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폭염경보 속 옥외 용접작업 중 그늘진 휴식장소 미제공으로 근로자 온열질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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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02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A공업: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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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은 ****의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2018. 7. 26. 16:00경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에서 피해자 ****(48세)로 하여금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같은 날 16: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은 ****의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2018. 7. 26. 16:00경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에서 피해자 ****(48세)로 하여금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고,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같은 날 16: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폭염경보 속 옥외 용접작업 중 그늘진 휴식장소 미제공으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 - 일시: 2018. 7. 26. 16:00경 - 장소: **** 1층 - 상태: 폭염경보 발효, 현장 작업점 온도 섭씨 42도 이상 - 행위: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 지시 - 결과: 피해자 ****(48세)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같은 날 16:48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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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단421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천공기 스크류 교체 작업 중 낙하물 방지조치 미비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529·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모텔 리모델링 철거공사 중 소형굴삭기 전도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 탑승 방치, 추락·소파 낙하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04·광주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 없이 기울기 기준을 넘긴 말비계를 방치한 채 근로자가 견출작업을 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도2580·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2023-12-07·3심·기각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3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2·1심·유죄 (형 선고)

관리소장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에게 천장 점검을 시켜,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벌목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11-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통로와 건널다리를 마련하지 않은 공장에서 근로자가 자동 투입되는 띠강을 넘다 허벅지를 다쳐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근로자가 선라이트 부위를 밟고 추락해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윤○○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302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73 -1 ), 법인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나. **** 소재지 **** 대표이사 **** 검 사배석희(기소), 나혜윤(공판) 판 결 선 고2019. 8. 2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 에 있는 ****의 대표로서 **** 근린생활시 - 2 - 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 공업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2018. 7. 26. 16:00경 위 공사현장 1층에서 피해자 ****(48세)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 였으므로, 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현장 작업점 온 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16:48경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위와 같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 3 -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감독점검표, 온열평가측정결과 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 항 나. ****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 1. 형의 선택 :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의 유 족들과 원만히 합의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 4 - 판사 김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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