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10-12 선고검수완료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C: 벌금 3,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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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37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B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3,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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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C는 아파트 관리 업무를 맡은 회사였고, 피고인 B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관리소장이었습니다.
  • 2022년 4월 15일 오전, 관리소장 A는 천장에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근로자 피해자B에게 천장 상태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 천장을 확인하려면 사다리 위 약 1.5m 높이에서 작업해야 했고,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해자B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올랐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B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을 보고도 착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B는 천장을 확인하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 피해자B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2022년 4월 22일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절차와 점검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피고인 C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관리소장 피고인A는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고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피고인B는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고 실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회사 피고인C는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안전관리 체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C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동안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 관리소장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안전모 없이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보았는데도 착용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 대표이사 피고인B는 사업장의 안전 목표와 위험요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평가할 기준도 두지 않았습니다.
  • 회사 차원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관리소장에게 안전관리 절차가 전달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개선책을 점검하는 과정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책임을 무겁게 볼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사고 뒤 작업 설비와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 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다리 작업 중 안전모 착용을 챙기지 않은 현장 책임자의 과실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위험 예방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사망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유족과의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고려해 각 피고인에게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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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업장 종사자 안전 확보 및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 필요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 유족의 선처 탄원
  • 잘못을 모두 인정
  • 재발방지 노력(사다리를 알루미늄 접이식 비계로 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
  •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음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사 건 2023고단2537 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 고 인 1.가.나. A (62-1) 2.다. B (63-1) 3.나.다. C 대표이사 검 사 판 결 선 고 B 이성화(기소, 공판) 2023. 10. 12.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1 -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는 ****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664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로서 2009년경부터 **** 소재 **** 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해당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 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소속된 위 **** 관리소장으로서 해당 사업장 내 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5. 11:00경 위 **** **** 1층 현관 앞 천장에서 누 수가 있음을 확인하고, C 소속 피해자 D(남, ****)으로 하여금 해당 천장을 확인해 보 도록 하였다. 당시 누수가 확인되는 천장은 높이가 3.2m 상당이었으므로 사다리를 타고 약 1.5m 높이에 올라서서 이를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 - 2 - 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인 C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1.5m 높 이의 사다리 위에 올라가 천장을 확인하고 내려오던 중 불상의 이유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22. 01:56경 ****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 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 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 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사항에 대해 종사 - 3 - 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 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과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 무절차를 전달받지 못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 A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지 아니하였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 A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또한 마련하지 아니하여 관리소장 A이 종사자 D에게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지 않은 채 사다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추락에 의한 중대재해의 발생 위험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5. 11: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소속 근로 자인 종사자 D으로 하여금 사다리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2022. 4. 22. 01:56경 고 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C 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소속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4 - 나. 종사자 사망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1),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 호(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조 제2호 가목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용자의 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 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미 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 5 -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해 당 아파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작업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사고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을 방 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도 중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망 직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사고 발생 후 사다리를 알 루미늄 접이식 비계로 교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정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 A, B에게는 2010년 이전 이종 범 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다. - 6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석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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