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 1심2023-06-23 선고검수완료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벌금 5,000만원피고 B:: 1년 집유 3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피고 F::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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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5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집행유예 3년 + 벌금 5,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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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인천의 신축공사를 맡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부는 여러 업체를 거쳐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맡겨졌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C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였습니다. 피고인 F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였습니다.
  • 2022년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B가 약 0.5톤인 거푸집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 이를 받치는 철제 구조물의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 작업 전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았고, 거푸집 조립도와 중량물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자도 배치되지 않아 작업이 제대로 지휘·감독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가 조정 나사를 돌리던 중 거푸집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거푸집을 받치던 구조물이 튕겨 나와 피해자B를 치고, 피해자B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놓인 받이판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 피해자B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안전조치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과 이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와 피고인 F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해 피해자B가 사망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고 운영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D도 각 회사 책임과 관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안전조치와 안전관리체계의 부족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는지였고, 법원은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회사에는 벌금,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달아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높이 조정 작업을 하게 해, 거푸집이 넘어질 위험을 막지 못했습니다.
  • 거푸집 구조를 검토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의 위험과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안전한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제대로 된 감독 없이 작업했습니다.
  • 피고인 C와 피고인 F에게는 각자 맡은 현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었지만, 필요한 조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필요한 예산과 권한 부여, 종사자 의견 청취와 비상 대응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했지만, 법원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고는 거푸집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에서 기본적인 고정·계획·감독 조치가 빠진 채 작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조치 소홀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가 근로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아 관련자와 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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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 발생
  • 사업장 종사자 안전권 확보 및 반복되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엄중한 책임 필요
  •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17년경 벌금형 전력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전력 2회(2014년, 2017년)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고인 C, F: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B: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인 천 지 방 법 판 사 건 2023고단651 원 결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나. **** (16-0) 대표이사 B 2.가. B (60-1), **** 대표이사 3.나.다. C (66-1), 4.나. **** (15-0) 대표이사 E 5.나.다. F (63-1), **** 대표 검 변 호 사 정성욱(기소), 김봉수, 양현세(공판) 인 변호사 ****(피고인 ****, 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 1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4. 피고인 ****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 **** 관련 피고인 ****은 **** **** ****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 - 2 - 업주로, ****로부터 **** J에 위치한 ‘**** 신축공사(이하 ’이 사 건 공사‘)’를 7,25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 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 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2. 피고인 **** 관련 피고인 ****는 **** L, 3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에 하도급하고, ****은 이를 ****에 재하도급하였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로부터 그 중 형틀목수, 철근배근작업공사를 9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F은 피고인 ****의 실대표자로, 피고인 **** 소속 근로자의 산 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 3 - O(남, 42세, **** 국적)은 피고인 ****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22. 3. 16. 09: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 테라스 작 업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에 조립된 거푸집(가로 약 8.65m, 세로 약 1.2m, 무 게 약 0.5톤)의 높이를 약 30cm 낮추기 위해 거푸집 동바리(거푸집을 지지하는 철제 파이프 구조물)의 높이 조정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① 거푸집이나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시 낙하·충격에 의한 돌 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② 거푸집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 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거푸집 고정·조립·해체 등의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등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④ 거푸집 동바리의 수정 작업과 같이 중량물의 취급작업 을 수행하는 경우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 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 다. 한편, 피고인 F은 사업주인 피고인 ****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사업주인 피고인 ****을 - 4 -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수급인 피고인 ****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 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거푸집을 매달지 않은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사전에 거푸집 조립도를 작 성하지도 않고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게 하였으며, 관리감독자를 미배치한 채 작 업자들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고, 중량물인 거푸집의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거푸집 동바리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 파이프 길이 조정 나사를 돌리던 중 거푸집이 무 게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거푸집의 하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튕겨 나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강타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적재된 거푸집 동바 리 서포트 받이판 부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5경 응급실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 다. 2. 피고인 B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 5 -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 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 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 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 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위 C이 2022. 3. 16. 09:4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 하지 아니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거푸집 위치 조정 작업 중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이를 지지하던 동바리에 몸 부위 등을 맞아 같은 날 09:45경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 6 -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 수급인인 **** 소속 근로자 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B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F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여 위 근로자 O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확인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30, 3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7, 98),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중대산업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각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표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술지도계약서, 보 일람표, 각 안전관 리비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 고서, 회의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교육일지, 각 안전협의체 회의록, ㈜M건설 정 - 7 - 산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기술지도 변경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 자 사망의 점) ○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안전조 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 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 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 8 -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 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C, 피고인 F: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2) ○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 벌금 5만 원 ~ 50억 원 1)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 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행위자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 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경과)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되므로,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아니한다. - 9 -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30년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 ~ 7년 라. 피고인 ****: 벌금 5만 원 ~ 1억 원 마. 피고인 F: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 피고인 D: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F: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 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 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2017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 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4년, 2017년). - 10 -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 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관계자들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과 피고인 F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선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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