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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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6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0만원, 피고인 C 벌금 1,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고, 피고인 C는 같은 회사의 공장장이었다.
- 2014년 2월 14일 오후 2시경, 회사 공장에서 원자력 연구소에 납품할 실험용 압력용기(높이 약 3.5m) 내부에 약 80톤의 물을 채운 뒤 압력테스트 작업이 진행되었다.
- 압력테스트 도중 누설이 발견되자, 피고인들은 압력용기 내부의 압축된 물을 빼내거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그 상태에서 근로자 D(남성)에게 압력용기 위에서 육안검사 작업을 하도록 시켰고, D는 용기 위에 설치된 검사창의 볼트 부위를 공구로 조이던 중이었다.
- 내부 압력 때문에 검사창이 파손되면서 D는 유리 파편과 고압의 물에 충격을 받아 약 3.5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고, 두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는 공장장으로서 실험용 압력용기(높이 약 3.5m)에 약 80톤의 물을 채우고 압력테스트를 하면서, 압축된 물을 미리 빼내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D에게 용기 위에서 육안검사 작업을 하게 했다. 그 결과 검사창이 파손되면서 근로자 D가 유리 파편과 고압의 물에 충격을 받아 약 3.5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와 C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용인인 A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기계나 설비 내부에 압축된 기체나 액체가 새어 나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빼내는 등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또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C는 공장장으로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도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검사 작업을 시켰다.
- 그 결과 검사창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용인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책임을 진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압력용기 같은 설비를 다룰 때는 내부에 압축된 물이나 기체를 미리 빼내고 추락 방지용 작업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공장장은 물론 회사 자체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 사망
- 범행사실 인정 및 깊이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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