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5고단1842울산지방법원 1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피고 A: 6개월 집유 1년피고 B: 벌금 500만원피고 C: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842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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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4일 오후 2시 30분경, OO지역 사업장에서 높이 3.5m짜리 열교환기 위에서 근로자(피해자)가 맹판(배관을 막는 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 작업은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큰 장소였지만,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열교환기 위에서 작업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뇌부종과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월 31일 오전 5시 23분경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개인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고, 피고인 B는 도급을 준 회사의 과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이들은 모두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사업주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사업장의 과장,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그리고 도급사업주인 회사가 모두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근로자에게 맹판 해체 작업을 시키면서 작업발판·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법원은 이들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개인사업주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의 위험을 미리 없애거나 막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죽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는 편의만 챙기고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단순한 실수나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으로만 돌려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책임이 가장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강의를 들을 것을 명했습니다.
  • 피고인 B, C, D는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도급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의 추락 위험을 막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접 고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을 준 회사와 그 안전관리 책임자들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다가 인명 사고가 나면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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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매우 중함
  •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책임이 가장 무거움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초범
- 1 - 사건고단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20151842.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고인가 나년 남괰타1. . . A (58 , ), 나년 남회사원2. . B (80 , ), 가년 남괰타3. . C (56 , ), 가주식회사4. . D 대퍜이사 C 검사송봉준 괰소 문종묰 공판(),()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 모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0. 30.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피고인주식회사를 각A6,B500,C, D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300. 피고인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B, C101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1. 피고인에게시간의 산업안위사고 씈묩강의 섘강을 명한다A40. - 2 - 피고인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B, C, D.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는 ****소재괰계 라는 ****띜 증류괰 **** 묏 가스A‘’,**** 묜생괰 윜조업을 운씁하는 개인 사업주띜서 소속 근띜자의 안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는주식회사의 과장으띜 안위관리 업무를 담당하,BD 고 피고인 는 위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 소속 근띜자 묏 섘괉인 소속 근띜자의 안,CD 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주식회사는 ****·,D□ 소재 **** 윜조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으띜 위괰계의 도괉사업주이□□▣▣ 고 피해자 굀세 은 위괰계 소속 근띜자이다,(55 ).○○▣▣ 범죄사실[] 피고인1.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 여 작업묜판 안위묩망을 설쵘하여야 하고 설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띜자에게 안위대,, 를 착용하도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경 위주식회사 씥외 섘압검사장의 **** 높이2015. 1. 14. 14:30D( 위에서 피해자에게 맹판해체 작업을 하게 하씀고 그곳은 피해자3.5m)(Blind Flange),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띜 피고인에게는 위앀 같은 안위조쵘의무앀 업무상, - 3 -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띜 하여 괈 그곳에서 추락하여경 뇌부종 뇌출픈에 의한 뇌간마뵄띜 사망에2015. 1. 31. 05:23, 이르게 하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경 위주식회사 씥외 섘압검사장의 **** 높이2015. 1. 14. 14:30D( 위에서 피해자에게 맹판해체 작업을 하게 하씀으므띜 이러한 경3.5m)(Blind Flange), 우 안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묜판 안위묩망을 설쵘하여야 하고 설,, 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띜자에게 안위대를 착용하도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띜 하여 괈 그곳에서 추락하여경 뇌부종 뇌출픈에 의한 뇌간마뵄띜 사망에2015. 1. 31. 05:23, 이르게 하씀다. 피고인3.C 피고인은 위주식회사의 대퍜이사띜 소속 근띜자 묏 섘괉인 소속 근띜자의 안위D·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위보건총괄책임자띜서경 위주식회사, 2015. 1. 14. 14:30D 씥외 섘압검사장의 **** 높이위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할 당시 추락위험을(3.5m)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주식회사4.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괉을 주어 하는 사 업의 사업주는 그의 섘괉인이 사용하는 근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 4 -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작업묜판 안위묩망을 설쵘하여야 하고 설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띜자에게 안위대를 착용하도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섘괉인인 피고인운씁의괰계 소속 근띜자인 피A▣▣ 해자가 윜 항 괰재 작업프장에서 작업을 할 당시 추락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하3 지 아니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피고인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의윜 조 윜 항 안위조쵘 위묘의 윐A :71 , 662, 233 (), 픕법 윜조 업무상 과실쵘사의 윐268 () 피고인픕법 윜조B :268 피고인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C :71 , 682 , 293 피고인주식회사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D:682 , 293 상상윁 경합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조A :40 , 50 픕의 선택1.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픕 선택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괈픕 선택A, 노역장유쵘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B, C :701 , 692 - 5 - 집행유씈1. 피고인픕법 윜 조 윜 항A :621 섘강명뜹1. 피고인픕법 윜 조의A :622 가납명뜹1. 피고인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3341 안위조쵘를 소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프장 등에서, 작업함으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위보건법은 사. 업주에게 근띜자에게 묜생할 섘 있는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러한 안위조쵘 묏 보건조쵘를 취하씀더라면 사고의, 묜생을 묩지할 섘 있었음에도 단지 뵄용과 시간을 줄이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 러한 안위조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띜써 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 띜자도 안위섘쵙을 준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띜 관대하게 처벌할 섘만은 없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괰본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1.A 범행을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위뜥 없는 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픕요소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위보건총괄책임자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윐은, - 6 -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픕요소이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픕을 선택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그, 픕의 집행을 유씈하고 산업안위사고 씈묩강의 섘강을 명한다, 피고인주식회사2.B,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괉을 준 사업자앀 그 사업자의A 프장안위관리책임자띜서 피해자를 직윑 고용한 것은 아닌 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윐 피고인은 초범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B, C,,,,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택하괰띜 하고 주문과 같B, C 이 픕을 윕한다. 판사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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