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842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4일 오후 2시 30분경, OO지역 사업장에서 높이 3.5m짜리 열교환기 위에서 근로자(피해자)가 맹판(배관을 막는 판)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 작업은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큰 장소였지만,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조치도 없었습니다.
- 결국 피해자는 열교환기 위에서 작업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뇌부종과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월 31일 오전 5시 23분경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개인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고, 피고인 B는 도급을 준 회사의 과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 C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준 사업주로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이들은 모두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개인사업주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사업장의 과장,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그리고 도급사업주인 회사가 모두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근로자에게 맹판 해체 작업을 시키면서 작업발판·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법원은 이들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개인사업주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의 위험을 미리 없애거나 막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죽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는 편의만 챙기고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단순한 실수나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으로만 돌려 가볍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책임이 가장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안전사고 예방 강의를 들을 것을 명했습니다.
- 피고인 B, C, D는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도급 사업주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의 추락 위험을 막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접 고용한 사업주뿐 아니라 도급을 준 회사와 그 안전관리 책임자들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다가 인명 사고가 나면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매우 중함
-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책임이 가장 무거움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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