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속 옥외 용접작업 중 그늘진 휴식장소 미제공으로 근로자 온열질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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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02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 ****은 ****의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2018. 7. 26. 16:00경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에서 피해자 ****(48세)로 하여금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같은 날 16: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은 ****의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2018. 7. 26. 16:00경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에서 피해자 ****(48세)로 하여금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같은 날 16: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폭염경보 속 옥외 용접작업 중 그늘진 휴식장소 미제공으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 - 일시: 2018. 7. 26. 16:00경 - 장소: **** 1층 - 상태: 폭염경보 발효, 현장 작업점 온도 섭씨 42도 이상 - 행위: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 지시 - 결과: 피해자 ****(48세)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같은 날 16:48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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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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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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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 윤○○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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