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673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5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24일 아침 6시 30분경, 피고인 A는 작업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 10명에게 재선충 방제 작업을 지시했다. 이 작업은 벌목, 조재, 집재, 방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피고인 B는 회사 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이 작업을 지시했고, 회사 C는 도시림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작업 현장은 벌목할 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어, 벌목한 나무가 땅에 바로 넘어지지 않고 다른 나무에 걸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쳤을 때 나무를 안전하게 넘어뜨릴 수 있는 지지대, 견인기, 로프 등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
- 같은 날 오전 7시 40분경, 근로자 피해자 F(53세)가 벌목한 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조재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소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 피해자는 흉부 손상을 입고 후송 중이던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작업현장 소장으로, 피고인 B는 회사 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했는데,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었음에도 지지대나 견인기, 로프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대피로 설정 같은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근로자 피해자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깔려 흉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피고인 A와 B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 C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회사 C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작업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관리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지대나 견인기, 로프 등으로 나무를 안전하게 땅에 넘어뜨린 후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 또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미리 정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
-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벌목 작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을 지시할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현장 소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도 안전의무를 지며, 이를 어기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진관 내부 토사반출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짐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아파트 옥상 도장공사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고도 안전대를 걸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게 함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 중인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함.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양형 인자
- 안전의무를 철저히 취하지 않아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
-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상당한 처벌 불가피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상해보험 가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벌목 소나무에 깔려 사망…재선충 방제업체 임원 집유2015-01-26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했더라면 사망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상해보험 가입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