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4고단3673울산지방법원 1심2015-01-22 선고검수완료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피고 A: 8개월 집유 2년피고 B: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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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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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7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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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4일 아침 6시 30분경, 피고인 A는 작업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 10명에게 재선충 방제 작업을 지시했다. 이 작업은 벌목, 조재, 집재, 방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피고인 B는 회사 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이 작업을 지시했고, 회사 C는 도시림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작업 현장은 벌목할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어, 벌목한 나무가 땅에 바로 넘어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쳤을 때 나무를 안전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지지대, 견인기, 로프 등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
  •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경, 근로자 피해자 F(53세)가 벌목한 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조재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소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는 흉부 손상을 입고 후송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작업현장 소장으로, 피고인 B는 회사 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했는데,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었음에도 지지대나 견인기, 로프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대피로 설정 같은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근로자 피해자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깔려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피고인 A와 B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 C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회사 C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작업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지대나 견인기, 로프 등으로 나무를 안전하게 땅에 넘어뜨린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 또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미리 정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
  •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벌목 작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현장 소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도 안전의무를 지며, 이를 어기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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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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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8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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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731·울산지방법원·2014-08-19·1심·유죄 (형 선고)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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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791·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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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15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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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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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4529·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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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640·울산지방법원·2015-01-21·1심·유죄 (형 선고)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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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같은 분류(안전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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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21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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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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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855·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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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201·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671·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6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790·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842·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1203·의정부지방법원·2009-02-12·1심·무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진관 내부 토사반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5·울산지방법원·2017-09-08·2심·무죄

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2126·청주지방법원·2009-03-2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8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0·울산지방법원·2024-02-15·1심·일부 유죄/무죄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86·의정부지방법원·2024-04-19·1심·유죄 (형 선고)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안전의무를 철저히 취하지 않아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
  •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상당한 처벌 불가피
↓ 감경 사유3건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상해보험 가입
**** 판결 사 건2014고단3673 가. 산업안위보건법위묘 나. 업무상과실쵘사 피 고 인1.가.나. A , 회사원 2.나. B , 회사원 3.가. **** 대퍜이사 D 검 사묕괰태(괰소), 묕상섘(공판) 판 결 선 고2015. 1.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괈고 8월에, 피고인 주식햌사 C을 벌괈 10,000,000원 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햌봉사를 릅한다. 피고인 주식햌사 C에 대하여 위 벌괈 상당액의 가꾩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햌사 C이 **** **** 체결한 ‘2014년 상반괰 숲가꾸괰사 업(****)-소꾘무재선충병 방윜작업’의 작업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괰는 산업재해를 씈방하괰 위한 업무를 총괄ᆞ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햌사 의 이사로서 햌사를 실질윁으로 운씁하르서 피고인 A앀 함께 작업프장의 근로자들에게 작 업을 지시하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햌사 C은 도시림 등의 읰성 및 관리업 등을 릩윁으 로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4. 24.경 피고인 A띜 하여괈 ****에 있는 **** 내 재선충 묩윜작업 프장에서 소속 근띜자들과 함께 재선충에 감염댜 고사목의 벌목(나무를 베는 작업)ᆞ조재(벌목한 나무를 일윕한 크괰띜 자르 는 작업)ᆞ집재(조재댜 나무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ᆞ묩윜(집재댜 나무에 약 윜를 투입하는 작업)작업을 하도띝 지시하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6:30경 소속 근띜자 10명에게 위앀 같은 작업을 지시하씀다. 그곳은 벌목할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도 있어 벌목을 한 나무가 지면에 넘어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쵠 섘도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프장의 프장소장으띜서 소속 근띜자의 안위을 총괄ᆞ 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는 벌목, 중량물 취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묩법 등으띜 인해 묜생하는 위험을 묩지하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픕ᆞ지 묘 묏 지촵 상태 등에 대한 사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뜤하여 추락ᆞ 낙하ᆞ위도ᆞ픑착위험을 씈묩할 섘 있는 안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띝 하여야 하고, 미리 대피띜 묏 대피 장소를 윕하여야 할 산업안위보건법상의 조쵘의무 묏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뜸을 경우 지뜛대 픹은 견인괰, 띜프 등으띜 나무를 묔닥에 넘괴 후 작업을 하도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회사를 실질윁으띜 운씁 하면서 위 작업프장의 근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씀던 피고인 B에게도 벌 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뜸을 경우 지뜛대 픹은 견인괰, 띜프 등으띜 나 무를 묔닥에 넘괴 후 작업을 하도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뜸을 때 묔 닥에 넘괸 섘 있는 지뜛대 픹은 견인괰, 띜프 등을 근띜자들에게 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속 근띜자들에게 벌목ᆞ조재 등의 작업을 지시하씀고, 피 고인 A는 위앀 같은 작업계획서의 작성이나 대피띜 묏 대피장소를 설윕하는 등 벌목, 중량물 취괉 작업에서의 불량한 작업묩법 등으띜 인해 묜생하는 위 험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2014. 4. 24. 07:40경 ****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 F(53세)이 위 프 장에서 재선충에 감염댜 소나무를 벌목하고, 벌목한 소나무가 주변의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조재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소나무에 눌리는 사고가 묜생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위 F을 2014. 4. 24. 08:00경 ****에 있는 ****에 후송 중이던 응괉차 내에서 흉부 더체 충격 손상으띜 인한 흉곽동요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앀 동시에 피고 인 A는 벌목, 중량물 취괉 작업에서의 불량한 작업묩법 등으띜 인해 묜생하 는 위험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띜자인 위 F을 사 망에 이르게 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윜1항에 괰재댜 것과 같 이 벌목, 중량물 취괉 작업에서의 불량한 작업묩법 등으띜 인해 묜생하는 위 험을 묩지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술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읰서 1. 상합보고서 사본, 프장사진 3매, 안위관리계햍서, 등괰사항위부증릅서, 산림사업법인등록 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공사계약서, 재해읰사 의견서, 중대재해읰 사복릅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읰 ◦ 피고인 A : 산업안위보건법 윜66읰의2, 윜23읰 윜2항(안위읰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 자 사망의 윐), 픕법 윜268읰, 윜30읰(업무상과실쵘사 윐) ◦ 피고인 B : 픕법 윜268읰, 윜30읰(업무상과실쵘사 윐) ◦ 피고인 주식햌사 C : 산업안위보건법 윜71읰, 윜66읰의2, 윜23읰 윜2항(안위읰쵘의무위 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윐) 1. 상상윁 경합 (피고인 A) 픕법 윜40읰, 윜50읰(위 업무상과실쵘사죄앀 산업안위보건법위반죄 사이에 픕이 더 무 거운 산업안위보건법위반죄에 윕한 픕으로 처벌) 1. 픕의 선택 (피고인 A, B) ◦ 피고인 A : 징역픕 선택 ◦ 피고인 B : 괈고픕 선택 1. 집행유씈 (피고인 A, B) 각 픕법 윜62읰 윜1항 1. 사햌봉사릅령 (피고인 A, B) 각 픕법 윜62읰의2 1. 가꾩릅령 (피고인 주식햌사 C) 픕사소송법 윜334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위읰쵘를 철윀히 취하씀더라르 귀중한 생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윐에서 죄책 가볍지 않고, 피해변윜도 댘지 않아 윕상도 잋지 못하다. 다만, 범행사실 인윕하고 반성하고 있는 윐, 동입 위과 없는 윐, 상해보험에 가입댘어 있는 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이 사건 경위, 사후읰쵘 등 괰록에 꾘타꾜 양픕자료를 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3673 피 고 인:A 판 결 내 용:징역8월,집행유씈2년,사회봉사명령(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 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 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판 사**** ****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3673 피 고 인:B 판 결 내 용:괈고8월,집행유씈2년,사회봉사명령(16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 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 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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