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3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B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3,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는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은 회사였고, 피고인 B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관리소장이었습니다.
- 2022년 4월 15일 오전, 관리소장 A는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근로자 피해자B에게 천장 상태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 천장을 확인하려면 사다리 위 약 1.5m 높이에서 작업해야 했고,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해자B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B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보고도 착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B는 천장을 확인하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 피해자B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2022년 4월 22일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절차와 점검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피고인 C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관리소장 피고인A는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고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피고인B는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 실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회사 피고인C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안전관리 체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C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동안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 관리소장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안전모 없이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보았는데도 착용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 대표이사 피고인B는 사업장의 안전 목표와 위험요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평가할 기준도 두지 않았습니다.
- 회사 차원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관리소장에게 안전관리 절차가 전달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개선책을 점검하는 과정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책임을 무겁게 볼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사고 뒤 작업 설비와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다리 작업 중 안전모 착용을 챙기지 않은 현장 책임자의 과실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위험 예방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사망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유족과의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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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사업장 종사자 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 필요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 유족의 선처 탄원
- 잘못을 모두 인정
- 재발방지 노력(사다리를 알루미늄 접이식 비계로 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
-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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