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51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3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집행유예 3년 + 벌금 5,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인천의 신축공사를 맡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 일부는 여러 업체를 거쳐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맡겨졌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C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였습니다. 피고인 F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였습니다.
- 2022년 3월 16일 오전 9시 40분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B가 약 0.5톤인 거푸집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 이를 받치는 철제 구조물의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 작업 전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달지 않았고, 거푸집 조립도와 중량물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자도 배치되지 않아 작업이 제대로 지휘·감독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가 조정 나사를 돌리던 중 거푸집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거푸집을 받치던 구조물이 튕겨 나와 피해자B를 치고, 피해자B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놓인 받이판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 피해자B는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안전조치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과 이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와 피고인 F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해 피해자B가 사망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고 운영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D도 각 회사 책임과 관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안전조치와 안전관리체계의 부족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는지였고, 법원은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회사에는 벌금,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매달아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높이 조정 작업을 하게 해, 거푸집이 넘어질 위험을 막지 못했습니다.
- 거푸집 구조를 검토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의 위험과 안전대책을 담은 작업계획서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안전한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아, 작업자들이 제대로 된 감독 없이 작업했습니다.
- 피고인 C와 피고인 F에게는 각자 맡은 현장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었지만, 필요한 조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필요한 예산과 권한 부여, 종사자 의견 청취와 비상 대응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했지만, 법원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고는 거푸집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에서 기본적인 고정·계획·감독 조치가 빠진 채 작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들의 안전조치 소홀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가 근로자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아 관련자와 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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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 발생
- 사업장 종사자 안전권 확보 및 반복되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엄중한 책임 필요
-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017년경 벌금형 전력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 전력 2회(2014년, 2017년)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피고인 C, F: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B: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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