 등을 통해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안전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의 결함
에 따라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협착 위험이 높은 다이캐스팅 기계가 작동하고 있
어 이를 점검한 ****가 ‘사고 발생 위험성 높음’,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수회 평가하는 등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을 인식하였음
에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는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해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7. 14. 10:20경 피해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
되어 두개골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근로자들에 대
한 안전관리, 재해예방을 포함한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주조동 내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해당 부분에 결함
이 있는 경우 금형 내부에 대한 청소작업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 5 -
경우에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후 작업하도록 조치하거나, 작업지휘자 지정 또는 위
험에 대한 경고 안내를 부착하는 등 재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다이캐스팅 기계 방호문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2022.
7. 14. 1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두개골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
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김○수, 하○현, 김○단, 백○기, 강○석, 오○문, 니야우판○○데브에 대한 경찰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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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1. 백○기, 바○의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22. 7. 14.),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점검일자 2021. 9. 13.
및 2022. 1. 13.부터 7. 4.까지) 총 14부, 작업중지명령(일부) 해제신청서, 안전작업개선
내역[(주)C, 2022.10.27.], 수사보고(다이캐스트청소 작업 시 관행), 기술검토결과, 안전
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1. 현장사진 3장, 도어연동 방호장치 사진 2장, 현장사진 5장
1. 임직원현황-(주)C,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조직도, 주조반 근로자명부, 기계목
록, 2022년 안전용품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
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
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
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
- 7 -
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
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
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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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021. 9. 13.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전인 2022. 7. 4.까지 정기
적으로 ****로부터 ’이 사건 다이캐스팅(주조) 기계에서 청소작업과 같은
비정형작업을 할 경우 끼임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
차단, 전원투입부 시건 등의 안전조치를 한 후에 비정형 작업을 수행하라‘, ’주조공정,
산업용 로봇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동되고 있어 근로자 출입시 충돌, 끼임재해
발생 위험이 있으니, 인터록장치를 임의 해제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의 지적
받았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위 기계의 상단과 하단에 있는 2개의 안전
문 방호장치(리미트 스위치)가 모두 파손되었고,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서, 근로
자들은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 등(콜드챔버 3~9호기)의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도 기
계를 작동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고 전에 ****의 2022. 3. 7.자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서는
’다이캐스팅 기계의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가동시 끼임재해 발생 위험성이 있으니, 개
방시 전원이 차단되는 인터록 장치를 임의로 해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정형
작업시 전원투입부 시건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2022. 5. 17.자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에는 ’다이캐스팅 등 운전 중 청소작업시 설비 작
동에 의한 끼임 재해 발생 위험성 있으니, 슬러그 제거 등 운전 중 청소작업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고, 주조기 등 운전 중 슬러그 제거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중대재해 사례 빈번하게 발생)하기 바랍니다‘, 2022. 7. 4.자 안전관리 상
- 9 -
태 보고서에서는 ’다이캐스팅 기계의 문을 열고 작업을 할 경우에 기계가 불시에 기동
하여 끼임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최근 울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끼
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이 개방될 경우 작동이 멈추는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
야 하고, 작업자는 인터록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되므로 안전
조치사항을 중점 관리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까지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소속된 주
조팀의 팀장 김○수는 위와 같은 안전점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고,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도 그 위험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실시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하
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포함한 TOYO 제품들(콜드챔버 3~9호기)은 전반적
으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방호장치 작동에도 설비 정지불가)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의 100%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자로서 위 회사의 사업을 총괄하는 피고인 A과 그를 보좌하는 총괄이사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다이캐스팅 기계뿐만 아니라 피고인 ****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방
치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도 매우 중대하며, 피고
인들이 최근 울산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2022. 7. 4.자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를 본 직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
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 10 -
정한다.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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