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량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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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중량물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도록 근로자에게 지시함.
- 작업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져 방열판이 떨어져 근로자가 다리 협착으로 사망함.
- 피고인 2는 한국제강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
- 피고인 1과 2는 과거에도 안전조치 위반 사실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음.
- 피고인 한국제강 회사도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함.
-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 그리고 한국제강 회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영책임자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안전조치 소홀과 관리체계 미비를 인정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중량물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 작성과 안전한 장비 사용, 점검 등을 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함.
- 피고인 2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함.
- 피고인 2는 과거에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거움.
- 한국제강 회사 역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있었고, 시행 후에도 개선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크다고 봄.
-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 생명 보호를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과 회사는 중량물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켰다.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법원에서 중대한 책임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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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 2의 과거 안전조치 위반 전력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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