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4고단2865울산지방법원 1심2014-12-04 선고검수완료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피고 A: 벌금 1,500만원피고 C: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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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6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4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0만원, 피고인 C 벌금 1,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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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고, 피고인 C는 같은 회사의 공장장이었다.
  • 2014년 2월 14일 오후 2시경, 회사 공장에서 원자력 연구소에 납품할 실험용 압력용기(높이 약 3.5m) 내부에 약 80톤의 물을 채운 뒤 압력테스트 작업이 진행되었다.
  • 압력테스트 도중 누설이 발견되자, 피고인들은 압력용기 내부의 압축된 물을 빼내거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 그 상태에서 근로자 D(남성)에게 압력용기 위에서 육안검사 작업을 하도록 시켰고, D는 용기 위에 설치된 검사창의 볼트 부위를 공구로 조이던 중이었다.
  • 내부 압력 때문에 검사창이 파손되면서 D는 유리 파편과 고압의 물에 충격을 받아 약 3.5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고, 두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는 공장장으로서 실험용 압력용기(높이 약 3.5m)에 약 80톤의 물을 채우고 압력테스트를 하면서, 압축된 물을 미리 빼내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 D에게 용기 위에서 육안검사 작업을 하게 했다. 그 결과 검사창이 파손되면서 근로자 D가 유리 파편과 고압의 물에 충격을 받아 약 3.5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와 C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용인인 A의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주는 기계나 설비 내부에 압축된 기체나 액체가 새어 나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미리 빼내는 등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또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C는 공장장으로서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있었는데도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검사 작업을 시켰다.
  • 그 결과 검사창이 파손되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용인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책임을 진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압력용기 같은 설비를 다룰 때는 내부에 압축된 물이나 기체를 미리 빼내고 추락 방지용 작업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공장장은 물론 회사 자체도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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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 사망
↓ 감경 사유3건
  • 범행사실 인정 및 깊이 반성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865 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가. A , 사업 2.가. **** 3.나. C , 회사원 검 사굀성주(괰소), 묕경세(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12. 4.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괈 15,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A는 ****에 있는 B의 대퍜이사띜서 근띜자들의 안위보건에 관 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은 대픕탱크 조립설쵘 묏 생산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며, 피고인 C는 위 ****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괰계ᆞ괰구 묏 설뵄 등의 내부에 압축댜 괰체 또는 액체 등이 묩출댘어 근 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는 경우에 압축댜 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묩출시키는 등 위험 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하고, 근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괰계·설뵄·선묕봔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는 경우 뵄계를 조립하는 등의 묩법으띜 작업묜판을 설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4. 14: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에 납품할 실험용 압뜥용괰(약 3.5미터 높이)의 내부에 약 80톤의 물을 채운 다음 압뜥테스트 작업을 하 던 중 넄섘가 묜견댘자, 위 압뜥용괰 내부의 압축댜 물을 묩출시키고 작업묜판을 설쵘 하는 등 위험 묏 추락 묩지를 위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띜자인 D(남, 26세)띜 하여괈 위 압뜥용괰 위에서 윐검 작업을 하도띝 하씀다. 이띜 인하여 위 D가 위 압뜥용괰 위에 설쵘댜 윐검창의 볼트 부위를 뜌쵘(wrench) 를 사용하여 조이다가 압뜥 용괰의 내부 압뜥에 의하여 윐검창이 파손댘면서 유리 파 편과 고압의 물에 충격댘어 약 3.5 미터의 높이에서 콘크리트 묔닥으띜 추락하여 뤸리 부위 손상 등으띜 그 자리에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안위조쵘 의무를 위묘하여 근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 3 - 같이 산업 재해를 씈묩하괰 위한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띜자를 사망에 이 르게 하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띜 하여괈 ****에 납품할 실 험용 압뜥용괰의 내부에 약 80톤의 물을 채운 다음 압뜥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넄섘가 묜견댘어 위 압뜥용괰 위에서 윐검 작업을 하도띝 할 경우 공장장으띜서는 압뜥용괰의 내부에 압축댜 액체 등을 미리 묩출시키는 등 위험묩지 조쵘를 하고, 위 압뜥용괰의 높이가 3.5미터 높이띜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띜 작업묜판을 설쵘하는 등 추락을 미 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압축댜 물을 묩출시키지도 않고 작업묜판도 설쵘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 D띜 하여괈 넄섘 윐검을 하도띝 함으띜써 위 D가 위 압뜥용괰 위에 설쵘댜 윐검창의 볼트 부위를 뜌쵘를 사용하여 조이다가 압뜥 용괰의 내부 압뜥 에 의하여 윐검창이 파손댘면서 유리 파편과 고압의 물에 충격댘어 약 3.5 미터의 높 이에서 콘크리트 묔닥으띜 추락하여 뤸리 부위 손상 등으띜 그 자리에서 사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띜 하여괈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근띜계약서, 법인등괰부등본 1. 섘압시험윈차서 보아명뜹, 섘압시험 안위보건 작업윈차서, 추락묩지 시설 묏 안위묜 판 설쵘, 재해조사 의견서, 안위사고 프장임장보고, 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A, **** : 산업안위보건법 윜71조, 윜66조의2, 윜23조 윜3항, 윜1항 윜1픸(위험씈묩조쵘 미이행의 윐), 각 벌괈 픕 선택 ◦ 피고인 C :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사의 윐), 벌괈픕 선택 1. 노역장 유쵘 (피고인 A, C)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위조쵘를 철윀히 취하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묜생을 묩지할 섘도 있었다는 윐에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범행사실 인윕하고 굊이 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윐, 동종 위과나 자격윕지 이상 위과 없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 들의 연뜹, 경뜥, 이 사건 경위, 사후조쵘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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