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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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고양지원 2022고단325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1,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3월 9일, 피고인 C 주식회사가 맡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 회사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 철근 작업자들은 U자형 철근을 설치하려고 했고, 약 190kg에 이르는 철근 묶음을 현장 밖에 있던 이동식 크레인으로 옮겨야 했다.
- 현장소장인 피고인 B와 피고인 A 회사의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G, 운영 책임자인 피고인 H은 중량물 인양을 위한 사전 조사와 작업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작업을 지휘할 사람도 정하지 않았다.
- 작업반장인 피고인 E은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묶었고, 크레인 운전자인 피고인 F는 그 상태로 철근을 들어 올렸다. 철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막는 조치도 없었다.
- 같은 날 오후, 철근 묶음이 풀려 약 8m 아래로 떨어졌고, 그 아래에서 신호를 보내던 근로자가 머리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D은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와 안전관리 업무를 점검하는 기준, 도급업체의 안전 역량을 살펴보는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G·H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E·F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A 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책임이 문제 됐다. 피고인 D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일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해 회사들에는 벌금을, 개인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 190kg의 철근을 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이었고, 크레인 운전자는 높은 펜스 때문에 현장 안을 볼 수 없어 낙하 위험이 컸다. 따라서 작업 전에 위험을 조사하고 안전한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 철근 묶음은 두 곳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들어 올려야 했지만, 한 곳만 묶은 채 작업해 철근이 풀려 떨어질 위험을 키웠다.
- 작업계획서와 작업지휘자가 없었고, 작업자들이 점심시간 뒤 다른 관리자들보다 일찍 작업을 시작하는데도 현장 지휘·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 인양 중인 철근이 작업자 머리 위를 지나가지 않도록 출입을 막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안전조치의 미비와 작업상 주의의무 위반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 피고인 D은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절차, 책임자들이 안전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도급업체의 안전 능력을 살피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안전관리 체계의 부재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철근을 한 곳에만 묶어 인양하고 작업계획·지휘·출입 통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가운데 철근이 떨어져 근로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현장 관계자들의 작업상 과실과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에 각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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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망
- 피해자 과실
- 유족과 합의
- 손해배상금 지급
- 범행 인정 및 반성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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